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566호
|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공고 |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목 차 > 1. 사업개요 2 1-1. 사업목적 2 1-2.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기간 2 2. 사업추진체계 2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 3-2. 기술료 등 징수 여부 4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6 4-1. 지원분야 6 4-2. 신청자격 7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7 5. 평가 절차 및 기준 10 5-1. 평가절차 10 5-2. 평가기준 11 6. 근거법령 및 규정 12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2 8. 제출 서류 사항 13 9. 기타 유의 사항 14 10. 문의처 등 17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기존 주력산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거나 新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 최고·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 재편
- (총괄지원 과제 지원분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신산업 창출 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테마 기획, 선정 지원 등(상세 내용 RFP 참조)
1-2.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기간
| 구분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 과제 | |
| 지원내용 | 기획지원 | 신규 테마 기획 지원(기술수요조사 분석, 전문가 자문, 기술․시장전망(B/C분석), 특허조사 등)을 통한 테마정의서 작성 지원 |
| 과제 선정지원 | 선정 평가를 위한 신청기관 역량 분석(연구성과 분석, 현장조사 등) | |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혁신도전형 R&D의 테마를 기획하고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기관 | |
| 지원기간 | 9개월(’25.9월 ∼ ’26년 5월) | |
| 지원규모 | 14억원 내외 | |
| 기술료 | 비징수 | |
2. 사업추진체계
| 연구 기획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 그랜드챌린지위원회 | |||||||||||||||||||||||||||||||||||||
| 테마별 기술기획 소위원회 | |||||||||||||||||||||||||||||||||||||
| … | |||||||||||||||||||||||||||||||||||||
| 테마 1 | 테마 2 | … | 테마 3 | ||||||||||||||||||||||||||||||||||
| 총괄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
| 공동연구개발기관1,2 (연구책임자) | |||||||||||||||||||||||||||||||||||||
| 연구개발 | 주관연구개발기관1 (연구책임자) | 테 마 P M | 주관연구개발기관2 (연구책임자) | 테 마 P M | 주관연구개발기관 N (연구책임자) | 테 마 P M | |||||||||||||||||||||||||||||||
|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2 ...(연구책임자) | |||||||||||||||||||||||||||||||||||
- “그랜드챌린지위원회”라 함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혁신적 테마 기획‧선정을 위해 미래연구‧기술‧인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기술기획 소위원회‘’라 함은 테마의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세기획 담당 그룹으로, 5인 내외로 구성
- ‘’테마“라 함은 구체적인 요구 사양이나 과제 단위의 제안이 아닌 향후 10년 이내 기존주력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이슈 또는 신산업 창출 영역에서 시장의 핵심 축이 되는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대주제 형태의 품목
- ‘’테마 PM“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기획부터 연구개발성과확산까지)를관리하는 테마 책임관리자로 3인 내외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ㅇ동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을 100%이하로 지원가능
* IRIS 신청시 접수용 계획서 → 연구기관탭 → RFP 예외에 체크 후 연구개발비 탭에서 기관부담금 0원 입력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ㅇ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4항에 따라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면제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2월 7일)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인력교류 협력을 위해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기본채용 인원*)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이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채용 사실을 소명하여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기본채용 인원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할인원을 1명씩 가산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참여기업의 연차별 기본채용 인원수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 기본채용 인원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5년 2월 7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 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하는용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경우 협약 시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총괄지원과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 테마 기획 및 개념연구 기관 선정 지원
*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바.「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공문으로 붙임(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상기 5호, 6호 및 7호 추가자료 제출 시 가결산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외부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 중견기업 | 4개까지 수행 가능 |
| 중소기업 | 2개까지 수행 가능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상기업(한계기업이 아닌 경우)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업의 신청 연구개발과제 수에 제한이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제20조2항 1호부터 4호, 7호에 따른 연평균 연구비 6천만 이하의 소규모 과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공고 (산업부, 8.7) | → | 신청 서류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9.8) | → | 사전검토 (KEIT, 9월 초)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9월 중) | → |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9월 중)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9월 중) |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검증 (KEIT, 9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KEIT, 9월) |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먼저 발표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해 2∼3배수만 발표평가 실시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과업에 대한 이해도 (20) | 혁신도전형 R&D 기획 및 평가에 대한 이해도 특허분석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해도 | 20 |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50) | 연구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총괄지원 과제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추진전략 | 15 |
|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신규 테마 기획 방안(미래예측, 글로벌시장분석, 글로벌특허분석 등) 신규테마 선정 지원을 위한 역량평가 방안 사업 운영체계 마련 및 운영지원 | 25 | |
|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 주요 연구내용별 업무분담 내역 연구 관리 및 협력 체계 연구수행 절차 및 대내외 협력관계 구축 등 추진 계획 | 10 | |
| 연구수행능력 (20)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보유 능력 R&D 과제 기획을 위한 지원 역량 및 경험 글로벌 특허동향 분석 관련 역량 및 경험 사업화 전략 수립 역량 및 경험 유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 20 |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 연구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10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구분 | 기간 |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5. 8. 7(목) ∼ 9. 8(월) 18:00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5. 8. 7(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8. 14(목) ∼ 9. 8(월)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
| 총괄지원과제 설명회 | ◦일자 : 2025. 8. 20(수) 14: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8층 KEIT 대회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2041),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 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필수서류 미제출·오제출 등 신청기관의 행정착오로 인한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필히 사전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통합형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대상 사업의 경우, 접수 불가시 기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제출 서류 사항
| 번호 | 서 류 명 | 제출방법(제출형식) | 비고 |
| 1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첨부양식 참고 |
| 2 | 사업자등록증(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연구 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6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7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 8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해당시 제출 |
| 9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확약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비공개 과제 신청서(비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 시 제출 |
| 11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www.new.findsystem.co.kr 접속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택)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영리기관(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RFP)를 참조
◦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5년 8월 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 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함(외부 인력은 전문가 활용란에 표기)
10. 문의처
□ RFP 및 관련양식은 IRIS사이트 (www.iris.go.kr),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구분 | 과제관련 문의 | |||
| 담당부서 | 성명 | 직위 | 연락처 | |
|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 도전혁신실 | 윤원정 | 수석 | 053-718-8571 ywj@keit.re.kr |
| 양진석 | 수석 | 053-718-8301 jsyang@keit.re.kr | ||
【붙임】 01. 2025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총괄지원과제 RFP
0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03. 관련 법령 및 규정
04. 온라인 연구개발과제 접수매뉴얼
05.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