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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_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15|조회수3 목록 댓글 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4-007

2024년도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첨단 제조로봇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실수요 대응 및 로봇공정모델 시장 확산을 위한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14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공 및 민간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한 첨단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 봇 활용 기반 제조공정 분석, 로봇시스템 구성사항, 설계도면, 로봇 및 그리퍼 사양, 운영 프로세스, 도입 고려사항,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제조로봇 활용 기술 매뉴얼

 

(사업내용) 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모든 로봇공정모델(167) 실증

 

(지원분야)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음료, 바이오·화학, 로봇-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167) 대상공정

 

* 첨부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참조

(과제유형)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 지원

 

(개발실증형) 업종별 로봇공정모델을 개발한 전문연을 주체로 개발 모델 활용 단계별 패키지 지원

 

(지역실증형) 지역중심 실수요에 기반하여 제조업 로봇공정모델 확산을 위한 개발 모델 실증 지원

 

(방산실증형) 방산물자 생산 제조기업 중심의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개발 모델 실증 지원

 

(공공실증형) ··공군 등 공공 제조분야 내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화 지원

 

2. 예산규모 및 기간

 

(예산규모) 14,000백만원 내외

 

(수행기간) 협약일 ~ ‘24. 11. 30.

 



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과제유형대상업종전담기관선정방식공고 예산규모
유형별*전체
개발
실증형
① 식음료
② 섬유
③ 금속/플라스틱
④ 전기전자
⑤ 기계
⑥ 자동차
⑦ 항공
⑧ 선박
⑨ 바이오·화학
* 로봇-장비 포함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공모
선정
60억원 내외140억원
내외
지역
실증형
60억원 내외
방산
실증형
10억원 내외
공공
실증형
10억원 내외
* 실증수요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총 예산규모(140억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원 예정
3.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지원대상)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과제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총괄주관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수요발굴, 사업관리, 사업비 분배 및 집행, 공정 컨설팅 등 사업수행 관리지원

 

(세부주관기관) 로봇공정모델 실증 기반 제조현장 대상공정에 로봇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참여기관) 요기업 대상공정에 로봇공정모델 실증 기반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로봇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
구분대상역할
총괄주관기관비영리기관 등(컨소시엄 총괄) SI기업·수요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제조로봇 실증) 제조로봇 활용 공정모델 실증기준에 따른 로봇 도입비용 및 검증지원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로봇도입기업)
(제조로봇 도입)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안전인증) 도입 공정모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참여기관로봇 SI기업(제조로봇 설치)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평가·관리 체계) 총괄주관기관의 컨소시엄 단위로 접수된 과제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단위로 평가 및 선정



추진 및 평가·관리 체계





 

(참여조건) 모든 총괄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 이어야 하며, 지역실증형의 세부주관기관은 총괄주관기관의 관리지역 내 위치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의해 설립 된 비영리기관

지원트랙 별 사업참여 조건
지원트랙개발실증형지역실증형방산실증형공공실증형
사업
참여
주체
총괄
주관
기관
기계금속
플라스틱
바이오·화학


전기
전자
섬유식음료항공
선박
비영리기관
기계생기
한자
전자
섬기
식품
로봇
세부
주관
기관
수요기업총괄기관
관리지역 내
수요기업 등
방산기업공공 수요기관
참여기관로봇SI기업
(지역무관)

 

4. 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총괄주관기관 신청과제당 N개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 세부주관기관(기업) 최대5, 컨소시엄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제한 없음

 

(지원내용)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로봇공정모델(167)을 활용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공정실증)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 공정모델실증, 작업장 안전인증 등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 지원

 



<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공통) >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안전설계 컨설팅

ㅇ공정 안전설계 컨설팅 및 안전조치 지원(H/W, S/W), 시뮬레이션 등 로봇 안전 컨설팅 지원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







공정모델실증

ㅇ로봇공정모델 기반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

총괄주관기관
󰀻







작업장 안전지원

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안전관련 지원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







성능검증 지원

ㅇ수요기업에 설치된 로봇 시스템의 현장 성능검증 지원(진흥원 지정 외부 전문업체)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5. 사업비 편성

 

(편성기준) 사업비(직접비·간접비) 편성은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고문상 별도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및 세부주관기관 공정모델도입비로 편성

(총사업비) 총괄주관기관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예산

< 총사업비 구성() >
(단위 : 억원)
구분내용목표금액합계비고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세부주관기관A공정모델
도입비
실증A2.5억원2.5억원5억원

실증B2.5억원2.5억원5억원

세부주관기관B실증C2억원2억원4억원

총괄주관기관사업운영
관리비
-1.05억원
(7억원 x 0.15)
-1.05억원세부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15% 이내
합계2.5억원2.5억원5억원

 

(사업비 매칭)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총사업비는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구분에 따라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차등 적용

 



< 사업비 구성 비율 >





지원
트랙
세부주관기관 구분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B)
기타부담금
(C)
총사업비
(A+B+C)
개발
실증형
중소중견 기업50%자율매칭*
(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
100%
대기업30%
지역
실증형
중소중견 기업50%
대기업30%
방산
실증형
중소중견 기업50%
대기업30%
공공실증형제한없음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등의 총합은 로봇공정모델의 총사업비와 같아야 함.


** 상생협력금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세부주관기관은 2024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붙임)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





구분편성기준
공정모델
도입비
(세부주관기관 대상)


로봇·기타설비 구입비, SI비용 등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의 공정모델 도입비용


이종복수공정 지원 가능, 동종복수공정 지원 불가
(예시) A공정+B공정+C공정 = 지원 가능, A공정+A공정+A공정 = 지원 불가


이종복수공정의 경우 공정간 연계성은 명시하되 사업계획서는 공정별로 분리 제출


예산한도 : 도입하는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도입비) × n개 실증
※ 각 로봇공정모델 별 기준단가는 ‘2024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의 총도입비 확인(붙임)




< 로봇공정모델 도입비 구성내역 >
구분로봇시스템 설치비용수수료 비용
내역로봇시스템(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총사업비의 15% 이내)
사업비 정산 수수료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 공정모델도입비 구성 및 사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차체 부담
* 공정모델도입비 구성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
* KPI 감리 수수료 및 안전인증 수수료는 전담기관에서 부담

 

(총괄주관기관 관리비)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세부주관기관)의 공정모델 실증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직접비간접비) 편성

 

- 로봇공정모델을 활용하여 총괄기관이 수요기업 발굴, 참여기관 매칭, 사업비(지방비, 상생협력금) 매칭 등 컨소시엄 구성 지원

 



< 괄주관기관 관리비 편성기준 >





구분편성기준
사업운영
관리비
(총괄주관기관 대상)
ㅇ편성: 컨소시엄 세부주관기관 공정모델도입비 총합(정부출연금)15% 이내
전액 정부출연금(국비) 편성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사업운영
관리비
직접비인건비운영관리비의 40% 이내
연구활동비수요발굴 및 홍보활동 등 자율 책정
연구수당운영관리비의 10% 이내
간접비운영관리비의 7% 이내
6. 추진 절차

 

과제선정 절차
사업 공고사업계획서
접수
심층평가과제선정
및 협약
1단계2단계
예비선정평가최종선정평가
재무
평가
공정
평가
발표
평가
예산
심의
‘24.2

‘24.4

‘24.4

‘24.5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실증 과제수행 주요절차
구분추진 절차내용추진주체
협약
체결
협약체결선정 컨소시엄 과제 협약체결진흥원↔ 컨소시엄
실증 사업비 지급▪총괄주관기관은 검토를 마친 선정과제에 한해서 공정모델 도입비 지급
- 세부주관기관 사업비(선금 50%) 집행기한 내 선금 집행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
안전컨설팅공정모델 도입 전 수요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실시
- 설계 안전 진단, 안전조치 방안 등 컨설팅
로봇사용자협회
공정구축공정모델 기반 제조용 로봇 도입 지원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
중간점검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공정모델 도입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진흥원,외부감리업체→ 컨소시엄
업장 안전 지원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미획득 기업대상 위험성 안전인증 컨설팅, 안전인증 지원로봇사용자협회
성능검증 지원설치된 로봇시스템에 대한 KPI 기준 성능 검증 지원외부감리업체→ 세부주관기관
결과
평가
결과평가결과평가를 통한 실증 후 성과 확인진흥원→ 컨소시엄
7.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 방법

 

각 평가 및 심의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로 선정



< 평가 절차 및 내용 >





구분내용
1단계
예비선정
평가
평가대상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재무평가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공정평가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2단계
최종선정
평가
평가대상1단계 예비선정평가 통과 과제
발표 평가
(대면)
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사업계획서 활용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책임자가 기업당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예산
심의
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평가주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재무평가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1단계 예비선정평가의 공정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 2단계 최종선정평가의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로봇기술, 사업화 분야의 산연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재무평가) 재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을 서면 평가로 진행



< 재무평가 기준표 >





구분기준
1기업의 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8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 관리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

(공정 적합도 평가) 실증 적합성 기준표에 따라 공정부합도, 설비 유사성, 공정 특수성, 지능화 정도를 서면 평가로 진행



< 실증 적합성 기준표 >





검토항목검토내용배점
공정 부합도공정 기능의 유사, 작업순서, 공정 설계의 유사성30
설비 유사성조로봇 유사성, 로봇 역할, 주변설비 구성의 유사성30
공정 난이도업물 및 공정 특수성, 환경 및 제한조건, 시스템 난이도30
공정 디지털화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기준10
합 계100


<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기준 >





첨단화Level 5Level 4Level 3Level 2Level 1
로봇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모바일로봇+협동로봇)
협동로봇산업용로봇직교 로봇
(3축 이상)
직교 로봇
(3축 미만*)
AGV
(payload 100kg 이상)
AGV
(payload 100kg 미만)
스카라 로봇,
AMR

델타 로봇
* 산업용로봇의 정의(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에 따라 3축 미만의 직교 로봇은 공정 내 설비로 분류함
지능화 Level 5Level 4Level 3Level 2Level 1
공정AI,
디지털트윈
빅데이터 수집
(시계열 데이터)
비전 시스템MES기타 센서
* 디지털화 점수는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최고 Level을 합산하여 점수 부여
* (예시) 협동로봇(4)+직교로봇+MES(2) 사용 공정 = 6, 산업용로봇(3)+AI(5)+MES 사용 공정 = 8

 

(표평가) 추진과제 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공정모델 적합성 등에 대한 과제 세부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형태로 진행



< 발표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사업계획 적정성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10
수행능력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10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10
과제 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15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10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10
수행의지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15
가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생협력금 매칭+3
방산기업+3
우대지방비 매칭-
합 계100(+6)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생협력금 매칭 기준 >





구분기준
자금 매칭세부주관기관 총 사업비의 최소 1% 이상 현금 매칭하는 경우
* 세부주관기관은 상생협력 기업 간의 출자 관계가 없어야 함
* 해당 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금 매칭 확약서 제출(별첨확인)


< 방산기업 기준 >





구분기준증빙서류
방산업체 지정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3666, 2023-08-16]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아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기업방산업체 지정 확인 서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DQMS)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실행·유지하여 인증받은 기업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방산업체 납품 실적방산업체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업에 방산관련 물자를 납품한 실적납품실적서
기타방산분야 제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자유양식
* 위 방산기업 구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에 한해 방산기업으로 인정
* 개발실증형, 지역실증형, 방산실증형은 세부주관기관 대상, 공공실증형은 참여기관 대상

 

- 컨소시엄 내 세부주관기관 별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지방비 매칭 심의 및 심의결과 제출 필요

 

(사업비심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정별 정부출연 지원사업비 확정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사업비 심의 기준표 >





심의항목기준
사업비 적정성로봇공정모델 단가표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불인정사항 확인 및 감액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평가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
최종 지원대상 선정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과제 선정
8. 선정제외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9.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24. 2. 14.() ~ ’24. 3. 25.(), 40일간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접수기간) ‘24. 3. 15.() ~ ’24. 3. 25.() 16:00까지, 10일간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담당담당자전화번호메일
총괄산업제조실증팀권건환053-210-9574kgh@kiria.org
개발실증형손혜영053-210-9577hyson@kiria.org
지역실증형강정현053-210-9576seiya@kiria.org
방산실증형손일영053-210-9575son10@kiria.org
공공실증형

ㅇ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 070-4047-7287 /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053-210-9519

ㅇ 주의사항

󰊱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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