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_창업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3.04|조회수50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48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도약기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22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본 공고는 20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문입니다.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대기업 협업형(모집마감),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4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업 협업형에 신청을 완료한 경우, ~번 유형에 신청 불가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 융자병행에 작성중인 경우에는 일반형에 신청·제출 완료가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타 유형을 접수 취소 해야 해당 유형에 신청 가능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해당 유형 신청


기업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신청·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사업신청내역조회]에서 변경 가능

 

< ’24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 >

유형대기업 협업일반형
투자병행융자병행
-1성공환원형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추가 사업화자금*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투자 연계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
융자 연계
프로
그램
대기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창업프로그램창업프로그램창업프로그램
선정
규모
100개사 내외233개사 내외일반형 233개사 중 일부 선정20개사 내외20개사 내외
모집기간모집마감’24.2.27.() ~ 3.19.()

* -1성공환원형일반형 선정기업중 희망기업에 한하여 추가 사업화자금 지원

, 협약종료 후 성공판정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일부를 환원(반납)해야 함 [붙임 5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 ’25.2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233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패스트트랙 기업) ’21’23년 초기창업패키지, ’21’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3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신청가능 업력 : 2017227~ 2021226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 업력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예정

 

신청 제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2024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유형 및 글로벌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2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2024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4.5~’25.2월 예정)

 

지원내용

 

구분내용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주관기관별 자율 프로그램) BM·기술 고도화, 마케팅·판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등 주관기관별로 보유한 강점·전문성, 창업기업의 특성·수요 등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4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기간 : ’24.2.27.() ~ 3.19.(), 16:00까지

 



<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이후에도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 가능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 변경·삭제 불가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신청방법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기업인증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주관기관동일여부 필수 확인


* K-Startup에서 직접 선택하여 접수한 주관기관과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주관기관이 상이한 경우, K-Startup 접수 기준으로 진행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일반형사업계획서 양식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가점 증빙서류, 창업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제출방법비고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 가점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

 

5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 규모는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후 확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

요건검토서류평가발표평가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선정 확정 및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4.4월 초~’24.4~5월~’24.4~5월’24.5월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전문기술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평가 과정에서 변경·통합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있는 증빙서류*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항이발견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폐업사실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대상점수비고
(제출서류 등)
가점최근 1*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23.2.27.~‘24.2.26.) 이내 이고, 해당 투자금의 입금은 ‘24.3.19.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1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24.1.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1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서류평가 면제*도전! K-스타트업 2023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류평가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 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 아이템과 기() 지원(수상)받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선정 대상 기업은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우선선정 대상 >

구분대상 기업비고(제출서류 등)
우선선정’23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24.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23‘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세부 내용
문제인식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실현가능성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성장전략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 구성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사업 운영일정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공 고창업기업 신청접수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K-Startup 누리집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2.27.

’24.2.27.3.19., 16시까지

~’24. 4월 초
(요건검토는 상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협약 준비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등)
선정 공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창업기업K-Startup 누리집
’24. 6

’24.6

’24.5








사업수행수시점검(필요시)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창업기업, 주관기관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선정일’25.2(예정)

수시

~’25.4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3)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 체결) 불가. , ’23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함

 

* (주의) 2개 이상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동 사업 신청자는 ’24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

평가 관련 유의사항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관련 유의사항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흥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24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지원사업 선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정부지원사업비 외에 추가 사업화자금을 지원할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5) 참고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받아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별도 안내되는 기한(’24.5~6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온라인 사업설명회 일정

 

(개최일정()) ’24. 3. 7.(), 14 ~

 

* 2024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유형을 순서대로 안내 예정

 

(접속링크)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사업 신청 문의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주관기관명지역연락처현장 사업설명회 일정(주소)
1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경기031-780-9085
031-780-9084
031-780-9082
’24.3.6.() 13~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15,
기업지원허브 창업존 6층 대회의실)
2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대구053-950-6093,
6095, 6097
`24.3.6.() 14~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대회의실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3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062-610-2410,
2452,2455,2457
’24.3.5.() 14~


전일빌딩245 9
(광주 동구 금남로 245)
4부천산업진흥원경기032-716-6510
6511, 6515
‘24.3.6.() 14~


부천IoT혁신센터 컨퍼런스룸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21(춘의동))
5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충북043-299-8690~4’24.3.6.() 15~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94-25)
6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울산052-283-7151,
7155~7158
’24.3.6.() 14~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
7인천테크노파크인천032-858-6591~4,
6583
(현장) ’24.2.29.() 14~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1호 교육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온라인) ’24.2.29.() 14~


인천창업카페 Youtube 온라인 송출
(https://url.kr/a6jpyg)
8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경북
포항
054-279-5621, 5624, 5622’24.3.6.() 15~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국제관 2(중회의실)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9한국기술벤처재단서울02-958-6607
02-958-6689
’24.3.6.() 15~


서울창업디딤터 지하1층 대강의실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27)
10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서울02-2095-1731, 1743 ’24.3.6.() 14~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서울 중구 칠패로36 봉래빌딩 3)
11한국수자원공사대전 042-624-5385~9‘24.3.8.() 14~


대전역 회의실 5층 우암홀
(대전 동구 중앙로 215)
12한국탄소
산업진흥원
전북063-219-3678,
3675
‘24.3.6.() 14~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대강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