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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기획지원연계) 제1차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15|조회수7 목록 댓글 0
붙임 2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 세부 지원내용

 

본 지원내용 R&D 기획지원을 수행한 기업의 연계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과제로써, R&D 기획지원 수행기업을 지원하는 공고가 아님
‘23R&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기업 대상으로 별도 공고 예정(3~4)

 

1. 사업개요

 

사업목적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선별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 60개 과제 내외

구 분지원유형지원규모
내역사업세부과제
디딤돌R&D 기획지원 연계자유공모60개 내외

 

 

지원대상

 

‘23R&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1, 2> 확인

 

지원내용 : R&D기획 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 60억원, 6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 ‘23R&D 기획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연계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창업기업 중 공통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통자격) 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구 분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2> 창업기업 범위 및 기준표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현금현물합계
1차년도1204364016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75.02.522.5 25.0100

* 연구개발기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40백만원)10%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20% 이내 계상 가능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공고
(중기부)
IRIS 과제 접수
(주관기관)
요건검토
(TIPA)








󰀻
지원사후관리
(TIPA)
󰀹협약
(TIPA중소기업)
󰀹선정
(중기부)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3~4)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추천기업(추천과제)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신청자격 검토(4)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5)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R&D기획지원 종료·연계평가 이후 별도 접수안내 예정(3~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신청 및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신청방법 : www.iris.go.kr 회원가입 로그인 R&D업무포털 과제접수 사업세부 공고 목록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R&D기획지원 연계) 모집공고 접수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로그인 업무포탈서비스 R&D고객센터 IRIS사용매뉴얼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서 식 명제출서류
필수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4. 5.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주관, 공동, 위탁)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본문1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본문2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5) 기준 준수 확인서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O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O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5. 기타사항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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