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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02|조회수503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21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4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공고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역사업세부과제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
디딤돌첫걸음지방청 R&D4월4월 17일 ~ 5월 7일5~6월7월

 

 

2.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 1차 공고에 1개의 지방청 모집공고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이나,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제외)

 

3.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1)) 160억 원, 240개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구 분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4년도 ‘25년도
지원조건
완화
(공통사항) 업력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공통사항) 업력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단,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참고 1] 참조
(근거: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항)
지원규모
확대
최대 1, 최대 1.2억 원 지원최대 16개월, 최대 2억 원 지원
지방청R&D
확대
2개 지방중기청(경기, 대구·경북) 수행지방중기청(13)으로 확대
가점적용-K-뷰티 관련 가점사항(1) 추가
기타사항동시수행과제 수 -(동시수행)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1개 까지만 가능(졸업제 예외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가능)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은 ‘25년 협약 과제부터 적용하며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별첨 1-1] 참조
보안등급 분류-(보안등급분류)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필수) [별첨 1-2] 참조

 

3. 세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연구개발비의 75%이내

내역 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최대 16개월, 2억 원 이내75% 이내자유공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규모(1)) 160억 원 내외(240개 과제 내외)

구분세부과제지원대상지원과제
(지원예산)
첫걸음지방청 R&D중소벤처기업부 R&D 수행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지역별 산업·기업 특성에 맞는 과제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240
(160억 원)
4. 신청자격 등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보조금법 위반기업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별첨 1-1] 참고

(35공 제도) 본 사업은 3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3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5공 제도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책임자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44조부터 제48,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 1-2] 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5. 4. 17.() 5. 7.(), 18:00까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ㆍ접수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시기 바람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내용 [별첨 2] 참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기본) 제출 서류비고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별첨 3] 작성양식 참조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통 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공통 필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필수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해당시 필수
가감점 적용 증명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제출 불가
해당시 필수

 

6. 추진절차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사업공고신청접수신청자격 검토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
















󰀻
과제관리󰀹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선정결과 통보󰀹최종선정󰀹재평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지방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방청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서울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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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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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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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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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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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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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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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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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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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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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청 디딤돌 제1차과제 시행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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