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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08.28|조회수176 목록 댓글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845

 

2025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사업목적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정책연구


공고기간 : 2025. 8. 19.() 2025. 9. 17.(), 30일간


전산접수기간 : 2025. 9. 2.()2025. 9. 17.()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내역사업, RFP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정부 정책 등에 반영활용 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IITP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지원내용

 

정책연구

 

o 지원분야 :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14개 과제

 

o 지원규모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금액 및 기간

RFP의 세부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o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5년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12개월이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심의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은 변동 가능함


o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동시수행과제 제한





o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항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신청 자격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기관부담금연구개발비(현금) 의무사항 아님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필요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전승인 필요)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해당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접수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신청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 3] ICT 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자유공모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지정공모/품목지정 과제는 일반과제로 신청)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전체 메뉴 과제참여관리 차별성 검토(, 유사과제) 검색
 
o 제기기간 : 2025819() ~ 2025917() 오후 3시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기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전략팀(042-612-8222)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및 일정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항목

구 분평 가 항 목
정책연구-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30) - 연구 수행방법의 우수성(25)
- 연구 기대효과(20) - 연구 수행능력의 우수성(15)
- 연구비 및 연구기간 산정의 적정성(10)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형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7일 연장 공고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최종 경쟁률이 1:1 이하의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 사항

 

공통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2점 이내 >


각 가점에 대한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 등은 전산접수 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임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선정평가 시 감점 사항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신청접수 과제 확인 방법


공고명 확인


사업명 및 공모방식 확인


과제명 확인 후 해당 RFP에 접수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5. 8. 19.() ~ 2025. 9. 17.() 오후 3시 까지2025. 9. 2.() ~ 2025. 9. 17.() 오후 3시 까지
전산등록제출 마감시간(오후 3) 전 까지 반드시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전산등록(온라인) 완료해야 함(마감 시간 이후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제출 서류

번호서 류 명비 고필수 여부제출 시점
1연구개발계획서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필수신청시
2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작성 후 제출
필수
3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필수
4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의
책임자만 작성하여 제출
*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필수
5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6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영리기관만 제출
필수
7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신청기관만 제출해당시
필수
8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 신청기관만 제출해당시
필수
9사업자등록증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제출필수협약시
o 1~4, 8번 서류는 본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6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3,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20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해야 함


o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가 필요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사전제외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7.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일정

구 분내 용
일 시
장 소
2025. 9. 1.() 15:00~16:00 / 서울상공회의소 지하 소회의실 #4(서울 중구 소재)
주 요
내 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8. 문의처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 042-612-8222(IITP 미래전략팀)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과제 내용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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