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107호
| 25-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재공고 |
|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26일 방위사업청장 |
| 1 | 사업 개요 |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국산화 개발 성공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 기간도 계약 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 성공 후「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방위사업청 훈령 제889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5.01.06.)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2 | 지원규모 및 기간 |
❍ 핵심부품국산화
| 기업 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중소기업 | 예상 개발비 75% 이내 지원(개발기업 25%이상 부담) | RFP 참조 |
| 중견기업 | 예상 개발비 70% 이내 지원(개발기업 30%이상 부담) | |
| 공기업·대기업 | 예상 개발비 50% 이내 지원(개발기업 50%이상 부담) | |
| 비영리기관 | 예상 개발비 100% 이내 지원(개발기관 0%이상 부담) |
※ 예상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예상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RFP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A) 금액에 연구개발기관 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체계적합성시험비는 연구개발비에 반영할 필요 없음)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 예상개발비에 미포함,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 유형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중소기업 | 예상 개발비 75% 이내 지원(개발기업 25%이상 부담) | RFP 참조 |
| 중견기업 | 예상 개발비 70% 이내 지원(개발기업 30%이상 부담) | |
| 공기업·대기업 | 예상 개발비 50% 이내 지원(개발기업 50%이상 부담) | |
| 비영리기관 | 예상 개발비 100% 이내 지원(개발기관 0%이상 부담) |
※ 예상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예상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예상개발비는 체계적합성시험비를 포함하여 최대 500억원 미만으로 산정해야함
| 3 | 지원대상 과제 |
❍ 핵심부품국산화
| 순 |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 기간 | 비고 |
| 1 | KT/A-1 항공기용 받음각지시계 등 5종 | 36.70억 | 36개월 | |
| 2 | 장보고급 잠수함용 축전지 감시제어반 | 13.70억 | 36개월 |
※ 상세 내용은 과제별 RFP 참조 (RFP는 과제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만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기관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예상개발비 산정(체계적합성 시험비용 미포함)
❍ 전략부품국산화
| 순 |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명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개발 기간 | 비고 |
| 1 | KF-21 수평미익스킨용 탄소섬유복합재(프리프레그) | 139.00억 | 60개월 |
※ 상세 내용은 과제별 RFP 참조 (RFP는 과제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금만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따라 기관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 예상개발비 산정(체계적합성 시험비용 포함하여 산정)
| 4 | 신청 대상 |
❍ 신청자격
1) 핵심부품 국산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은 각 과제의 비고에 명시된 ‘중견/대기업 참여가능’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 예) 중견기업 참여 허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 가능(대기업 참여 불가)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2) 전략부품국산화
-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참여제한(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업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5 | 신청기한 및 방법 |
❍ 신청기한 : 2025년 9월 10일(수) 14:00시 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rit.re.kr) 접속 → 회원가입 →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선택 → 해당 과제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 |
| 주 의! |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 드리며,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1∼2일 소요)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
| • 신청 시 [첨부 1]을 작성하여 참가자격 및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청(RFP)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RFP에 명시된 필수 산정금액(기술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예상개발비를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별 공고문 및 RFP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협약체결이 불가함 - 예상 개발비 : 개발기업이 산정해야하는 총 연구개발비(기술지원비 포함) * 예상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비 : 특정 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체계업체 간 용역계약 비용(핵심부품국산화 전액 정부지원, 전략부품국산화는 연구개발비내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목표양산단가 및 목표국산화율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완료 후 해당 내용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비 산정내역은 단위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주시고,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6-1. 신청서류’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전 연구개발계획서 갑지 개발비 합계와 연구개발계획서 내 8.연구개발비 내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연구개발계획서” 이외 자격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내에 보완제출 해야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단, 보완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 ||
※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습니다.
※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관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별도기간 내에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25년 9월 10일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 6-1 | 신청서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 필수서류
|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 1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1부 | 주관 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 온라인 업로드 | |
| 2 | 연구개발계획서 | 온라인 업로드 * 2-1, 2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
| 2-1 | 가·감점 증빙자료 * 주관만 해당 | ||||
| 2-2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
| 3 |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
| 4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 온라인 업로드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대기업 : 별도 제출 불필요 -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 |||
| 5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온라인 업로드 | |||
| 6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온라인 업로드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표준재무제표증명본만 인정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7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온라인 업로드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포함 | |||
| 8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각 1부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온라인 업로드 - 서류 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9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주관 / 공동 / 위탁 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자료일체 압축하여 업로드 | ||
❏ 선택서류
| 순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1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온라인 업로드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 |
❏ 신청서류 업로드 시 유의점
❍ 신청서류는 ‘순번_서류명_기관명’ 순으로 파일명 작성하여 점검 및 업로드
* 예) ‘6_표준재무제표증명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6_표준재무제표증명_공동개발기관명.pdf’ 등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동일항목 제출서류의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예) 6_표준재무제표_주관 + 6_표준재무제표_공동 ➔ 6_표준재무제표로 압축하여 업로드
❍ 작성 서류에 대한 양식 및 내용은 ‘6-2 신청서류 작성법’ 내용 참조
❍ 신청서류 보완제출 마감 이후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선택서류 제출대상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상기 신청서류의 제출기관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대상자는 해당되는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 6-2 | 신청서류 작성법 |
| 순 | 항목 | 제출서류(예시) | 비고 | |
| 1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제출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표자) 직인이 날인 된 참여신청 공문 공고문 내 [첨부 1] 작성 후 참여신청 공문과 통합하여 제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 ||
| 2 | 연구개발계획서 | 제출대상 : 주관 1부 공고문 내 [첨부 2] 참조 작성 甲지(표지) 내 기관대표자 직인 및 연구책임자 직인/서명 연구개발계획서 상한 페이지 제한(부록제외) * 핵심/수출 과제 150p 이내 제한 * 전략과제 250p 이내 제한 * 기관 대표자 직인 날인 및 연구책임자 서명(또는 날인)한 후 제출 | ||
| 2-1 | 가·감점 증빙자료 | 제출대상 : 주관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의 가·감점 항목 해당여부, 가·감점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포함· 제출. 별도 사본 자료 첨부파일로 추가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가·감점사항만 인정 *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에 해당하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서류 스캔하여 제출 | ||
|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
| 2-2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 | 별도 양식없음 (납품계약서, 특허증서 등 실적 근거증빙) *연구개발계획서 부록으로 첨부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연구개발계획서에 특허 등 지재권 출원 근거자료, 논문실적, 연구개발 및 생산실적 등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제출 | |
| 3 | 사업자 등록증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 ||
| 4 | 연구개발 기관 증빙서류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기관 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확인서 제출 *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 제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 http://sminfo.mss.go.kr 발행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대기업 : 제출 불필요 공기업/비영리기관 : 해당기관 관련법이나 기관유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비영리기관은 비영리 증빙서류 포함 * 관리규정 제3조 1항 13호 참조 온라인 업로드 | ||
| 5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3] 작성 상단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위탁란 기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란에 업로드 (참여의사 확인서란에도 동일한 파일 업로드) * 기관 대표자 (인)란에 날인 후 제출 | ||
| 6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 ||
| 7 | 개인 (신용) 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공고문 내 [첨부 4] 작성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서명하여 각 기관별로 1부씩 제출 * 기업 날인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
| 8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각 1부 7. 조회동의서와 별개로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는 인터넷에서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 불필요 | ||
| 9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 별도 양식없음 (실 견적서 등 개발비 산출된 근거자료) | 제출대상 : 주관, 공동, 위탁 각 1부 [첨부 2]의 개발비 산정 근거(재료 견적서 등)자료 일체를 압축하여 제출 * 부실제출시 개발비 불인정 및 삭감 될 수 있음 | |
|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제출대상 : 주관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는 등급 유효기한이 공고마감일 이후인 서류만 인정함 | ||
| 7 | 추진절차 |
| 구 분 | 추진 일정 | 비고 |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8.26.(화) ~ 2025.9.10.(수) | 공고기간 : 16일 |
| 공고 접수마감 | 2025.9.10.(수) | 접수마감 시간 : 14:00 |
| 신청기관 자격검토 | ~ 2025. 9월 중(예정) | |
| 신청기관 현장점검 | 2025. 10월 중(예정) | |
| 신청기관 대면평가 | ||
| 선정평가 결과 승인 (방위사업청) | 2025. 11월 중(예정) | 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확정 |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2025. 11월 중(예정) | |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 2025. 11월 중(예정) | |
| 협약체결 | 2025. 12월 중(예정) |
※ 상기 추진절차 시기는 관련기관(부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8 | 유의 사항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개발비 산정 기준,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할 것
❍ RFP상의 목표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안한 목표로 평가 예정
❍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관정보 변동에 대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사전고지 하여야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중견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대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사청 훈령 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33조 제6항에 따름
❍ 신청기관은 지원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 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2. 연구개발계획서 내 9.6번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2. 연구개발계획서 - 부록 9.1”의 양식 활용
❍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의 체계적합성시험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간을 1차년도 6개월, 중간차년도 12개월, 마지막연도 6개월로 설정할 것. 이 때 연구개발비는 기간별 비율에 따라 계상 권고
※ ex) 해당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6억원에 개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1차년도 1억원(6개월), 2차년도 2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12개월), 4차년도 1억원(6개월)으로 개발비 계상 및 작성 권고
❍ 개발비 산정시, 첨부 6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적용도록 함
※ 비영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할 것
※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따라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 2천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아래표 참조하여 매년 산정하여 반영]
| 연구개발비 규모 |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수 |
| 1억원 미만 | 987천원 | ㅇ 1개 : 수수료의 10%가산 ㅇ 2개이상 : 1개 기관 추가시 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185천원 |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15천원 | |
|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1,647천원 | |
|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 1,845천원 | |
| 30억원 이상 | 2,043천원 |
| 9 | 평가절차 |
❍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유사·중복성, 부채비율, 채무불이행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평가 대상여부 판단
❍ 현장점검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인력채용 현황 등 확인
| 점검항목 |
| 1. 연구개발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2. 시험평가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3. 시제품 제작 장비, 설비 등의 보유현황/관리상태/국산화개발 시 활용가능성 4. 개발성공 시 양산 가능성(양산 설비, 시설, 환경 등) 5. 부품국산화 개발참여인력 채용현황 6. 신청업체 제출 가·감점 관련자료 진위여부 및 가·감점 비율 |
❍ 대면평가(핵심)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계획수립 적절성 (30점) | 1. 개발목표 이해(5) 2. 연구내용 적절성(5) 3. 개발계획 적절성(5) 4. 협력방안 적절성(5) 5. 기술확보방안 적절성(5) 6. 체계공학 기반 계획 수립 적절성(5) |
| 목표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 적정성 (10점) | 1. 목표 국산화율 산정근거의 명확성(5) 2. 목표 납품단가 산정근거의 명확성(5) |
|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30점) | 1. 유사연구개발 및 국산화 실적의 과제 연관성(5) 2.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5) 3.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10) 4. 참여연구원 인력배분의 적정성(5) 5. 시제작 역량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5) |
| 후속지원 관리능력 (15점) | 1. 규격화 수행 실적 및 관리방안 적절성(5) 2. 양산능력 및 계획 적절성(5) 3. 다체계적용 및 민수분야 활용계획 적절성(5) |
| 시험평가 역량 (10점) | 1. 시험평가 항목별 수행방안 적절성(5) 2. 시험평가 일정, 관리 방안 적절성(5) |
| 소요예산 적정성 (5점) | 1. 예산 세부내역 산출 명확성 및 적정성(5) |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및 방위사업청 보고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감점
※ 대면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심의를 함께 실시하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대면평가(전략)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 계획수립 적절성 (20점) | 1. 전략국산화 대상에 대한 이해(5) 2. 연구내용 적절성(5) 3. 개발계획 적절성(5) 4. 협력방안 적절성(5) |
| 목표 국산화율 및 납품단가 적정성 (10점) | 1. 목표 국산화율 산정근거의 명확성(5) 2. 목표 납품단가 산정근거의 명확성(5) |
|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의 탁월성 (30점) | 1. 유사연구개발 및 국산화 실적의 과제 연관성(5) 2. 보유 핵심기술의 우수성(5) 3.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10) 4. 참여연구원 인력배분의 적정성(5) 5. 시제작 역량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5) |
| 후속지원 관리능력 (15점) | 1. 규격화 수행 실적 및 관리방안 적절성(5) 2. 양산능력 및 계획 적절성(5) 3. 다체계적용 및 민수분야 활용계획 적절성(5) |
| 시험평가 역량 (10점) | 1. 시험평가 항목별 수행방안 적절성(5) 2. 시험평가 일정, 관리 방안 적절성(5) |
| 소요예산 적정성 (5점) | 1. 예산 세부내역 산출 명확성 및 적정성(5) |
| 비용 및 신용도 평가 (10점) | 1. 소요예산 사전절감 노력(5) 2. 기업신용도(5) |
| *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 비율(중소기업참여율) : 100% : 1.5%, 3분의 2이상 : 1.0%, 3분의 2미만 : 0.5%, 없음 : 0% | |
※ “비용 및 신용도 평가” 항목 중 비용평가의 기준사업비는 RFP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함
※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비율”의 중소기업 참여율은 참여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중 중소기업의 수를 말함
※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출 및 방위사업청 보고
※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가·감점
※ 대면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심의를 함께 실시하므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작성 필요(해당시)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 승인(방위사업청)
❍ 다음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시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
| 순 | 구 분 | 가감비율 |
| 1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 1.5% |
| 2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직접 연관된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5% |
| 3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구매조건부사업으로 본 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최근 3년 내에 과제를 성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경우 | 0.5% |
| 4 |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중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유사 분야에서 방산물자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 | 1.25% |
| 5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0% |
| 6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0.5% |
| 7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1.0% |
| 8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1.0% |
| 9 |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 | 0.75% |
| 10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 0.75% |
| 11 | 주장비생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부 체계에 적용되는 부품의 경우 부 체계 생산업체) | 0.75% |
| 12 | 최근 2년간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과정에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1.0% |
| 13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14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부품국산화(핵심, 구매, 일반 등)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이 있는 기업 | △0.5% |
| 1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란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자리 창출 우수(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업체로 선정된 업체 | 1.0% |
| 16 | 과제제안 업체(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 | 3.0% |
| 17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 - 방위사업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한 인원이 최근 1년간 평균 3명이상인 중소기업 * 주관기관 모집 공고일 전월기준 기산, 근로기준법상 단기근로자는 제외 ** 평균은 최근 1년간 매월 고용 유지 인원(20일이상)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1.0% |
※ 가점사항(별도로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가·감점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순 2, 4번 : 직접·유사분야는 신청한 과제와 연관된 분야를 의미하며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분야만 인정. 복수건 인정 불가
※ 대면평가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가·감점 적용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감점 인정
| 10 | 기타사항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관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개발범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1 | 문의처 |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5, 4829, 4831
- 과제별 RFP(과제제안서)내용 관련 사항
| 과제번호 | 연락처 |
| 핵심-1 | 055-751-4960 |
| 핵심-2 | 055-751-4957 |
| 전략-1 | 055-751-4956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