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4-39호
| 2024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사업(BM·시범서비스 개발단계) 수행기관 모집 |
지식재산(이하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4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시범서비스 개발단계(이하 ‘BM개발단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특허청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o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해 IP서비스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o 사 업 명 : 2024년 IP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개발단계)
o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11. 30(약 8개월)
o 지원방식 및 내용
| 지원방식 | 전담기관의 과제담당 전문가(PM), 과제를 제안한 주관기관이 단독, 또는 기술지원 담당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IP정보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IP서비스 R&D전략 수립을 지원 |
| 지원내용 | IP서비스 비즈니즈모델 진단‧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한 확산전략 수립 등 IP서비스 R&D 지원 |
□ 관련 법령 및 규정
o「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발명진흥법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제4장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신청자격)
o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구분 | 참가자격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민법 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주무부처·지자체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인 협회 |
* 컨소시엄의 경우 과제당 주관기관 1개社, 참여기관 2개社 이하로 구성하여 참가
□ 지원분야 : 자유과제(IP 검색·분석·평가 등 IP서비스 관련 분야)
* ’20~’23년 과제 지원사례를 참조(지식재산서비스 R&D관리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기업지원사례)하여 유사중복성 자체 검토 후 과제 제안 요망
□ 지원규모
o 정부지원금 : 총 504백만원
| 단계 | 수행기관 | 지원내용 | 지원과제 수 |
| (1단계) BM개발단계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63백만원 이내 (8개월 이내) | 8개 |
| (2단계) 사업화단계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과제당 140백만원 이내 (9개월 이내) | 4개 |
* BM개발단계 지원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 획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25년 사업화단계 지원기업 선정(사업화단계 지원 신청→선정 평가) 예정
** 사업화단계 지원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o 주관기관 부담금 : 43.5백만원
| 기업유형 | 현금 | 현물 |
| 중기업 | 14.5백만원 | 29.0백만원 |
| 소기업 | 7.3백만원 | 36.2백만원 |
| 【유의사항】 ①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현금)은 수행기관 사업참가 비율에 따라 지급 ② 주관기관의 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 등으로 계상 가능하며,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공고일~협약후 3개월내 채용 조건,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제출) ③ 사업자가 선정된 후 협약체결전까지 주관기관에서 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 ||
| 3 | 추진체계 |
| 구분 | 역할 |
| 특허청 |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 |
| IP서비스 R&D기획위원회 |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재, 환수, 이의신청 등 사업이슈에 대한 심의 등 |
| 전담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집, 평가, 협약 체결 ⋅사업 평가·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성과의 분석·평가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IP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원, 타부처 지원사업 연계 등 |
| 주관기관 | ⋅IP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제안 및 사업화 ⋅시장·기술동향 분석,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관기관 부담금 납부 및 과제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주관기관에 지급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성과자료 제출 등 |
| 참여기관 | ⋅시장·기술동향 분석,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관기관 제안과제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 ⋅참여기관에 지급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성과자료 제출 등 |
| IP서비스 R&D추진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주관·참여 기관간 R&D협업 및 의사소통 |
| 4 | 선정평가 |
□ 선정방법
o 선정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서면평가 결과 68점 이상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사업 신청과제가 16개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o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 평가기준
o 서면평가 :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대가점 합산
| 평가항목 | 중점 검토사항 | 배점 | |
| 사업과제의 우수성 | ⋅과제의 필요성 및 혁신성 ⋅과제의 독창성 및 차별성 | 30 | |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사업일정 적정성 | 30 | |
| 수행과제의 사업성 |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20 | |
| 사업수행 역량 | ⋅일반현황, 사업자 기술개발 역량 및 특장점 ⋅참가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 20 | |
| 가점 | ① 3년 이내 특허청 주최 경진대회 수상 경력(1점, 상장 제출) ② 연구소 보유기업(1점,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③ 중기벤처부 창업지원사업 우수등급 이상 완료기업(1점, 사업관리기관 발급 확인서)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인정하며 서면평가시에만 반영 | ||
* 동점자 발생시 ①사업과제의 우수성 > ②사업계획의 우수성 > ③수행과제의 사업성 > ④사업수행역량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o 발표평가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 배점기준은 서면평가와 동일, 발표자 이외 투입인력 중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
** 진행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해당 시간내에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서로 평가)
o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종합평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행기관 최종 확정
* 최종선정 후 협약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수행기관을 선정
| 5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4. 2. 5(월) ~ 3. 5(화) 14시까지(시간엄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필요
** 신청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마감일에 접속지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필요
□ 신청방법 : IP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구분 | 주요내용 | |
|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및 개인회원 가입 신청 |
|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 [3단계] | 제출서류 업로드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 클릭 |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사업신청서 제출 등 시스템 이용방법은 “별첨2” 참조
□ 제출서류
| 번호 | 서식명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제출방식 | 비 고 |
| 1 | 사업참가 신청서 | ● | ● | 온라인 입력 | |
| 2 |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〇 | 기업부담금납부 시 ‘Y’ 선택 신규채용 시 ‘N’ 선택 | ||
| 3 | 청렴서약서 | ● | ● | ||
| 4 | 공동수급 협정서 | 〇 | 〇 | 파일 업로드 | 컨소시엄 참가시 제출 |
| 5 | 컨소시엄 과제 참가 서약서 | 〇 | 〇 | 컨소시엄 참가시 제출 | |
| 6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 | |||
| 7 | 재무제표(’20~‘22) | ● | 〇 | 중소기업만 제출 | |
| 8 | 우대가점 항목 증빙서류 | 〇 | |||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 |||||
* 협약 시 추가 제출서류(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규인력 채용확약서 등)는 수행기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대상 기업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6 | 사업 일정 및 설명회 |
□ 사업일정
| 기관 등록 / 회원 가입 및 자격 승인 2. 5.(월) ~ 2. 23.(금) 18:00까지 |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에 기관 등록‧승인 ㅇ 참가인력 회원 가입 및 추가 정보(학력, 경력 등) 등록‧승인 ※ 기관 등록 후 회원 개인정보 및 추가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신청 가능 |
| 사업 공고 및 신청 2. 5.(월) ~ 3. 5.(화) 14:00까지 |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에서 신청·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전체 구비서류 첨부 후 반드시 “신청완료” 선택 |
| 수행기관 선정평가 3. 8.(금) ~ 3. 15.(금) | ㅇ (서면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결과 68점이상 획득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사업 신청과제가 16개 미만일 경우 생략) ㅇ (발표평가) 사업과제 및 계획의 우수성 등 발표평가 실시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 예비 선정 대상자 통보 및 이의 신청 3. 15.(금) ~ 3. 22.(금) | ㅇ 발표평가 점수기준 고득점자순으로 수행기관 예비 선정‧통보 ※ 예비 수행기관 대상으로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ㅇ 이의신청은 예비 선정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가능 |
| 주관기관 부담금 납부 및 전자협약 체결 3. 28.(목) ~ 4. 1.(월) | ㅇ 주관기관 부담금(현금) 납부 ※ 신규직원 채용 주관기관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확약서 제출 ㅇ 부담금(현금) 납부 완료된 기업 대상 전자협약 체결(별도안내) ※ 부담금(현금) 미납 시 차순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상 |
| 서비스 R&D 수행 협약일 ~ 11. 30(토) | ㅇ IP서비스 R&D 추진팀 구성 ㅇ 시장ㆍ기술 분석, 비즈니스 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 ㅇ 기타 보고서 제출 등 행정업무 지원 |
| 사업화단계 지원과제 선정 12월 ~ ’25. 1월(예정) | ㅇ 사업화단계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총평가 완료 후 별도 안내 ㅇ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평가·선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 ’24. 2. 16(금) 14:00~16:00, 한국특허정보원 서울지원(역삼동) 7층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 또는 팝업으로 안내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기관)을 위해 동영상을 공지사항에 업로드 예정
| 7 | 기타 |
□ 유의사항
o (선정과제 수 제한) 지원과제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주관기관은 1개, 참여기관은 2개 과제에 한해서만 가능
* 주관기관이 타과제 참여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o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구 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단, 창업 3년미만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일시 증가 기업, 기획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제외)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신청 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참가제한 여부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 중인 경우 |
o (선정 취소) 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할 수 있음
o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주관기관이 현금을 부담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참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단독 참여 시 주관기관 부담금(현금)은 사업비에 합산하여 산출내역 제출
o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 외부위탁기관(공인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컨소시엄 참여 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정산 후 보고서 제출)
* 외부위탁기관 사업비 정산비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사업비 中 직접경비(유인물비)에 계상
o (사업 중도포기 참가 제한)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신용조회 동의)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o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주관기관 부담금(현금) 미반환 ③참여기관 사업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한국특허정보원 각종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o (NTIS 등재)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내역사업으로 NTIS에 등재 예정
| ※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이 협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
□ 보안관리
ㅇ 참가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 각서 징구 및 교육 등)
ㅇ 과제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ㅇ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ㅇ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ㅇ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부여 및 과제 종료 시 자료 폐기
| 8 | 문의처 |
□ (사무실)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실
| 전담기관 | 연락처 | 비고 |
|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실 | - (유선) 02-6915-1443, 1441, 1451 - (이메일) ipsrnd@kipi.or.kr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일정, 사업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
□ (홈페이지) 지식재산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https://www.kipi.or.kr/ipsrnd
#(별첨1)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모집 안내서
#(별첨2)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