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고 KIRIA-PMS-2024-007호
| 2024년도『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
첨단 제조로봇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실수요 대응 및 로봇공정모델 시장 확산을 위한『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공공 및 민간 제조시설에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통한 첨단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 로봇 활용 기반 제조공정 분석, 로봇시스템 구성사항, 설계도면, 로봇 및 그리퍼 사양, 운영 프로세스, 도입 고려사항,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제조로봇 활용 기술 매뉴얼
□ (사업내용) 고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모든 로봇공정모델(167개) 실증
□ (지원분야)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로봇-장비 업종의 로봇공정모델(167개) 대상공정
* 첨부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 안내서’ 참조
□ (과제유형) 수행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 지원
ㅇ (개발실증형) 업종별 로봇공정모델을 개발한 전문연을 주체로 旣개발 모델 활용 단계별 패키지 지원
ㅇ (지역실증형) 지역중심 실수요에 기반하여 제조업 로봇공정모델 확산을 위한 旣개발 모델 실증 지원
ㅇ (방산실증형) 방산물자 생산 제조기업 중심의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개발 모델 실증 지원
ㅇ (공공실증형) 육·해·공군 등 공공 제조분야 내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화 지원
| 2. 예산규모 및 기간 |
□ (예산규모) 총 14,000백만원 내외
□ (수행기간) 협약일 ~ ‘24. 11. 30.
| 【 2024년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 | |||||
| 과제유형 | 대상업종 | 전담기관 | 선정방식 | 공고 예산규모 | |
| 유형별* | 전체 | ||||
| 개발 실증형 | ① 식음료 ② 섬유 ③ 금속/플라스틱 ④ 전기전자 ⑤ 기계 ⑥ 자동차 ⑦ 항공 ⑧ 선박 ⑨ 바이오·화학 * 로봇-장비 포함 |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 공모 선정 | 60억원 내외 | 140억원 내외 |
| 지역 실증형 | 60억원 내외 | ||||
| 방산 실증형 | 10억원 내외 | ||||
| 공공 실증형 | 10억원 내외 | ||||
| * 실증수요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총 예산규모(140억원)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원 예정 | |||||
| 3.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
□ (지원대상) 로봇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과제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ㅇ (총괄주관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수요발굴, 사업관리, 사업비 분배 및 집행, 공정 컨설팅 등 사업수행 관리⸱지원
ㅇ (세부주관기관) 로봇공정모델 실증 기반 제조현장 內 대상공정에 로봇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ㅇ (참여기관) 수요기업 대상공정에 로봇공정모델 실증 기반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로봇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 < 컨소시엄 구성별 역할 > | ||
| 구분 | 대상 | 역할 |
| 총괄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등 | (컨소시엄 총괄) SI기업·수요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제조로봇 실증) 제조로봇 활용 공정모델 실증기준에 따른 로봇 도입비용 및 검증지원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
| 세부주관기관 | 수요기업 (로봇도입기업) | (제조로봇 도입)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안전인증) 도입 공정모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 참여기관 | 로봇 SI기업 | (제조로봇 설치)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 (평가·관리 체계) 총괄주관기관의 컨소시엄 단위로 접수된 과제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단위로 평가 및 선정
| 〈 추진 및 평가·관리 체계 〉 | ||
ㅇ (참여조건) 모든 총괄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 이어야 하며, 지역실증형의 세부주관기관은 총괄주관기관의 관리지역 내 위치해야 함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의해 설립 된 비영리기관
| 〈지원트랙 별 사업참여 조건 〉 | |||||||||||
| 지원트랙 | 개발실증형 | 지역실증형 | 방산실증형 | 공공실증형 | |||||||
| 사업 참여 주체 | 총괄 주관 기관 | 기계 | 금속 플라스틱 바이오·화학 | 자 동 차 | 전기 전자 | 섬유 | 식음료 | 항공 선박 | 비영리기관 | ||
| 기계硏 | 생기 硏 | 한자 硏 | 전자 硏 | 섬기 硏 | 식품 硏 | 로봇硏 | |||||
| 세부 주관 기관 | 수요기업 | 총괄기관 관리지역 내 수요기업 등 | 방산기업 | 공공 수요기관 | |||||||
| 참여기관 | 로봇SI기업 (지역무관) | ||||||||||
| 4. 지원규모 및 내용 |
□ (지원규모) 총괄주관기관 신청과제당 N개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 세부주관기관(기업) 최대5억, 컨소시엄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로봇공정모델(167개)을 활용한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ㅇ (공정실증) 최적공정 설계를 위한 컨설팅, 공정모델실증, 작업장 안전인증 등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 지원
| <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공통) > | |||||
| 추진일정 | 주요내용 | 비고 | |||
| 안전설계 컨설팅 | ㅇ공정 안전설계 컨설팅 및 안전조치 지원(H/W, S/W), 시뮬레이션 등 로봇 안전 컨설팅 지원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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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모델실증 | ㅇ로봇공정모델 기반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 | 총괄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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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안전지원 | ㅇ수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안전관련 지원 |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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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검증 지원 | ㅇ수요기업에 설치된 로봇 시스템의 현장 성능검증 지원(진흥원 지정 외부 전문업체) |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 |||
| 5. 사업비 편성 |
□ (편성기준) 사업비(직접비·간접비) 편성은「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고문상 별도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및 세부주관기관 ‘공정모델도입비’로 편성
ㅇ (총사업비) 총괄주관기관 컨소시엄 전체의 사업예산
| < 총사업비 구성(예) >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내용 | 목표 | 금액 | 합계 | 비고 | |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 세부주관기관A | 공정모델 도입비 | 실증A | 2.5억원 | 2.5억원 | 5억원 | |
| 실증B | 2.5억원 | 2.5억원 | 5억원 | |||
| 세부주관기관B | 실증C | 2억원 | 2억원 | 4억원 | ||
| 총괄주관기관 | 사업운영 관리비 | - | 1.05억원 (7억원 x 0.15) | - | 1.05억원 | 세부주관기관 총정부출연금의 15% 이내 |
| 합계 | 2.5억원 | 2.5억원 | 5억원 | |||
ㅇ (사업비 매칭)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총사업비는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구분에 따라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차등 적용
| < 사업비 구성 비율 > | |||||||
| 지원 트랙 | 세부주관기관 구분 | 정부출연금 (A) | 민간부담금 (B) | 기타부담금 (C) | 총사업비 (A+B+C) | ||
| 개발 실증형 | 중소⸱중견 기업 | 50% | 자율매칭* (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 | 100% | |||
| 대기업 | 30% | ||||||
| 지역 실증형 | 중소⸱중견 기업 | 50% | |||||
| 대기업 | 30% | ||||||
| 방산 실증형 | 중소⸱중견 기업 | 50% | |||||
| 대기업 | 30% | ||||||
| 공공실증형 | 제한없음 | ||||||
| *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등의 총합은 로봇공정모델의 총사업비와 같아야 함. ** 상생협력금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 | |||||||
ㅇ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세부주관기관은 ‘2024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붙임)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
| <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편성기준 > | |||||
| 구분 | 편성기준 | ||||
| 공정모델 도입비 (세부주관기관 대상) | ㅇ로봇·기타설비 구입비, SI비용 등 로봇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의 공정모델 도입비용 ㅇ이종복수공정 지원 가능, 동종복수공정 지원 불가 (예시) A공정+B공정+C공정 = 지원 가능, A공정+A공정+A공정 = 지원 불가 ㅇ이종복수공정의 경우 공정간 연계성은 명시하되 사업계획서는 공정별로 분리 제출 ㅇ예산한도 : 도입하는 로봇공정모델의 기준단가(총도입비) × n개 실증 ※ 각 로봇공정모델 별 기준단가는 ‘2024년 로봇공정모델 단가표’의 총도입비 확인(붙임) | ||||
| < 로봇공정모델 도입비 구성내역 > | |||||
| 구분 | 로봇시스템 설치비용 | 수수료 비용 | |||
| 내역 | ▪로봇시스템(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총사업비의 15% 이내) | ▪사업비 정산 수수료 | |||
|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 공정모델도입비 구성 및 사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차체 부담 * 공정모델도입비 구성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 * KPI 감리 수수료 및 안전인증 수수료는 전담기관에서 부담 | |||||
ㅇ (총괄주관기관 관리비)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세부주관기관)의 공정모델 실증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직접비‧간접비) 편성
- 로봇공정모델을 활용하여 총괄기관이 수요기업 발굴, 참여기관 매칭, 사업비(지방비, 상생협력금) 매칭 등 컨소시엄 구성 지원
| < 총괄주관기관 관리비 편성기준 > | ||||||
| 구분 | 편성기준 | |||||
| 사업운영 관리비 (총괄주관기관 대상) | ㅇ편성: 컨소시엄 세부주관기관 공정모델도입비 총합(정부출연금)의 15% 이내 ㅇ전액 정부출연금(국비) 편성 | |||||
|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 ||||||
| 사업운영 관리비 | 직접비 | 인건비 | 운영관리비의 40% 이내 | |||
| 연구활동비 | 수요발굴 및 홍보활동 등 자율 책정 | |||||
| 연구수당 | 운영관리비의 10% 이내 | |||||
| 간접비 | 운영관리비의 7% 이내 | |||||
| 6. 추진 절차 |
| ■ 과제선정 절차 | |||||||||||||
| 사업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심층평가 | ▶ | 과제선정 및 협약 | |||||||
| 1단계 | ▶ | 2단계 | |||||||||||
| 예비선정평가 | 최종선정평가 | ||||||||||||
| 재무 평가 | 공정 평가 | 발표 평가 | 예산 심의 | ||||||||||
| ‘24.2월 | ‘24.4월 | ‘24.4월 | ‘24.5월 | ||||||||||
| 진흥원 | 진흥원 | 평가위원회 | 진흥원 | ||||||||||
| ■ 실증 과제수행 주요절차 | |||||||||||||
| 구분 | 추진 절차 | 내용 | 추진주체 | ||||||||||
| 협약 체결 | ① 협약체결 | ▪선정 컨소시엄 과제 협약체결 | 진흥원↔ 컨소시엄 | ||||||||||
| 실증 | ② 사업비 지급 | ▪총괄주관기관은 검토를 마친 선정과제에 한해서 공정모델 도입비 지급 - 세부주관기관 사업비(선금 50%) 집행기한 내 선금 집행 |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 | ||||||||||
| ③ 안전컨설팅 | ▪공정모델 도입 전 수요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실시 - 설계 안전 진단, 안전조치 방안 등 컨설팅 | 로봇사용자협회 | |||||||||||
| ④ 공정구축 | ▪공정모델 기반 제조용 로봇 도입 지원 |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 | |||||||||||
| ⑤ 중간점검 | ▪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공정모델 도입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 진흥원,외부감리업체→ 컨소시엄 | |||||||||||
| ⑥ 작업장 안전 지원 |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미획득 기업대상 위험성 안전인증 컨설팅, 안전인증 지원 | 로봇사용자협회 | |||||||||||
| ⑦ 성능검증 지원 | ▪설치된 로봇시스템에 대한 KPI 기준 성능 검증 지원 | 외부감리업체→ 세부주관기관 | |||||||||||
| 결과 평가 | ⑧ 결과평가 | ▪결과평가를 통한 실증 후 성과 확인 | 진흥원→ 컨소시엄 | ||||||||||
| 7. 평가방법 및 기준 |
□ 평가 방법
ㅇ 각 평가 및 심의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로 선정
| < 평가 절차 및 내용 > | |||
| 구분 | 내용 | ||
| 1단계 예비선정 평가 | 평가대상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 | |
| 재무평가 | 방법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 |
| 공정평가 | 방법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 |
| 2단계 최종선정 평가 | 평가대상 | ∘1단계 예비선정평가 통과 과제 | |
| 발표 평가 (대면) | 방법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 사업관리시스템 제출 사업계획서 활용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책임자가 기업당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
| 예산 심의 | 방법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 |
| 평가주체 | ∘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
| * 재무평가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 1단계 예비선정평가의 공정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 2단계 최종선정평가의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로봇기술, 사업화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 | |||
□ 평가기준
ㅇ (재무평가) 재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을 서면 평가로 진행
| < 재무평가 기준표 > | |||
| 구분 | 기준 | ||
| 1 | 기업의 부도 | ||
| 2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3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4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5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6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 7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 8 | 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 ||
|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 관리지침’ 보다 우선하여 적용 | |||
ㅇ (공정 적합도 평가) 실증 적합성 기준표에 따라 공정부합도, 설비 유사성, 공정 특수성, 지능화 정도를 서면 평가로 진행
| < 실증 적합성 기준표 > | ||
| 검토항목 | 검토내용 | 배점 |
| 공정 부합도 | ∘공정 기능의 유사, 작업순서, 공정 설계의 유사성 | 30 |
| 설비 유사성 | ∘제조로봇 유사성, 로봇 역할, 주변설비 구성의 유사성 | 30 |
| 공정 난이도 | ∘작업물 및 공정 특수성, 환경 및 제한조건, 시스템 난이도 | 30 |
| 공정 디지털화 |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기준 | 10 |
| 합 계 | 100 | |
| <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기준 > | |||||
| 첨단화 | Level 5 | Level 4 | Level 3 | Level 2 | Level 1 |
| 로봇 |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모바일로봇+협동로봇) | 협동로봇 | 산업용로봇 | 직교 로봇 (3축 이상) | 직교 로봇 (3축 미만*) |
| AGV (payload 100kg 이상) | AGV (payload 100kg 미만) | 스카라 로봇, | |||
| AMR | 델타 로봇 | ||||
| * 산업용로봇의 정의(3축 이상의 매니퓰레이터)에 따라 3축 미만의 직교 로봇은 공정 내 설비로 분류함 | |||||
| 지능화 | Level 5 | Level 4 | Level 3 | Level 2 | Level 1 |
| 공정 | AI, 디지털트윈 | 빅데이터 수집 (시계열 데이터) | 비전 시스템 | MES | 기타 센서 |
| * 디지털화 점수는 로봇 첨단화 및 공정 지능화 최고 Level을 합산하여 점수 부여 * (예시) 협동로봇(4)+직교로봇+MES(2) 사용 공정 = 6점, 산업용로봇(3)+AI(5)+MES 사용 공정 = 8점 | |||||
ㅇ (발표평가) 추진과제 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공정모델 적합성 등에 대한 과제 세부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형태로 진행
| < 발표평가 기준표 > |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10 |
|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 10 | |
| 수행능력 |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 10 |
|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역량 | 10 | |
| ∘과제 수행 일정계획 및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 | |
|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 | ∘로봇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 15 |
| ∘로봇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 10 | |
| ∘로봇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 10 | |
| 수행의지 |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 | 15 |
| 가점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생협력금 매칭 | +3 |
| ∘방산기업 | +3 | |
| 우대 | ∘지방비 매칭 | - |
| 합 계 | 100(+6) | |
|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생협력금 매칭 기준 > | ||
| 구분 | 기준 | |
| 자금 매칭 | ∘세부주관기관 총 사업비의 최소 1% 이상 현금 매칭하는 경우 | |
| * 세부주관기관은 상생협력 기업 간의 출자 관계가 없어야 함 * 해당 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금 매칭 확약서 제출(별첨확인) | ||
| < 방산기업 기준 > | ||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 방산업체 지정 | ∘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3666호, 2023-08-16]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아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기업 | 방산업체 지정 확인 서류 |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DQMS)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실행·유지하여 인증받은 기업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
| 방산업체 납품 실적 | ∘방산업체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업에 방산관련 물자를 납품한 실적 | 납품실적서 |
| 기타 | ∘방산분야 제조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자유양식 |
| * 위 방산기업 구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에 한해 방산기업으로 인정 * 개발실증형, 지역실증형, 방산실증형은 세부주관기관 대상, 공공실증형은 참여기관 대상 | ||
- 컨소시엄 내 세부주관기관 별 지방비 매칭 비율이 다른 경우 총괄주관기관은 지방비 매칭 심의 및 심의결과 제출 필요
ㅇ (사업비심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정별 정부출연 지원사업비 확정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 사업비 심의 기준표 > | ||
| 심의항목 | 기준 | |
| 사업비 적정성 | ∘로봇공정모델 단가표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불인정사항 확인 및 감액 |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 | ∘평가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 | |
|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과제 선정 | |
| 8. 선정제외 |
□ 선정제외
|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9.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기간) ’24. 2. 14.(수) ~ ’24. 3. 25.(월), 〈40일간〉
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진흥원 홈페이지 : www.kiria.org / 사업관리시스템 : www.kiria.org/pms
□ (접수기간) ‘24. 3. 15.(금) ~ ’24. 3. 25.(월) 16:00까지, 〈10일간〉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
※ 온라인 과제신청 및 입력 안내는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kiria.org/pms) ‘공지사항’ 내 매뉴얼 참고
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
| 담당 | 팀 | 담당자 | 전화번호 | 메일 |
| 총괄 | 산업제조실증팀 | 권건환 | 053-210-9574 | kgh@kiria.org |
| 개발실증형 | 손혜영 | 053-210-9577 | hyson@kiria.org | |
| 지역실증형 | 강정현 | 053-210-9576 | seiya@kiria.org | |
| 방산실증형 | 손일영 | 053-210-9575 | son10@kiria.org | |
| 공공실증형 |
ㅇ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 070-4047-7287 /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053-210-9519
ㅇ 주의사항
사업관리시스템(www.kiria.org/pms)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후 접수증 확인 필수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과제접수 요망
온라인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및 서류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