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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5.07|조회수72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98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5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세부과제구분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
수출지향형-1차(완료)2월3월 4일 ~ 3월 18일3~4월5~6월
2차(시행)5월5월 20일~ 6월 3일6~7월8월
3차(예정)7월8월8~9월10월
시장확대형민간투자수시별도 공고
후불형2차(시행)5월5월 20일~ 6월 3일6~7월8월
전략형2차(시행)5월5월 13일~ 6월 5일6~7월8월
3차(예정)7월8월8~9월10월
시장대응형-1차(완료)2월3월 4일 ~ 3월 18일3~4월5~6월
2차(시행)5월5월 20일~ 6월 3일6~7월8월
3차(예정)7월8월8~9월10월

 

2차 공고 대상은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후불형, 전략형), 시장대응형 과제이며,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특화로드맵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3) 지원과제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하반기(3) 공고 참조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5]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개선사항

 

구 분시행 계획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사업구조
개편
▪ 회계구분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회계 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통합지원
혁신
역량
회계내역사업내내역혁신
역량
회계내역사업내내역
성숙일반수출지향형수출강소성숙일반수출지향형수출
수출성장소부장특화
소특강소기업100-
도약일반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도약일반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후불형
전략형전략형
소특소부장전략-
초기일반시장대응형-초기일반시장대응형-
소특소부장전략-
중점지원분야
(품목)
구분분야 및 품목구분분야 및 품목
디지털 전환5대 분야, 52개 품목디지털 전환8대 분야, 61개 품목
환경에너지 혁신4대 분야, 38개 품목탄소중립8대 분야, 50개 품목
미래혁신 선도8대 분야, 82개 품목미래혁신 선도8대 분야, 52개 품목
성장동력 고도화8대 분야, 85개 품목성장동력 고도화11대 분야, 61개 품목
사회안전망 구축5대 분야, 45개 품목
기관부담금 비율▪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적용▪ 기업 및 지원규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내역사업기관부담금비율내역사업기관부담금비율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20%수출지향형35%
시장확대형, 소부장전략시장확대형25%
시장대응형, 소부장일반시장대응형25%
기타사항▪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 ’20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대상 사업지원 횟수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4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5] 참조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3. `24년 지원내용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225억원 내외 (150개 과제 내외)

내역사업구분2
수출지향형예산70억원
과제수33
시장확대형예산95억원
과제수67
시장대응형예산60억원
과제수50

 

* 2차 지원규모는 별도 공고예정(민간투자연계, 연계지원, 지정공모 등)인 과제의 지원규모(물량) 미반영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내역 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최대 4, 20억 이내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65% 이내자유공모
(품목지정)
시장확대형최대 2,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시장대응형최대 2,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35%,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지원자격 및 분야참고문서
수출지향형수출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24.1.1부터 신청접수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계약금액 포함)도 수출실적에 포함


<매출 또는 수출 실적 미적용 기업>


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➁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 진출희망국가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 표준 인증, 수상실적(CES 혁신상 등)을 보유한 기업은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➂ 혁신제품 보유기업*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에 한하며, 과제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분야 전략품목


소부장


- (지원자격)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21~`23년 기술혁신(소부장) 강소기업100 과제 미지원 기업만 신청 및 지원가능


-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붙임 ,
시장확대형후불형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기술개발 목표가 세계최고수준(또는 동등) 이상인 경우


- (지원분야)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또는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원전)분야 전략품목


전략형(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투자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투자기업 자격)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투자기업 참여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지원 세부내용 참고
붙임
, ,
시장대응형소부장


- (지원자격)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 로드맵(소부장)분야 전략품목
붙임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3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신청·접수 기간과 창구가 기간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아래의 접수 창구 및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접수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창구 및 기간

 

수출지향형(수출, 소부장), 시장확대형(후불형), 시장대응형(소부장)

 

- (접수창구)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 (접수기간) 2024520() 63(), 18:00까지

 

시장확대형(전략형-상생협력)

 

- (접수창구)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 (접수기간) 2024513() 65(), 18:00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IRIS 또는 SMTECH)으로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5]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신청ᐧ접수신청자격 검토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전문기관전문기관
















󰀻
과제관리󰀹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선정결과 통보󰀹최종선정󰀹재평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전담부서)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7.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SMTECH 운영단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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