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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차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_충북대학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3|조회수236 목록 댓글 0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5-01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1)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88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1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인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로 지역 산업을고도화하고,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내용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기반 R&BD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과제 지원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 또는 기업 모두 가능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협력 기업(기관) : 기업, 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2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 제한 없음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지원 불가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제지원 여부에 반영 (허위 사실 발견 시 협약 취소, 연구비 전액 환수, 참여 제한 및 행정 조치)

교원창업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대표자, 가족, 지분 소유 등)가 있는 대학 교원과 컨소시엄 구성 불가.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기업지원공공기관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지원 산업분야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공정, 후공정, 평가/분석 등 반도체 관련 전분야

산업분야정의
설계/전공정반도체 소재, 설계, 전공정 연구 수행 및 차세대 AI 반도체 구현 핵심 기술
후공정첨단 패키팅 기술 연구, 신뢰성 향상 등 후공정 최적화 기술
소재/소자지능형반도체 및 응용분야 소재·소자 테스트 등 반도체 실증 기반 기술
평가/분석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공정개선, 미세구조 분석 등 평가/분석 기술

 

지원규모 : 1750백만원*

◦ 충북대학교 900백만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620백만원, 청주대학교 160백만원, 중원대학교 70백만원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규모>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대학과제 수()건당 지원금
(백만원)
연구비 총액
(백만원)
기간
충북대학교9100900‘2510 ~ ’262
(5개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3100300
840320
청주대학교440160
중원대학교 23570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1] 참조

 

3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 대학(공통):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청주대학교, 중원대학교의 전임교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대학간 연계시 우대

◦ 기업(기관) :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주관대학별 상세 신청 자격

주관대학신청자격비고
충북대학교참여기업의 기술이전 10% (출연금 대비)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1 참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통요건에 따름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2 참조
청주대학교공통요건에 따름 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3 참조
중원대학교공통요건에 따름과제별 필수 요건은 별첨 4 참조

목표성과 미달성 시 1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등 패널티 부과 예정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주관 및 참여 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센터별로1인당 최대 2과제(대학 단독 책임 1과제, 기업과의 공동 1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기준으로는 최대 4과제(대학 단독 책임 2과제)까지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www.bsms.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구분제출서류제출부수서식
필수 제출연구개발계획서스캔 사본
1
[붙임 1]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붙임 3]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붙임 4]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붙임 5]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이하 기업만 해당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5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5. 8. 8.(금) ~ 8. 29.(금)

◦ 접수기간: 2025. 8. 18.(월) ~ 8. 29.(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6.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6평가 절차 및 기준

 

평가 절차

추진내용

주요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전검토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전담기관

‘25. 9. 1.()
~ 9. 3.()
















발표평가

신청과제 발표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9. 8.()
~ 9. 12.()
















조정
위원회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25. 9. 15.()
~ 9. 16.()
















현장
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9. 17.()
~ 9. 18.()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9. 22.()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9. 22.()
~ 10. 1.()
















협약체결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간

‘25. 10. 2.()~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발표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평가 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주요 평가내용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
ㅇ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
ㅇ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추진역량
(30)
추진체계의
적합성
(15)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기대효과
(30)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
ㅇ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
ㅇ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관련 규정 및 지침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구분관련 규정
근거법령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관련 규정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기타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8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이메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지산학연협력부043-249-1278lsh9444@cbnu.ac.kr
043-249-1282educom@cbnu.ac.kr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R&BD043-849-1787kgy22@ut.ac.kr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공동연구센터010-8717-3721jinsm0831@cju.ac.kr
중원대학교 RISE사업단RISE사업단043-830-8572choyongho75
@jwu.ac.kr

 

9사업설명회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사업설명회

◦ 일시: 2025. 8. 14.(목) 13시~15시

◦ 장소

- 오프라인: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E9동) 105호(1층 대회의실)

- 온라인 : ZOOM

· 링크:https://us06web.zoom.us/j/83877282448?pwd=fU23uu8pJaXHXJNbRuK4Nm1VdYJJmS.1

· 회의 ID: 838 7728 2448

· 암호: 263427

[별첨1] 반도체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충북대학교)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인력양성
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기술이전료
KCI2편 또는 SCI1편 이상 출원 2건 이상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의무참여 필수

[별첨2]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국립한국교통대학교)

 

1억 이상 연구과제 - [충북도] 연구과제 수주 증가율 지표 연계

유형명지원금액지원과제()
충북-글로벌테크 파이오니어 연구 과제 100백만원 내외3개 내외

지원금액 및 지원과제()는 조정위원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인력양성
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건 수기술이전료
‘2.0’점 이상‘1.0’점 이상- ‘1.0’점 이상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0.8’점 이상
구분항목기준점수
논문SCI(E)급 게재1건당2
KCI급 게재1건당1
특허해외 등록1건당3
국내 등록 1건당2
국내/외 출원1건당1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1건당0.5
기술이전기술이전11
기술이전 기술이전료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학생연구원학부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2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3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5

1차년도 사업기간(2025.5.16.~2026.2.28.) 내 달성 성과만 인정

※ 연구과제 필수 성과 구분별(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달성 요건 충족 시 추가 가점 1점 부여, 최대 4점 가능

- 논문(1점) / 특허(1점) / 기술이전(1점) / 학생연구원(1점)

예시) A과제 선정평가점수 90점 획득 + 필수성과 논문/특허를 충족 시 2점 가점부여로 A과제 총득점 : 92점

 

 

1억 이하 연구과제- [충북도] 연구과제 수주 증가율 지표 연계

유형명지원금액지원과제()
지산학 창의실험실 및 캡스톤디자인 연구 과제40백만원 내외8개 내외

지원금액 및 지원과제()는 조정위원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인력양성
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건 수기술이전료
‘1.0’점 이상‘1.0’점 이상- ‘1.0’점 이상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0.5’점 이상
구분항목기준점수
논문SCI(E)급 게재1건당2
KCI급 게재1건당1
특허해외 등록1건당3
국내 등록 1건당2
국내/외 출원1건당1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1건당0.5
기술이전기술이전11
기술이전 기술이전료출연금(현금) 대비 10% 이상-
학생연구원학부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2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3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1명당0.5

1차년도 사업기간(2025.5.16.~2026.2.28.) 내 달성 성과만 인정

※ 연구과제 필수 성과 구분별(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달성 요건 충족 시 추가 가점 1점 부여, 최대 4점 가능

- 논문(1점) / 특허(1점) / 기술이전(1점) / 학생연구원(1점)

예시) A과제 선정평가점수 90점 획득 + 필수성과 논문/특허를 충족 시 2점 가점부여로 A과제 총득점 : 92점

[별첨3]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청주대학교)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인력양성
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기술이전료
KCI1편 이상출원 1건 이상의무 사항 없음참여 필수

[별첨4]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성과 기준(중원대학교)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인력양성
논문특허기술이전학생연구원
기술이전료
KCI1편 이상출원 1건 이상 권장의무 사항 없음참여 필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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