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1호
특허청 공고 제2024-49호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규모: 282명 내외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 일반형 |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267명 내외 | 최대 10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평균 42백만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 IP전략형 |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15명 내외 |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 청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4.2.1. 이후 출생자(1984.2.1. 출생자 포함)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IP전략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 신청자격:「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①일반형, 또는 ②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세부자격 >
| 구분 | 내용 |
| ① 일반형 |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4.1.31.) 전(’24.1.30.)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1.2.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 개시일 기준 -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 ② IP전략형 |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①일반형”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전용실시권 포함) ◦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등록건만 인정)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① 단,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관기관: (일반형) 일반형 6개 주관기관 중 택 1,
(IP전략형) 특허청 IP-C&D 전략지원사업 주관기관 선택
③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신청 시 주관기관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업계획서 양식을
잘못 제출했을 경우 탈락 등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전까지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체결 완료된 “채무조정합의서”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협약)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채무조정제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순번 |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
|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
|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 인가를 받은 자(기업) |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 평가 결과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 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 단, 최종선정(K-Startup 선정자 공지) 전까지 ‘압류·매각의 유예 승인 통지서(舊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기업)
④ 동일 연도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동시수행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초격차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창업중심대학,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민관공동창업자발굴 육성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 ①동일 연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②(연도 무관) 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및 지원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선정자(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세부내용「붙임」참조)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 공통지원(일반형 및 IP전략형)
◦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
이내(∼’24.12월))
*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 총사업비(100%) 구성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예비)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 | |
| 현금 | 현물 | ||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5%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
| 총사업비 (A+B) | 정부지원사업비 (A) | (예비)재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B) | |
| 현금 | 현물 | ||
| 134백만원 | 100백만원 | 8백만원 | 26백만원 |
| 100% | 75% 이하 | 5% 이상 | 20% 이하 |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주관기관별 상이)
< 지원예시 및 주관기관 >
| 구분 | 지원내용 |
| 민간연계 | 민간 대기업 등과 연계한 재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
| 성과촉진 | 매출·고용·투자 등 재창업자 성과향상 전문(전시, 판로, 투자 IR 등) 프로그램 |
| 네트워크 | 재창업자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 전문가들과의 소통 (멘토·멘티, 기술컨설팅, 경영자문 등) |
| 기타 | 재창업자 성과창출을 위한 주관기관 자체 프로그램 |
| 일반형(청년, 중장년) | IP전략형 | 교육형 |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산업진흥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광대학교 | 한국발명진흥회 | ㈜렛츠 씨엔티테크㈜ (유)제피러스랩 |
□ IP전략형(IP-C&D 전략지원사업)
| 「IP전략형(IP-C&D 전략지원사업)」은 특허청 협업사업으로 신청자격,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이 일반형과 다르오니 반드시 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 (개요)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요건검토 | 성실경영 평가 | 선정평가 최종선정 | |||||
|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 |||||||
| 전담·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관기관 | |||||
| IP-C&D* 전략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
* IP-C&D: Connect&Development
◦ (지원내용)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 연계지원(붙임파일 확인)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기간 | ||
| 사업명 | 세부과제 |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지원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 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100백만원 /8개월 | |
| IP-C&D 전략지원사업 (컨설팅) | 신제품기획 | ▸제품기획 및 시장 수요조사, 제품 사용 시나리오, 테스트 목업 등 검증 | 최대 90백만원① /8개월 | |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문제해결 또는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설계·워킹 목업 등 검증 | |||
| 제품 고도화 | Ⅰ |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제품 디자인 개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워킹 목업 등의 검증 | ||
| Ⅱ | ▸기존 보유 제품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 렌더링·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 최대 50백만원② /4개월 | ||
* IP-C&D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4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 ①, ② 검증 선택 비용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 자금에서 활용 가능
| 후속지원: ①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추천 자격요건 획득 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원 |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일반형과 동일)
*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자금은 ‘IP_C&D 전략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비용으로 우선 활용될 수 있음
(IP-C&D 전략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I·II 지원
* 세부 유형은 대상 제품 및 과업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적정 세부 과제는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결정
◦ (신제품기획) IP 분석정보 활용, 고객 중심의 혁신상품(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기획, 특허전략의 제안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고객인사이트 분석 → ③타분야 기술 도출 → ④융합제품 기획 → ⑤검증
◦ (문제해결) 기업 자체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IP 제품의 기술적
난제*를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 해결안 도출 및 검증 지원
* 장치, 공정, 원가절감 등의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도출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제품문제 정의 → ③해결안 도출 → ④검증
◦ (제품고도화 I·II) IP 분석정보를 활용해 제품의 기능개선 솔루션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제품디자인의 개선 및 검증 지원
* 진행절차: ①과제 기획 → ②디자인 컨셉도출 → ③디자인 개발전략 수립 →
④제품디자인 개선 → ⑤검증
□ 자기부담사업비: “IP전략형”에 최종선정된 (예비)재창업자는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를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기업부담금): ①“IP전략형”은 한국발명진흥회, ②“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자기부담사업비 기준표(예시) >
| 구분 | IP전략형 (IP-C&D 전략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 |
| 기업부담율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 10% 이상 | 5% 이상 |
| 현물 | 10% 이하 | 20% 이하 | |
| 합계 | 총 20% | 총 25% | |
| 4. 사업 신청 |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4. 1. 31.(수)∼2. 29.(목)
- K-Startup 접수기간: 2024. 2. 15.(목)∼2. 29.(목), 15:00까지
*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주관기관 명단(지원 프로그램)은 2월 초 본 사업공고에 첨부파일로 안내
|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 3)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4)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5) 접수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 (개인정보 동의 등 완료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7:00까지(유예 시간)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허용 * 유예시간 17:00 마감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①K-Startup 접속 | ②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사업신청관리 클릭 | |
| ⑤사업신청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체크 | ④「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신청 | ||
| ⑥기본정보 입력 | ⑦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유의) | ⑧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1
| 5.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선정 |
| 신청자격 검토, 성실경영 평가 |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가점 등 반영)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사업비 안내 |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전담·주관기관 |
| ※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 전 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성실경영 여부에 대하여 선정평가와 병행하여 진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성실경영 평가” 탈락 시 미선정 | |||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제외) 자격에 대한 요건검토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며,
선정 이후에도 자격 요건 미충족자는 탈락 처리
** 평가 결과별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
① (요건검토) (예비)재창업자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사업계획 평가* →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선발
* 공통서류, 가점 및 실적 등의 내용은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③ (발표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병행 평가 → 최종선정
< 유형별 평가항목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일반형 | 서류 · 발표 | 문제인식 (Problem) | ①폐업(실패) 원인 분석, ②분석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③재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및 목표시장 분석 | |
| 실현가능성 (Solution) | ①재창업 아이템의 개발방안, ②시장(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③재창업 아이템 현황 및 차별성, 기술혁신성 | |||
| 성장가능성 (Scale-Up) | ①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②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③재창업 아이템 사업화 방안 및 일정의 적정성 | |||
| 팀 구성 (Team) | ①재창업자 의지 및 팀원의 보유역량(내부), ②외부 역량 확보 및 계획의 적정성(외부) | |||
| IP 전략형 | 서류 | 정량 | 기업현황 | ①일반현황, ②기술개발 역량, ③인증 및 수상 |
| 지식재산활용 | ①지식재산 등록현황, ②직무발명 보상현황 | |||
| 정성 | ①지원의 적합성, ②사업화 가능성 | |||
| 발표 | ①제품·기술 우수성, ②기업역량, ③제품시장성, ④과제적합성, ⑤지원기대효과 | |||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정부지원사업비 확정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
| 구분 | 내용 | ||
| 평가 면제 (프리패스) | ①「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
| 서류평가 면제 ①∼⑤ | ①「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중소벤처기업부 주최)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④2023년도 재도전 IR 수상자(창업진흥원 공고 제2023-45호, ’23.6.28.) ⑤2023년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수상자 | ||
| 서류평가 가점 ①∼⑦ 항목별 (가점 총 5점 한도) | ①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예비)재창업자(각 1점) | ||
| 구분 | 지정기간 | 세부내용 | |
| 고용위기지역 | ’23.01.01.∼’24.06.30. | ·경상남도 거제시 |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 ’22.10.31.∼’24.10.30. | ·경상북도 포항시 | |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20.02.27.∼’25.02.26. | ·강원(2): ‘북평국가’, ‘북평일반’산업단지, ·전북(2): ‘김제지평선’,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남(6): ‘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산업단지 | |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 ’23.01.26.∼’25.01.25. | ·부산(1): 금사 공업지역 ·포항(5): 포항철강 1단지, 2단지, 3단지 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 |
| ’23.03.21.∼’25.03.20. | ·전남(2): ‘담양일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 ||
| ’23.11.21.∼’25.11.20. | ·광주(4): ‘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산업단지 | ||
| ’23.12.30.∼’25.12.29. | ·충남(1): 주포제2농공단지 | ||
| - 예비재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기준 - 재창업자(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점) 소재지 기준 * 고용위기지역 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2호(2023.12.29.) ** 산업위기선제대응특별지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4호(2022.12.23.)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21호(2020.2.27.)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38호(2023.4.14.), 제2023-531호(2023.11.21.), 제2024-6호(2024.1.9.) ② 노란우산공제 가입자(1점) ③ K-Startup 창업에듀 ‘재도전’ 교육 30차시(8시간 내외) 이수자(1점) * 교육접속방법: 창업에듀→패키지과정→창업진흥원→재도전 성공패키지 과정 ④ ’23년도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1점)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수료증’ 제출 시 가점 인정 ⑤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1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1.5점) ⑥ ’23년도 교육형 주관기관 20시간(온·오프라인 포함) 교육 이수자(2점) *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경우 ⑥번 항목 가점 적용(⑤+⑥ 중복적용 불가) ⑦ ’23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3점) | |||
* 서류평가 면제 대상도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미충족시 탈락)
**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은 본 사업 신청자 기준이며, 접수 마감일(’24.2.29.까지)까지 증빙자료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6. 선정자 의무 및 유의사항 |
□ 선정자 의무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 본 사업「세부
관리 기준」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최종 선정자 대상 지침·기준 별도 안내)
◦ 선정자는 기한 내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구비 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는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자료요청, 점검,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창업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미유지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발생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음
* 지침 및 기준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징수
◦ 제3자 부당개입*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재 등의 제한이 취해질 수 있음
* 제3자 부당개입: 통상의 자문, 컨설팅 외에 기업평가에 직접 관여하거나 기관 사칭, 지원 결정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또는 사업계획서 내용 허위 기재,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는 주요 업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주요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참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지침·기준 등에 따르며,
사업신청·선정 이후 관련 지침·기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 ①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②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③재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
◦ 신청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함
◦ 신청자는 과거 모든 폐업기업에 대한 실질기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폐업사실증명원 등)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다수 폐업자의 경우 모든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 미제출, 비협조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출서류 간 기재 내용(개인, 법인,
예비 등)이 상이할 경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으로 함
*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담·주관기관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7. 추진절차 및 일정 |
□ 추진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성실경영 평가 | ⇨ | 선정평가(서류평가) |
| K-Startup 홈페이지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주관기관 | ||
| ·(공고) ’24.1.31.∼2.29. ·(접수) ’24.2.15.∼2.29. | ·(요건) ’24년 3월 초 ·(성실) ’24년 3월∼4월 | ’24년 3월 중∼3월 말 | ||
| ⇩ | ||||
| 협약설명회 | 최종선정자 공지 | 선정평가(발표평가) | ||
| 주관기관 | ⇦ | K-Startup 홈페이지 | ⇦ | 주관기관 |
| ’24년 4월 말∼5월 초 | ’24년 4월 중 | ’24년 3월 말∼4월 초 | ||
| ⇩ | ||||
| 협약체결 | 사업수행(협약기간) | 최종점검 및 최종평가 | ||
| 3자 온라인 협약체결 | ⇨ | (예비)재창업자 | ⇨ | (예비)재창업자 |
| ’24년 5월 초∼5월 중 | ∼’24년 12월 말 | ’25년 1월∼2월 |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협약설명회는 전담+주관기관 연합설명회(사업 설명 및 주관기관 소개, 사업비 계좌
개설, 재창업자 대표 선포식, 네트워킹 등) 진행 예정(5월 초)
□ 주관기관 사업설명회
◦ (일정) 2024. 2. 6.(화)∼2. 28.(수)
* 사업설명회 관련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 8. 문의처 |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및 사업 문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신청·접수 및 시스템(K-Startup)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 정책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재도전성공패키지) | 044-204-7625, 7626 | |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IP-C&D 전략지원사업) | 042-481-8312 | ||
| 사업문의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 044-410-1761, 1763, 1766, 1769 | |
| 사업 문의 | 일반형 주관기관 (6개) |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3, 7958, 7961 |
|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9370, 8168 / 02-798-9317 | ||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0238, 1021 / 044-998-0734 | ||
| 성남산업진흥원 | 031-782-3056, 3070 | ||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053-950-6096 | ||
| 원광대학교 | 063-850-7458, 7474, 7469, 7471 | ||
| IP전략형 주관기관 (1개)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14, 2937, 2860, 2946, 2796, 2812 | |
| 교육문의 | 교육형 주관기관 (3개) | ㈜렛츠 | 070-4772-4499 |
| 씨엔티테크㈜ | 02-3152-0934 | ||
| (유)제피러스랩 | 070-4243-7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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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