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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사업(BMㆍ시범서비스 개발단계) 수행기관 모집 공고_한국특허정보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14|조회수6 목록 댓글 0

특허청 2024-39

󰡔2024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사업(BM·시범서비스 개발단계)󰡕
수행기관 모집

 

지식재산(이하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4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시범서비스 개발단계(이하 ‘BM개발단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25

특허청장

1사업개요

 

사업목적

o IP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해 IP서비스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o 사 업 명 : 2024IP서비스 성장지원 사업(BM개발단계)

o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 11. 30(8개월)

o 지원방식 및 내용

지원방식전담기관의 과제담당 전문가(PM), 과제를 제안한 주관기관이 단독, 또는 기술지원 담당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IP정보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밀착형 IP서비스 R&D전략 수립을 지원
지원내용IP서비스 비즈니즈모델 진단설계 및 차별화, 시범서비스 개발을 통한 확산전략 수립 등 IP서비스 R&D 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o지식재산기본법 제26(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발명진흥법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4장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2지원내용

 

지원대상(신청자격)

o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구분참가자격
주관기관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참여기관⋅「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 민법 32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주무부처·지자체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인 협회

* 컨소시엄의 경우 과제당 주관기관 1, 참여기관 2이하로 구성하여 참가

 

지원분야 : 자유과제(IP 검색·분석·평가 등 IP서비스 관련 분야)

* ’20~’23년 과제 지원사례를 참조(지식재산서비스 R&D관리시스템정보마당자료실/기업지원사례)하여 유사중복성 자체 검토 후 과제 제안 요망

 

지원규모

o 정부지원금 : 504백만원

단계수행기관지원내용지원과제 수
(1단계)
BM개발단계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과제당 63백만원 이내
(8개월 이내)
8
(2단계)
사업화단계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과제당 140백만원 이내
(9개월 이내)
4

* BM개발단계 지원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 이상 획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25년 사업화단계 지원기업 선정(사업화단계 지원 신청선정 평가) 예정

** 사업화단계 지원은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o 주관기관 부담금 : 43.5백만원

기업유형현금현물
중기업14.5백만원29.0백만원
소기업7.3백만원36.2백만원
유의사항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부담금(현금)은 수행기관 사업참가 비율에 따라 지급
주관기관의 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 등으로 계상 가능하며, 신규직원 채용 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공고일~협약후 3개월내 채용 조건,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제출)
사업자가 선정된 후 협약체결전까지 주관기관에서 현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
3추진체계

구분역할
특허청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
IP서비스
R&D기획위원회
과제의 기획, 평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재, 환수, 이의신청 등 사업이슈에 대한 심의 등
전담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집, 평가, 협약 체결
사업 평가·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성과의 분석·평가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IP데이터 제공 및 활용 지원, 타부처 지원사업 연계 등
주관기관IP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제안 및 사업화
시장·기술동향 분석,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관기관 부담금 납부 및 과제의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
주관기관에 지급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성과자료 제출 등
참여기관시장·기술동향 분석,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 개발
주관기관 제안과제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
참여기관에 지급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성과자료 제출 등
IP서비스
R&D추진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담·주관·참여 기관간 R&D협업 및 의사소통
4선정평가

 

선정방법

 

o 선정절차 :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서면평가 결과 68점 이상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사업 신청과제가 16개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o 평가위원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평가기준

 

o 서면평가 :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대가점 합산

평가항목중점 검토사항배점
사업과제의 우수성과제의 필요성 및 혁신성
과제의 독창성 및 차별성
30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완성도,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사업일정 적정성
30
수행과제의
사업성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20
사업수행
역량
일반현황, 사업자 기술개발 역량 및 특장점
참가인력 구성 및 역할분담 적정성,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20
가점3년 이내 특허청 주최 경진대회 수상 경력(1, 상장 제출)
연구소 보유기업(1,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중기벤처부 창업지원사업 우수등급 이상 완료기업(1, 사업관리기관 발급 확인서)
가점은 최대 “2까지만 인정하며 서면평가시에만 반영

* 동점자 발생시 사업과제의 우수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수행과제의 사업성 > 사업수행역량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o 발표평가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발표(발표 10, 질의응답 10)

* 평가 배점기준은 서면평가와 동일, 발표자 이외 투입인력 중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

** 진행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보(해당 시간내에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서로 평가)

 

o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종합평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수행기관 최종 확정

* 최종선정 후 협약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수행기관을 선정

5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2. 5() ~ 3. 5() 14시까지(시간엄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 엄수 필요

** 신청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마감일에 접속지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필요

 

신청방법 : IP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구분주요내용
[1단계]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비영리법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개인회원 가입 신청
[2단계]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3단계]제출서류 업로드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4단계]접수 확인 및 완료신청완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완료 해제클릭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사업신청서 제출 등 시스템 이용방법은 별첨2” 참조

 

제출서류

번호서식명주관기관참여기관제출방식비 고
1사업참가 신청서온라인
입력
2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기업부담금납부 시 ‘Y’ 선택
신규채용 시 ‘N’ 선택
3청렴서약서
4공동수급 협정서파일
업로드
컨소시엄 참가시 제출
5컨소시엄 과제 참가 서약서컨소시엄 참가시 제출
6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7재무제표(’20~‘22)중소기업만 제출
8우대가점 항목 증빙서류
필수 제출서류, 해당 시 제출서류

* 협약 시 추가 제출서류(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신규인력 채용확약서 등)는 수행기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대상 기업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6사업 일정 및 설명회

 

사업일정

기관 등록 / 회원 가입
및 자격 승인
2. 5.() ~
2. 23.() 18:00까지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에 기관 등록승인
ㅇ 참가인력 회원 가입 및 추가 정보(학력, 경력 등) 등록승인
※ 기관 등록 후 회원 개인정보 및 추가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신청 가능




사업 공고 및 신청
2. 5.() ~
3. 5.() 14:00까지
ㅇ 사업관리시스템(www.kipi.or.kr/ipsrnd/)에서 신청·접수
ㅇ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전체 구비서류 첨부 후 반드시 신청완료선택




수행기관 선정평가
3. 8.() ~ 3. 15.()
(서면평가)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서면평가 결과 68점이상 획득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 선정(사업 신청과제가 16개 미만일 경우 생략)
(발표평가) 사업과제 및 계획의 우수성 등 발표평가 실시
※ 발표자료는 발표평가일 전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예비 선정 대상자 통보
및 이의 신청
3. 15.() ~ 3. 22.()
ㅇ 발표평가 점수기준 고득점자순으로 수행기관 예비 선정통보
※ 예비 수행기관 대상으로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보
ㅇ 이의신청은 예비 선정 대상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가능




주관기관 부담금 납부 및 전자협약 체결
3. 28.() ~ 4. 1.()
ㅇ 주관기관 부담금(현금) 납부
※ 신규직원 채용 주관기관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확약서 제출
ㅇ 부담금(현금) 납부 완료된 기업 대상 전자협약 체결(별도안내)
※ 부담금(현금) 미납 시 차순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상




서비스 R&D 수행
협약일 ~ 11. 30()
IP서비스 R&D 추진팀 구성
ㅇ 시장ㆍ기술 분석, 비즈니스 모델 및 시범서비스 개발
ㅇ 기타 보고서 제출 등 행정업무 지원




사업화단계 지원과제 선정
12~ ’25. 1(예정)
사업화단계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총평가 완료 후 별도 안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후 평가·선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 ’24. 2. 16() 14:00~16:00, 한국특허정보원 서울지원(역삼동) 7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업관리시스템에 공지 또는 팝업으로 안내

**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기관)을 위해 동영상을 공지사항에 업로드 예정

7기타

 

유의사항

 

o (선정과제 수 제한) 지원과제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주관기관은 1, 참여기관은 2개 과제에 한해서만 가능

* 주관기관이 타과제 참여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o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및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창업 3년미만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일시 증가 기업, 획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제외)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신청 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 기업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가제한 여부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 중인 경우

 

o (선정 취소) 선정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조치 할 수 있음

 

o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주관기관이 현금을 부담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참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후 증빙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단독 참여 시 주관기관 부담금(현금)은 사업비에 합산하여 산출내역 제출

 

o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 외부위탁기관(공인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컨소시엄 참여 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정산 후 보고서 제출)

* 외부위탁기관 사업비 정산비용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사업비 직접경비(유인물비)에 계상

 

o (사업 중도포기 참가 제한)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사업 참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신용조회 동의)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o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과제 중단 주관기관 부담금(현금) 미반환 참여기관 사업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한국특허정보원 각종 사업신청 및 지원 제한

 

o (NTIS 등재)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내역사업으로 NTIS에 등재 예정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의사항 등이 협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보안관리

 

ㅇ 참가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보안 각서 징구 및 교육 등)

 

과제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ㅇ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부여 및 과제 종료 시 자료 폐기

 

8문의처

 

(사무실)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실

전담기관연락처비고
한국특허정보원
IP정보확산실
- (유선) 02-6915-1443, 1441, 1451
- (이메일) ipsrnd@kipi.or.kr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일정,
사업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홈페이지) 지식재산서비스 R&D 사업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https://www.kipi.or.kr/ipsrnd

 

 

#(별첨1)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모집 안내서

#(별첨2)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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