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4호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제1차(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의 제1차(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차수별 신청·접수 시기가 상이하며,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 디딤돌 | 첫걸음 | R&D 기획지원 연계 | 1차 | 2월 | 3월 4일 ~ 3월 18일 | 4~5월 | 5월 |
| 도약 | 일반(자유공모, 서비스, 디딤돌 고도화, 원전) | ||||||
| 여성참여활성화 | |||||||
※ 1차 공고 접수 대상은 첫걸음 기획지원연계, 도약 일반, 도약 여성참여활성화 과제임.
* 첫걸음 R&D기획지원 연계사업은 연계 추천 과제 대상 별도 공고를 통해 상반기 접수 예정
2. 하반기 과제는 2차(4월), 3차(7월) 공고 예정으로 일정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1차)) 총 376억원, 375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23년도 | ‘24년도 | |
| 지원대상 | • 디딤돌 全 지원분야에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 • 단계별 지원 체계(첫걸음→도약) 도입에 따른 중기부 R&D 첫 수행 요건 적용 완화 * (첫걸음 R&D) 첫 수행 요건 유지 * (도약 R&D) 첫 수행 요건 폐지 |
| 접수시기 | • (상반기) 1월, (하반기) 3월 | • (상반기) 2월, (하반기) 4월, 7월 |
| 졸업제 | • 졸업제 대상사업(기술혁신, 창업성장, 글로벌창업기술) • 졸업제 사업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년부터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단,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붙임1] 참조 |
| 역방향 지원제한 | • 혁신역량 단계에 따라 역방향 지원 제한 *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불가 (예시) 기술혁신 수행 → 창업성장 수행불가 | • 역방향 지원 제한 제도 폐지 |
|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 | <신설> 보조금법 위반기업 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에 의해 보조금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지원제외됨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 3. 세부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최대 1년, 1.2억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디딤돌 | 최대 1년, 1.2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세부과제별 상이 붙임2 확인)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규모(1차)) 376억원, 375개 과제 내외
(단위 : 억원, 개)
| 구분 | 세부과제 | 지원대상 | 지원과제 (지원예산) | ||
| 첫걸음 | 기획지원 연계 R&D | 중소벤처기업부 R&D수행이력이 없는 | ‘23년 R&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 | 60개 (60억원) | |
| 도약 | 일반 | 자유 공모 | 중기부 R&D 수행이력과 관계없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230개 (230억원) | |
| 서비스 R&D | 서비스분야 중심으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
| 디딤돌 고도화 지원 | 기존 디딤돌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R&D를 수행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20년 이후 디딤돌 과제 수행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기록한 과제 | ||||
| 원전 R&D | 원자력 중점분야의 R&D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 ||||
| 여성참여 활성화 | 여성기업*,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여성연구자 중심***, 가족친화 인증서**** 보유 창업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유효기간 필수 확인)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한 경력단절여성이 종사 중인 기업 *** 과제 참여 연구원 중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 가족친화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여가부 인증) | 85개 (86억원) | |||
| 4. 신청자격 등 |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참고 1, 2> 확인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확인[붙임2] 후 신청 필요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4. 3. 4.(월) ~ 3. 18.(월), 18:00까지
※ 1차공고 : (도약) 일반(자유공모, 서비스, 디딤돌 고도화, 원전), 여성참여활성화
(첫걸음) R&D기획지원 연계 분야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3~4월)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람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 참조
| (기본) 제출 서류 | 비고 | |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공통 필수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 필수 | |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공통 필수(신설) | |
|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 해당시 필수(신설) |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해당시 필수 | |
| 가감점 적용 증명서 | 해당시 필수 | |
| 6. 추진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도약 일반(자유공모, 서비스, 디딤돌 고도화, 원전), 도약 여성참여활성화
| 사업 공고 (중기부) | ➡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 | 요건검토 (TIPA) | ➡ | 서면평가 (TIPA) |
| | ||||||
| 지원‧사후관리 (TIPA)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중기부) | | 대면평가 (TIPA) |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첫걸음(R&D 기획지원 연계)
| 사업 공고 (중기부) | ➡ |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 ➡ | 요건검토 (TIPA) |
| | ||||
| 지원‧사후관리 (TIPA) | | 협약 (TIPA↔중소기업) | | 선정 (중기부) |
* ‘23년 R&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기업 대상으로 별도 공고할 예정임(3~4월)
| 7.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9.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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