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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 공고(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_창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08|조회수92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5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1000+) 참여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가능하며, 향후 국가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24년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 초격차 10대 분야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선정규모) 121개사 내외(분야별 선정규모 상이)

 

< 초격차 10대 기술분야별 창업기업 선정규모() >

기술분야선정규모기술예시
①시스템반도체10개사·팹리스, IP, 디자인하우스, OSAT 등
②바이오헬스의약, 소재9개사·신약 개발 관련 플랫폼, 소재 등
의료기기, 헬스케어10개사·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③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등5개사·자율주행, 개인이동수단 등
전기·수소5개사·배터리, 패키징, 충전 기술 등
④친환경·에너지15개사·에너지, CCUS, 이차전지, 효율화 시스템 등
⑤로봇16개사·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등
⑥AI·빅데이터18개사·AI 적용 기술·제품, 빅데이터 수집·활용 등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11개사·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⑧우주·항공·해양우주·항공7개사·위성, 발사체, 드론, UAV, 통신기술 등
해양5개사·차세대 선박, 해양장비, 해양안전 등
⑨차세대 원전5개사·차세대 원자로, 원전 기술·부품, 안전기술 등
⑩양자 기술5개사·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
합계121개사

* 기술예시는 참고사항으로, 대분류(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창업기업 신청 가능

** 다수 기술 해당 시 과제내용,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등을 토대로 1개 기술 선택

2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연도별 최대 2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3년간 매년 지원(연 평균 1.5억원 내외, 3년간 최대 금액 지원시 최대 6억원)

 

자금용도 : 기술·제품의 개발·완성·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타 시장진출, 기업경영 등을 위한 창업사업화 활동

 

* 정부지원금(사업화자금) 집행 비목은 참고.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참고

**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배정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연간 최소 1억원~2억원 내)

*** 연도별 사업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응자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또는 현물)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총 사업비 구성예시 >

구분

총 사업비(100%)

정부지원금(70% 미만)

대응자금(30% 이상)
예시 1

185,720,000원=130,000,000원+55,720,000원
예시 2287,000,000원200,000,000원87,000,000원

 

󰊲 (연계지원)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우대 지원

 

* R&D : 초격차 선정기업 중 R&D 지원 신청기업에 한해 별도 선정평가를 통한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 x 최대 2년, 대응자금 20% 이상) 지원

** 정책자금·기술보증·수출바우처 : 신청 시 한도상향, 심사 간소화 등 우대

 

󰊳 (프로그램 지원) 기술사업화, 개방형 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내용 >

구분지원내용
기술사업화·(지원내용)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 등
·(프로그램)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허가, 기술 아카데미, 교육 등
개방형 혁신·(지원내용)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
·(프로그램)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바이어 발굴, 기술·경영 멘토링 지원 등
투자유치·(지원내용)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프로그램)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참가 등

3 창업기업 선정평가

󰊱 (평가방법) 1단계서류평가(기술성 검증), 2단계발표평가(혁신·성장성 검증)

 

서류평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성검증하며, 최종 선정규모1.5배수 내외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 규모(1.5배수 내외)는 신청접수 및 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평가 결과는 기술별 주관기관에서 신청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서류평가 후 발표자료를 국·영문(PPT 혹은 PDF)으로 제출하며, 발표자료의 별도 양식 없음(양식 자율)

 

발표평가 : 초격차위원단 대상 발표(10) 질의응답(5)을 통해 혁신·성장성 등을 검증하여 ’24년 최종선정 후보기업 선정

 

* 기업별 발표일정, 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예정

** 후보기업에 대한 최종 심의·검증 후 선정 확정 및 선정결과 개별 안내 예정

 

< 창업기업 평가절차() >

평가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1단계서류평가

전담·주관기관

·초격차 기술위원단의 서류평가
2단계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정부지원금 배정

주관기관

·발표평가 통과기업(선정기업) 대상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
최종선정

주관기관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는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주관기관에서 진행

 

< 창업기업 평가항목() >

항목세부항목평가내용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글로벌 경쟁기술 대비 보유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가능성·중장기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한 글로벌 기술우위 수준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역량·연구조직(인력) 등 기술 개발(고도화) 가능성


보유 기술의 글로벌 협업 수요·보유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대·중견의 협업 수요
글로벌 기술 융합 가능성·글로벌 대·중견 등 타 기술·제품 융합 가능성
개방형 혁신 수행 역량·기술역량, 연어 등 글로벌 대·중견 협업 수행 역량


보유 기술의 글로벌 투자 수요·보유 기술, 역량에 대한 글로벌의 투자 수요
글로벌 투자 전략·기업별 글로벌 투자 로드맵(전략)의 타당성
현지 안착 가능성·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등 현지 안착 가능성

* 평가항목별 기술별 특성, 현황 등에 따라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우대사항)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연구원 창업기업*에 서류평가 시 가점(5) 부여

 

< 연구원 창업기업 인정기준 >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기업·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 담당혹은 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재직기간 등 제한 없으며, 재창업을 포함)

 

우대조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 항목별 증빙서류*을 필히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제외

 

* 연구원 창업기업 : 기술개발 담당, 연구자 재직이력 확인가능서류(경력증명서 등)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창업의 범위), 3(창업기업의 범위)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초격차 10대 기술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428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제외대상

 

구분제외대상
1·그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기업, 재참여 불가)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소부장 스타트업 100, 글로벌 기업 협업) 지원사업에서 선정 및 지원 이력이 있는 자(기업)은 신청 가능
2·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 받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창업기업 모집공고문 등 안내사항에 창업사업화자금혹은 사업화자금지원이 명시된 사업
* 동일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사업의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선정 가능
* 기 선정된 창업지원사업과 새로 신청하는 창업지원사업 간의 사업 연도가 상이할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참고1. 2024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참조
(. 2023년 사업 수행 중인 경우, 2024년 사업 신규 신청·선정 가능)
* 창업기업 모집은 ’242월초에 시행되어 4월말 내외 선정확정 예정이며, ’24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은 1개 사업에 한해 가능
* 전시회 참가, 해외진출 등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기업)은 신청·선정 가능
*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선정 가능
* OpenAI&K-Startup Matching Day에서 최종선정된 예비창업팀,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한해 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사업화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내 양자 분야(IBM 연계)에 선정되어 협약 중인 창업기업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양자 기술분야에 신청할 경우, 2개 사업 동시 수행 가능(정부지원금은 1개 사업에서만 지원)
3·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4·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기업)
5·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 예외 대상 < 신청·접수일 내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북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기업)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기업)>


6·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
< 신청·접수일 내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기업)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7·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8·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자(기업, 참고2 창업사업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안내 참조)
9·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정부지원금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기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계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10·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11·’24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12·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5 사업 신청·접수

󰊱 (공고기간) ’2427()~229(), 15:00까지

 

󰊲 (신청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참고1) 공고기간 중 온라인에 한해 신청 가능

 

(참고2) 신청·접수 시 K-스타트업 누리집 1)실명인증 2)기업인증실시해야 하므로, 사전 누리집 가입 실명인증 필요

 

* 누리집 주소 : www.k-startup.go.kr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신청·접수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등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제출완료버튼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적용 요청 필요(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기술분야 지정) 신청기업은 초격차 기술 중 1개 기술선택

 

* 다수 기술 해당 시, 사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과제내용 및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을 토대로 기술을 선택

< 기술별 주관기관 현황 >

기술분야주관기관
기술사업화개방형혁신투자유치
시스템반도체서울대학교한국표준협회펜벤처스코리아
바이오헬스(의약, 소재)안전성평가연구소한국표준협회에스와이피
바이오헬스(의료기기, 헬스케어)성균관대학교한국표준협회에스와이피
미래 모빌리티(자율주행, UAM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미래 모빌리티(전기·수소)고려대학교 세종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친환경·에너지한국전력공사한국표준협회에스와이피
로봇한국과학기술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AI·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융합단한국표준협회에스와이피
사이버보안·네트워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표준협회펜벤처스코리아
우주·항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해양중소조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차세대 원전한국원자력산업협회한국표준협회에스와이피
양자 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펜벤처스코리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로 하며, 가점 증빙 누락 시 불인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개인사업자 제외)

 

- 사업계획서별첨양식(한글파일) 자율형식(MS WORD, PPT )으로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국문·영문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수

 

< 제출서류 현황 >

구분제출 방법비고
❶사업신청서온라인 사업 신청 절차 내 온라인 입력-
❷사업계획서❶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최종 단계)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제출
❹가점 증빙사업계획서 내 첨부

6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정부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해야하며, 신청자(기업)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기업)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불가(3),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동일·유사 여부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대상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신청자격·제외대상 관련 검토 예정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가능

 

양자 분야 창업기업은 ’24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동시 신청·선정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초격차 프로젝트에서만 지원

 

* 2개 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 정부지원금은 초격차 프로젝트에서 지원받으며,
그 외 사업별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참여 가능

 

3개 지원트랙(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1개 트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트랙에 동시 신청할 경우 추천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민간·부처추천 트랙 동시 신청시 민간추천 트랙 신청 기업으로 간주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은 동시 신청 가능하나, 딥테크 팁스 프로그램 내 창업사업화 자금은 동시 지원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신청자(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불참 시 불이익 발생 가능(.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 시 현장점검 가능)

 

평가 결과 관련 이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신청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신청자격 등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 확인을 위해 발표평가 과정 녹음·녹화 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신청자(기업)가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선정자(기업)은 공고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선정자(기업)에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과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 가능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지급 될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운영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대표자 변경 시, 전담·주관기관의 별도 심의를 통한 승인 필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자(기업)의 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 조치 가능

 

󰊴 선정자(기업) 의무

 

선정자(기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과제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사업에 참여

 

선정자(기업)는 전담기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참여

 

선정자(기업)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대응

 

선정자(기업)는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 집행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협약기간 내 대응자금 전액을 집행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 총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 관련 정부지원금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선정자(대표자)와 법인에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채권추심 등의 조치 가능

 

6 일정 및 문의처

추진일정()

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발표평가
K-스타트업 누리집주관기관주관기관
~’24.2.29.

~’24.3.15.

~’24.3.29.








정산 및 2차년도 과제 준비선정확정 및 과제수행이의접수·심의 및 선정확정
주관기관, 창업기업주관기관, 창업기업주관기관
’24.12~’25.1

’24.4월말.~’24.12월초

~’24.4.12.

* 모집·평가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일정 관련 별도 안내 예정

 

문의처

문의내용문의처
구분기관명문의처
시스템 문의
(사업 신청 등)
-시스템운영처(국번없이) 1357
지원사업
문의
시스템반도체·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02-880-8741
02-880-8742
바이오헬스
(신약·소재)
·안전성평가연구소042-867-9665
042-867-9666
바이오헬스
(의료기기·헬스케어)
·성균관대학교 BT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031-290-7301
031-290-7303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
·한국전자기술연구원031-789-7126
031-789-7923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044-860-3808
044-860-3809
친환경·에너지·한국전력공사061-345-7742
061-345-7842
로봇·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사업화센터042-350-7182
042-350-7158
AI·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융합단062-610-3942
062-610-3946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61-350-1429
061-350-1430
우주·항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70-3689
042-870-3674
해양·중소조선연구원051-974-5503
051-974-5585
차세대 원전·한국원자력산업협회02-6257-2520
02-6257-2597
양자 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02-958-6055
02-958-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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