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서울지방청R&D) 제1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02|조회수139 목록 댓글 0
별첨 2

디딤돌(첫걸음_서울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지역별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지원규모 : 27.3억 원, 41개 내외

구분지원유형접수기관지원규모
내역사업세부과제
디딤돌첫걸음_지방청 R&D자유공모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41개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서울지역 소재(본사기준)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수행 기준 : 기업 설립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 협약체결 이력이 없는 기업

 

지원내용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6개월 이내, 최대 2억 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 27.3억 원, 41개 내외

 

지원대상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서울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모두 충족)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등 비R&D사업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업력산정 기준
업력 산정기준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확인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등기일로 확인(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신산업 창업분야를 미선택하거나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제외됨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천 원)

구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현금현물합계
1차년도66,5002,25020,00022,25088,750
2차년도133,5004,50040,00044,500178,000
합계200,0006,75060,00066,750266,75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75%2.5%22.5%25%100%

* 연구개발기간 16개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억 원을 지원한 경우임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20% 이내 계상 가능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연구실운영비) 영리기관이 연구실운영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별첨 3 작성양식 참조)을 제출하여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

 

*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실 환경유지기기 관련 비용(사무용품은 제외)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사업공고신청접수신청자격 검토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
















󰀻
과제관리󰀹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선정결과 통보󰀹최종선정󰀹재평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지방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기청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자격 검토(5)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별첨 1-1] 참고

 

서면평가(5~6)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면평가 대상과제로 추천

종합평점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 후(대면평가 종료 이후) 1회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음

 

대면평가(6~7)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기술개발보유 역량 수준, 연구윤리, 자금집행계획, 지방청 특화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통지표 항목 80, 지방청 특화지표 항목 20점으로 평가

종합평점 = 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확인

 

< 지방청 R&D 대면평가표 >

연번평가지표배점
1기술성25
2사업성15
3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10
4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15
5연구윤리10
6지방청 특화지표20
7자금집행 계획5

 

- (서울지방청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 적용

평가지표배점
• 특화분야 적합성(5점)
- 지역특화 분야*와 기술개발 아이템간의 적합성
* ICT,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섬유·의류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 정책 부합도(5점)
- 지역별 집중분야, 예산방향 등과 과제 연관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 시급성(5점)
- 현 시점에서 과제 미지원시 발생되는 문제점 제시 근거의 명확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 개방형 혁신(5점)
- 기술개발 방향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활용 가능성의 구체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4321

 

지원과제 확정(7)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 이의신청 평가 후 하위 10% 과제 및 이의신청 판정 과제를 재평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8)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3. 신청 및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2025. 4. 17.() ~ 2025. 5. 7.(),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신청 및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신청방법 : www.iris.go.kr 회원가입 로그인 R&D업무포털 과제접수 사업세부 공고 목록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20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모집공고 접수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www.iris.go.kr 로그인 업무포탈서비스 R&D고객센터 IRIS사용매뉴얼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 불가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별첨 3 작성양식 참조)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서 식 명제출서류
필수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3] 작성양식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7.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본문1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본문2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5) 기준 준수 확인서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O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주관, 공동, 위탁기관 포함)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O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4. 기타사항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44조부터 제48,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 1-2] 참고

5.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지방중기청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mss.go.kr/site/seoul/main.d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요약)

사업목적

 

서울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지원규모(신규) : 41개 과제(27.3억원) 내외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서울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모두 충족)

 

지원내용

내역사업세부과제지원기간지원한도
디딤돌첫걸음_지방청 R&D최대 16개월 이내2억 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공고기간 : 2025. 4. 2.() ~ 2025. 5. 7.()

 

* 접수기간 : 2025. 4. 17.() ~ 2025. 5. 7.() 18:00까지

 

서울지방청 특화 평가지표

 

(특화지표) 대면평가 시 평가지표(최대 20) 적용

평가지표평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특화분야 적합성(5)
- 지역특화 분야*와 기술개발 아이템간의 적합성
* ICT,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섬유·의류
54321
정책 부합도(5)
- 지역별 집중분야, 예산방향 등과 과제 연관성
54321
시급성(5)
- 현 시점에서 과제 미지원시 발생되는 문제점 제시 근거의 명확성
54321
개방형 혁신(5)
- 기술개발 방향성 및 경쟁력 확보 방안, 활용 가능성의 구체성
54321

 

문의처 : 1357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