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공고(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_창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08조회수93 목록 댓글 0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5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초격차 10대 분야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선정규모) 총 121개사 내외(분야별 선정규모 상이)
< 초격차 10대 기술분야별 창업기업 선정규모(안) >
| 기술분야 | 선정규모 | 기술예시 | |
| ①시스템반도체 | 10개사 | ·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등 | |
| ②바이오헬스 | 의약, 소재 | 9개사 | ·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소재 등 |
| 의료기기, 헬스케어 | 10개사 |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 |
| ③미래 모빌리티 | 자율주행, UAM 등 | 5개사 | ·자율주행, 개인이동수단 등 |
| 전기·수소 | 5개사 | ·배터리, 패키징, 충전 기술 등 | |
| ④친환경·에너지 | 15개사 | ·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 |
| ⑤로봇 | 16개사 |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등 | |
| ⑥AI·빅데이터 | 18개사 | ·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 |
|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 11개사 |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 |
| ⑧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 | 7개사 | ·위성, 발사체, 드론, UAV, 통신기술 등 |
| 해양 | 5개사 | ·차세대 선박, 해양장비, 해양안전 등 | |
| ⑨차세대 원전 | 5개사 | ·차세대 원자로,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 |
| ⑩양자 기술 | 5개사 |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 |
| 합계 | 121개사 | ||
* 기술예시는 참고사항으로, 대분류(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신청 가능
** 다수 기술 해당 시 과제내용,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등을 토대로 1개 기술 선택
2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연도별 최대 2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3년간 매년 지원(연 평균 1.5억원 내외, 3년간 최대 금액 지원시 최대 6억원)
◦ 자금용도 : 기술·제품의 개발·완성·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타 시장진출, 기업경영 등을 위한 창업사업화 활동
*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참고
**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배정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연간 최소 1억원~2억원 내)
***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또는 현물)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 구분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0% 미만) | 대응자금(30% 이상) | |||
| 예시 1 | 185,720,000원 | = | 130,000,000원 | + | 55,720,000원 | |
| 예시 2 | 287,000,000원 | 200,000,000원 | 87,000,000원 |
(연계지원)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R&D : 초격차 선정기업 중 R&D 지원 신청기업에 한해 별도 선정평가를 통한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최대 2년, 대응자금 20% 이상) 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 시 한도상향, 심사 간소화 등 우대
(프로그램 지원)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 구분 | 지원내용 |
| ❶ 기술사업화 | ·(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
| ·(프로그램)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허가, 기술 아카데미, 교육 등 | |
| ❷개방형 혁신 | ·(지원내용)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
| ·(프로그램)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바이어 발굴,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등 | |
| ❸투자유치 | ·(지원내용)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
| ·(프로그램)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참가 등 |
3 창업기업 선정평가
(평가방법) 1단계서류평가(기술성 검증), 2단계발표평가(혁신·성장성 검증)
❶ 서류평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 규모(1.5배수 내외)는 신청접수 및 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결과는 기술별 주관기관에서 신청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서류평가 후 발표자료를 국·영문(PPT 혹은 PDF)으로 제출하며, 발표자료의 별도 양식 없음(양식 자율)
❷ 발표평가 : 초격차위원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5분)을 통해 혁신·성장성 등을 검증하여 ’24년 최종선정 후보기업 선정
* 기업별 발표일정, 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예정
** 후보기업에 대한 최종 심의·검증 후 선정 확정 및 선정결과 개별 안내 예정
< 창업기업 평가절차(안) >
| 평가단계 | 수행기관 | 주요내용 | ||||
| 요건검토 | 전담·주관기관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 ||||
| 1단계 | 서류평가 | 전담·주관기관 | ·초격차 기술위원단의 서류평가 | |||
| 2단계 |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 ||||
| 정부지원금 배정 | 주관기관 | ·발표평가 통과기업(선정기업) 대상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 | ||||
| 최종선정 | 주관기관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
*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는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주관기관에서 진행
< 창업기업 평가항목(안) >
| 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 기 술 성 |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 ·글로벌 경쟁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
|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가능성 | ·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 |
|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역량 | ·연구조직(인력) 등 기술 개발(고도화) 가능성 | |
| 혁 신 성 | 보유 기술의 글로벌 협업 수요 | ·보유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대·중견의 협업 수요 |
| 글로벌 기술 융합 가능성 | ·글로벌 대·중견 등 타 기술·제품 융합 가능성 | |
| 개방형 혁신 수행 역량 | ·기술역량, 연어 등 글로벌 대·중견 협업 수행 역량 | |
| 성 장 성 | 보유 기술의 글로벌 투자 수요 | ·보유 기술, 역량에 대한 글로벌의 투자 수요 |
| 글로벌 투자 전략 | ·기업별 글로벌 투자 로드맵(전략)의 타당성 | |
| 현지 안착 가능성 | ·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 안착 가능성 |
* 평가항목별 기술별 특성, 현황 등에 따라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우대사항)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창업기업*에 서류평가 시 가점(5점) 부여
< 연구원 창업기업 인정기준 >
|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기업·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 담당혹은 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재직기간 등 제한 없으며, 재창업을 포함) |
※ 우대조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항목별 증빙서류*을 필히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제외
* 연구원 창업기업 : 기술개발 담당, 연구자 재직이력 확인가능서류(경력증명서 등)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4년 2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 구분 | 제외대상 |
| 1 | ·그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기업, 재참여 불가)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 이력이 있는 자(기업)은 신청 가능 |
| 2 |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창업사업화자금’ 혹은 ‘사업화자금’ 지원이 명시된 사업 *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선정 가능 * 기 선정된 창업지원사업과 새로 신청하는 창업지원사업 간의 사업 연도가 상이할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참고1. 2024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 참조 (예. 2023년 사업 수행 중인 경우, 2024년 사업 신규 신청·선정 가능) * 창업기업 모집은 ’24년 2월초에 시행되어 4월말 내외 선정확정 예정이며, ’24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1개 사업에 한해 가능 * 전시회 참가, 해외진출 등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기업)은 신청·선정 가능 *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OpenAI&K-Startup Matching Day에서 최종선정된 예비창업팀,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한해 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사업화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IBM 연계)에 선정되어 협약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양자 기술’ 분야에 신청할 경우, 2개 사업 동시 수행 가능(정부지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
| 3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4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기업) |
| 5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 예외 대상 < 신청·접수일 내 > ①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②신용회북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기업) ③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기업) ④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기업)> |
| 6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 < 신청·접수일 내 > ①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②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 7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8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자(기업, 참고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참조) |
| 9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정부지원금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기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계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 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 11 |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 12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5 사업 신청·접수
(공고기간) ’24년 2월 7일(수)~2월 29일(목), 15:00까지
(신청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참고1) 공고기간 중 온라인에 한해 신청 가능
◦ (참고2) 신청·접수 시 K-스타트업 누리집 내 1)실명인증 및 2)기업인증을 실시해야 하므로, 사전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누리집 주소 : www.k-startup.go.kr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 신청·접수 유의사항 >
| ◈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 (기술분야 지정) 신청기업은 초격차 기술 중 1개 기술을 선택
* 다수 기술 해당 시, 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제내용 및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토대로 기술을 선택
< 기술별 주관기관 현황 >
| 기술분야 | 주관기관 | ||
| 기술사업화 | 개방형혁신 | 투자유치 | |
|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 펜벤처스코리아 |
| 바이오헬스(의약, 소재) | 안전성평가연구소 | 한국표준협회 | 에스와이피 |
| 바이오헬스(의료기기, 헬스케어) | 성균관대학교 | 한국표준협회 | 에스와이피 |
|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 | 고려대학교 세종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친환경·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 한국표준협회 | 에스와이피 |
|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AI·빅데이터 | 인공지능산업융합단 | 한국표준협회 | 에스와이피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표준협회 | 펜벤처스코리아 |
| 우주·항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해양 | 중소조선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한국표준협회 | 에스와이피 |
| 양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펜벤처스코리아 |
◦ (제출서류) ❶사업신청서, ❷사업계획서, ❸사업자등록증, ❹가점 증빙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로 하며, 가점 증빙 누락 시 불인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개인사업자 제외)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국문·영문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수
< 제출서류 현황 >
| 구분 | 제출 방법 | 비고 |
| ❶사업신청서 | 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입력 | - |
| ❷사업계획서 | ❶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최종 단계) |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
| 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제출 | |
| ❹가점 증빙 | 사업계획서 내 첨부 |
6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정부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며, 신청자(기업)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기업)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불가(3년),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동일·유사 여부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상
◦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신청자격·제외대상 관련 검토 예정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 ‘양자’ 분야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프로젝트에서만 지원
* 2개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으며,
그 외 사업별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 가능
◦ 3개 지원트랙(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중 1개 트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트랙에 동시 신청할 경우 추천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민간·부처추천 트랙 동시 신청시 민간추천 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은 동시 신청 가능하나,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 내 창업사업화 자금은 동시 지원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불이익 발생 가능(예.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 가능)
◦ 평가 결과 관련 이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신청자격 등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 확인을 위해 발표평가 과정 녹음·녹화 가능
선정 후 유의사항
◦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선정자(기업)은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선정자(기업)에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 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대표자 변경 시, 전담·주관기관의 별도 심의를 통한 승인 필요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자(기업)의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 조치 가능
선정자(기업) 의무
◦ 선정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사업에 참여
◦ 선정자(기업)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
◦ 선정자(기업)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대응
◦ 선정자(기업)는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집행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협약기간 내 대응자금 전액을 집행
◦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 총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 관련 정부지원금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대표자)와 법인에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
6 일정 및 문의처
□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 | 발표평가 |
| K-스타트업 누리집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 ~’24.2.29. | ~’24.3.15. | ~’24.3.29. | ||
| | ||||
| 정산 및 2차년도 과제 준비 | | 선정확정 및 과제수행 | | 이의접수·심의 및 선정확정 |
| 주관기관, 창업기업 | 주관기관, 창업기업 | 주관기관 | ||
| ’24.12월~’25.1월 | ’24.4월말.~’24.12월초 | ~’24.4.12. |
* 모집·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 관련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 문의내용 | 문의처 | ||
| 구분 | 기관명 | 문의처 | |
| 시스템 문의 (사업 신청 등) | - | 시스템운영처 | (국번없이) 1357 |
| 지원사업 문의 |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 02-880-8741 02-880-8742 |
| 바이오헬스 (신약·소재) | ·안전성평가연구소 | 042-867-9665 042-867-9666 | |
| 바이오헬스 (의료기기·헬스케어) | ·성균관대학교 BT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 | 031-290-7301 031-290-7303 | |
|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031-789-7126 031-789-7923 | |
|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044-860-3808 044-860-3809 | |
| 친환경·에너지 | ·한국전력공사 | 061-345-7742 061-345-7842 | |
|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사업화센터 | 042-350-7182 042-350-7158 | |
| AI·빅데이터 | ·인공지능산업융합단 | 062-610-3942 062-610-3946 | |
|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061-350-1429 061-350-1430 | |
| 우주·항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042-870-3689 042-870-3674 | |
| 해양 | ·중소조선연구원 | 051-974-5503 051-974-5585 | |
|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 02-6257-2520 02-6257-2597 | |
| 양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02-958-6055 02-958-9284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