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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산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 시행 모집 공고_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15|조회수3 목록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113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 시행 공고

 

국산연구장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국산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

 

 

사업목적

ㅇ 연구장비 혁신기술 개발 및 수요대응형 전략 연구장비 개발 지원을 통한 국산 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

지원대상

대학·출연() 등 공공연구기관, 연구장비 개발·제조 기업 등

주요내용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연구자와 연구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 이를 활용한 우수논문 게재 등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

(수요대응형 전략연구장비개발)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 기반 연구장비/기술의 활용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기술개발

1. 세부사업 개요

 

지원규모

내역사업명지원 기간 및 규모신규과제지원대상비고
국산연구장비기술경쟁력강화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과제별 300백만원×2
(1차년도 9/12개월, 225백만원)
10개 과제[주관] 공공연구기관*, [공동] 기업**공동연구 필수
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과제별 450백만원×3
(2+1)
(1차년도 9/12개월, 337.5백만원)
2개 과제[주관] 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공동연구 필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내역사업명지원내용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목적)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
(지원내용) 연구자/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개발 SCI급 우수논문 창출 등 지원
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목적)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기반 연구장비/기술의 활용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내용) 전략기술 분야 장비개발 수요를 토대로 연구장비/기술의 진단검사장비 등 활용을 위한 R&D 지원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

 

2.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연구산업진흥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공고기간 : 2024.2.8() 15:00 ~ 3.11() 18:00

신청기간 : 2024.2.29() 09:00 ~ 3.11() 18:00

제출서류 : 신청안내서 참조

사업신청 문의처

ㅇ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 유병헌 선임(02-736-9823, matrix@compa.re.kr)

- 박제민 연구원(02-736-9029, ejjm60@compa.re.kr)

 

4. 사업신청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참여제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중복제출 제한) 동일한 컨소시엄으로 내역사업(국산연구장비혁신기술개발, 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 간 중복 지원신청 불가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제 신청 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예외 사항비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기업수행 과제)

 

ㅇ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현금부담금 포함) 및 과제종료 후 기술료 부담이 있음

* 세부사항은 사업신청 안내 자료 참조

 

보안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이 협약 전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신청안내서 1부.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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