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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대응형(소부장_경남지방청R&D)'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4.22|조회수31 목록 댓글 0
붙임 2­-8-13

시장대응형(소부장_경남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유형 및 분야 : 중소기업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자유공모 <참고1 참조>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경남에 소재(본사기준)하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기술분야를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평균단가 4.8억원 이내(2.4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유형 및 분야 : 중소기업특화로드맵(소재부품장비) 자유공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경남에 소재(본사기준)하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및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구 분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4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2년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5.9.1)로부터 ‘25.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구분1차년2차년3차년
하반기`25.9.1~`25.12.31(4개월)`26.1.1~`26.12.31(12개월)`27.1.1~`27.8.31(8개월)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협약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현물합계
1차년도8032427107
2차년도24087280320
3차년도16064753213
합계48017143160640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75.02.722.325.0100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과제에 해당할 경우에만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 채용된 연구자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20% 이내 계상 가능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 상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 증액 불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경남지역 별도 적용 사항

 

대면평가 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해외진출 계획, 지원필요성, 개방형 혁신 등 지역특화 지표 배점(20) 별도 적용

 

대면평가 시 지역별 특화지표 평가를 위한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제출 필수

 

구분평가지표평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기술성
(25)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54321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1512963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54321
사업성
(15)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108642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54321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35)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108642
연구개발역량1512963
연구윤리108642
지역특화
(20)
지식재산권 보유(5)
- 개발 아이디어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건 당 1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 당 0.3
3
이상
2점 이상
3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0.3이상
1점 미만
0
54321
해외진출 계획(5)
- 해외진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54321
시급성(지원필요성) (5)
- 지역 주요현안 이거나 신속한 지원 필요 여부
54321
개방형 혁신(5)
-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
54321
자금집행계획(5)54321
합계(100)100806040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 이상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이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7억원, B8억원으로 기업 신청 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을 채용하여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1차 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해당년도까지 신규 채용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합산하여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연구 개시 시점 일괄 채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여 정부지원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가능(다만, 과제 종료 전까지 고용실적(1년 이상 고용 유지) 완료)

 

- (채용조건)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기관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기관부담금 비율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15~34세의 연구직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기 준
신규과제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신청ᐧ접수신청자격 검토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지방중기청
















󰀻
과제관리󰀹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선정결과 통보󰀹최종선정󰀹재평가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지방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기청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대면평가 대상 기업은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를 위한 표준양식 엑셀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필수 제출(미제출 시 평가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양식 및 제출 일정 등은 대상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과정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사업성 중심으로 평가

서면평가 평점 = 서면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사전검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대면평가 시 대상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 검토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지원과제 확정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2558() ~ 521(), 18:00시까지

 

*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 불가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서 식 명제출서류
필수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5. 9.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별첨) 지역특화 지표 검토 신청서(<참고5> 참조)
본문1O

본문2O

붙임1O

붙임2

O
붙임3O

별첨O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5) 기준 준수 확약서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청년인력 의무채용 해당 시 제출 필수


O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O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O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5. 기타사항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평가

 

(적용사업) 시장대응형 하반기 사업

 

(제출대상) 대면평가 대상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평가내용)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입, 활동, 성과의 혁신역량 14개 지표에 대한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지수 산출

 

(활용방법) Tech-Index 결과를 대면평가 시 참고자료로 제공

 

(기타사항) Tech-Index 산출을 위한 엑셀 및 증빙자료([별첨1] 참조) 별도 안내 기한 내 제출 필요

 

* 엑셀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는 대면평가 대상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기한 내 미제출 기업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택) 제 선정 시지식재산(IP) 전략수립지원

 

(지원대상) 시장대응형(소부장)” 선정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연구활동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기타사항) IP-R&D 전략수립 신청 시 최종 선정 및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6.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관리기관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02-3287-4336
044-201-0004,0005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별첨2] 기타 안내 사항_.zip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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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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