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산업 AI 도입ㆍ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_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7.08조회수133 목록 댓글 0(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66호
| 「2025년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사업」 산업 AI 도입·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하여 산업 AI 도입·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산업 AI 도입·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5년도 산업 AI 도입·실증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ㅇ 충북 특화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의 AI 솔루션을 DX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에 적용하고 최적화 지원
ㅇ AI 솔루션을 기업 간 공유하여 맞춤형 적용・최적화를 통한 기술 활용 확산 및 AI 내재화 촉진
다. 지원내용
ㅇ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을 통해 AI 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에 AI 솔루션을 도입·최적화할 수 있도록 실증 비용 지원
라. 지원규모: 3개 과제(과제당 50,000천원)
- 수요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마.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5. 12. 31.
바. 공고기간: 2025. 7. 7.(월) ~ 7. 23.(수) 15:00
| 2. 신청자격 |
가. 지원자격
| 구분 | 지원자격 |
| 수요기업 (주관) |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산업 및 전후방 기업 ▪ 디지털 전환(DX) 의지가 있는 AI 솔루션 도입·적용이 필요한 기업 ▪ AI 도입·실증을 위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 ·보유하고 있는 기업 |
| 공급기업 (참여) | ▪ 이상탐지, 품질관리, 예측분석 등 AI 솔루션을 적용·최적화 할 수 있는 기업 ▪ 지역제한 없음 |
나. 지원방법: 수요기업과 AI 솔루션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다. 우대사항
ㅇ 2023 ∼ 24년 산업 AI 전처리·내재화 컨설팅 수행기업
ㅇ 2023 ∼ 24년 충북 DX 얼라이언스 과제기획에 참여한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라. 지원 제한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주관, 참여)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불이행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3년 연속 1,0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 과제 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 및 충청북도 유사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중인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3. 지원내용 |
가. 지원내용
ㅇ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을 통해 AI 솔루션 적용 가능 분야에 AI 솔루션을 도입·최적화할 수 있도록 실증 비용 지원
나. 지원금액
ㅇ 지원금액: 과제당 50,000천원
- 지급조건: 총사업비의 25% ∼ 30% 이상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부담
| 구분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국/도비)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중견기업 | 100% | 총 사업비의 65% 이하 | 총 사업비의 35% 이상 | 민간부담금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70% 이하 |
| 중소기업 | 100% | 총 사업비의 75% 이하 | 총 사업비의 25% 이상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민간부담금의 80% 이하 |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정부지원금 : 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4. 추진체계 및 역할 |
| 구 분 | 주요 역할 |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o 주관부처 | |
| 충청북도 | o 주관 지자체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 iDX 협업지원센터) | o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공모 및 협약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o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
| 컨소시엄 | 수요기업 (주관) | o 공급기업으로부터 AI 솔루션을 제공받아 AI 솔루션 실증 및 AI 내재화·최적화 추진 o AI 학습, 적용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전담인력 육성 |
| 공급기업 (공급) | o 전문 역량 활용하여 이상탐지, 품질관리, 예측분석 등 AI 솔루션 적용·최적화 o AI 솔루션 제공 및 최적화하여 수요기업에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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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추진절차 및 일정 |
| 구분 | 추진내용 | 추진기관 | 추진일정 | |||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충북과기원 | ‘25. 7. 7. | |||
|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 충북과기원 | ‘25. 7. 7. ~ 7. 23. 15:00 | ||||
| ↓ | ||||||
| 과제선정 | 요건 검토 | 충북과기원 | ‘25. 7. 23. ∼ 24. | |||
| 1차 현장평가 | 현장평가 위원 (충북과기원) | ‘25. 7. 25. ∼ 31. 예정 | ||||
| 2차 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충북과기원) | ‘25. 8. 1. 예정 | ||||
| 평가결과 통보 | 충북과기원 → 신청기업 | ‘25. 8. 6..이후 | ||||
| ↓ | ||||||
| 사업수행 | 협약체결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별도통보 | |||
| ↓ | ||||||
| 사업수행(실증) | 참여기업 | 협약체결일 ~ 12. 31. | ||||
| ↓ | ||||||
| 지원금 교부(1차)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25. 8월 중 | ||||
| ↓ | ||||||
| 중간(진도)점검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25. 10월 중 | ||||
| ↓ | ||||||
| 지원금 교부(2차)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25. 10월 중 | ||||
| ↓ | ||||||
| 결과평가 및 정산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실적 포함) | 참여기업 → 충북과기원 | ‘25. 12월 중 | |||
| ↓ | ||||||
| 최종 결과평가 | 평가위원회 (충북과기원) | ‘25. 12월 중 | ||||
| ↓ | ||||||
| 사업비 정산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25. 12. 31.이내 | ||||
| ↓ | ||||||
| 사후관리 | 성과 모니터링 | 충북과기원 ↔ 참여기업 | 사업종료 후 3년간 |
※ 추진 일정은 예정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선정방법 |
가. 선정절차
| 요건검토 | → | 1차 현장평가 | → | 2차 발표평가 | → | 최종 선정 |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자격기준 확인 | 선정평가위원 (현장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1) 요건검토
ㅇ 서류확인: 사업공고 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 여부 확인
ㅇ 자격조건: 신청자격,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2) 1차 현장평가
ㅇ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2인 내외 및 과기원 1인으로 구성하여 수요기업 대상 현장방문 평가
ㅇ 평가방법: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사업추진 의지, 데이터 활용 수준 등 평가
ㅇ 결과활용: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2차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ㅇ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 배점 | |
| 디지털 전환 추진 노력 (30) | ◦DX 추진의지 및 계획 | 경영진 의지, 중장기 로드맵 여부 | 15 |
| ◦DX 전담인력/조직 | DX 전담조직(인력) 구성 또는 채용계획 여부 | 15 | |
| DX 관련 교육과정 참여 여부 등 | |||
| 제조데이터 활용 여부 (30) | ◦MES/ERP 등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여부 | 시스템 도입 현황 및 업무 활용 정도 | 10 |
| 디지털 기술 및 솔루션 적용 경험 여부 | |||
| ◦AI 활용 가능 데이터 보유 | AI 학습/적용에 적합한 품질의 데이터 존재 여부 | 10 | |
| ◦데이터 정합성, 연속성 | 정제여부, 주기적 수집 및 구조화 상태 | 10 | |
| 수요-공급 기업 간 협업 (20) | ◦컨소시엄 간 협업 정도 | 공급-수요기업 간 역할분장 및 소통의 원활함 여부 | 20 |
| 기대효과 (20) | ◦도입 후 기대효과 | 불량률 감소, 자동화율 증가, 매출증가 효과 등 | 20 |
| 총점 | 100 | ||
3) 2차 발표평가
ㅇ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대상: 1차 현장평가에서 선정된 과제
ㅇ 평가방법: 사업 추진의지, 사업 추진계획, 수행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사업계획서를 통한 요약발표 및 질의
ㅇ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 | 배점 | |
| 사업 추진의지 (10) | ◦ 수행기업의 AI 도입 및 사업추진 의지 | 10 | |
| 사업 추진계획 (30) | 목표설정 적정성 | ◦ 성과지표(KPI)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추진일정, 목표 등의 적성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추진계획 적정성 | ◦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0 | |
| 실증 및 확장 가능성 | ◦ 실증 목표 달성을 위한 실현 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실증목표 달성 가능성 ◦ 성과물 활용 방안 및 확장 가능성 | 10 | |
| 수행역량 및 컨소시업 구성의 적정성 (30) | ◦ 주관(수요), 참여(공급) 기업 투입 인력 구성 및 전문성, 역량보유 등 ◦ 컨소시엄 간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15 | |
| ◦ 참여(공급) 기업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 ◦ 참여(공급) 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보유 여부 | 15 | ||
| 예산 적정성 (10) | ◦ 사업비 편성 및 사용계획 적정성 | 10 | |
| 기대효과 (20) | ◦ 사업지원으로 인한 고장 예측, 수율 향상 등 기대효과(정량) ◦ 사업지원으로 인한 시장진출 확대 등 파급효과(정성) | 20 | |
| 소계 | 100 | ||
| 가점(해당시) | ◦ 내재화 컨설팅, 얼라이언스 등 과제참여 이력(1점) ◦ 과제 참여시 적극성 및 성실성(2점) | 3 | |
| 총점 | 103 | ||
4) 과제 선정
ㅇ 선정방법: 2차 발표평가 평가점수에 가점(해당시)을 반영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 3개 컨소시엄 선정
5) 과제조정
ㅇ 선정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사용 내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조정 결과는 해당 기업과 상호 검토·협의 후 협약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체결
| 7. 진도관리 및 결과 평가 |
가. 지원금 지급
ㅇ 1차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70% 지급
- 협약체결 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보증기간: 협약기간+2개월 / 보증보험증권 발행: 기업 부담(사업비에서 사용 불가)
ㅇ 2차 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이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30% 지급
나.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ㅇ 사업비는 협약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용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함
다. 최종 결과평가
ㅇ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ㅇ 평가등급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 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 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ㅇ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내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 가능(지정 회계법인 위탁 실시)
ㅇ 사업비 정산: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및 불인정 금액, 이자 등 반납
마. 성과활용 조사
ㅇ 조사기간: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조사에 협조
| 8.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가. 공고·접수기간: 2025. 7. 7.(월) ~ 7. 23.(수) 15:00까지
ㅇ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충북과기원 과제관리시스템 http://bizon.cbist.or.kr)
ㅇ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기업계정 가입 후 로그인
ㅇ 사업공고 탭의 ʻ2025년 산업 AI 도입·실증 지원사업ʼ 공고 선택 후 하단의 사업 신청을 클릭하여 접수
ㅇ 제출서류 등록 시 1~12번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ex. 기업명.zip)
다. 제출 서류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 1부 (공동작성) | <제1호 서식> |
| 2 | 사업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공동작성) | <제2호 서식>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제3호 서식> |
| 4 | 청렴서약서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제4호 서식> |
| 5 | 신청자격 적정성 사전검토 확인서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제5호 서식> |
| 6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공동작성) | <제6호 서식> |
| 7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수요기업 1부 | |
| 8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
| 9 | 법인등기부등본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
| 11 | 4대보험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수요기업 1부 공급기업 1부 | |
| 12 |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1~2023) | 수요기업 1부 |
※ 접수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을 인정
※ 날인 또는 서명 누락, 서류 미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선정 이후에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9. 기타 유의사항 |
ㅇ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ㅇ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필수
ㅇ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기타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ㅇ 민간부담금은 협약 완료 후 10일 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공고 내용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10. 문 의 처 |
ㅇ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본부 AI융합팀
- (Tel) 043-931-2993 / (E-mail) jyp0411@cb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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