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5년 AI솔루션 개발ㆍ실증 지원(가치사슬형ㆍ저변확대형)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_경남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1.11조회수212 목록 댓글 0[경남] 2025년 AI솔루션 개발ㆍ실증 지원(가치사슬형ㆍ저변확대형)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_경남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 0398호
|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솔루션 개발·실증 지원(가치사슬형⋅저변확대형)』사업 컨소시엄 모집공고 |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AI솔루션 개발·실증 지원(가치사슬형⋅저변확대형)」사업의 컨소시엄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7일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AI솔루션 개발·실증 지원(가치사슬형⋅저변확대형)
■ (사업목적) AI솔루션 개발·실증 지원을 통해 경남 제조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 촉진 및 AI개발기업 역량 강화
■ (지원내용) 제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AI 전환 촉진을 위한 ①가치사슬형, ②저변확대형 AI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
ㅇ (공정 생산성 향상률 검증 지원) 공인기관을 통해 수요기업별 공정 생산성 향상률 검증
ㅇ (AI솔루션 적용 검증 지원) 솔루션 검증기관 등을 통해 검증
ㅇ 지원유형별 AI솔루션 예시
- (가치사슬형) AI솔루션 공급기업이 수요(제조)기업들의 공정/설비(PLC·센서) 데이터 수집 표준과 ERP/MES 연계를 맞추고, 이를 기반으로 예지보전·품질·스케줄링 등 AI솔루션을 현장 적용하여 공정 생산성 향상
- (저변확대형) 제조 데이터 수집부터 AI·자동화 장비/솔루션 현장 적용까지 빠르게 활용하도록 기술 도입 장벽을 낮추고, 단순 분석이 아닌 현장 자동화(비전검사, 이상탐지, 에너지 최적화 등)까지 지원
■ (지원대상) AI·SW 기업(공급기업)-제조기업(수요기업) 컨소시엄 단위
| 지원대상 | 자격요건 |
| 주관기관 | (공급) 경남지역 AI·ICT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법인) |
| 참여기관 | (공급) 전국 AI·ICT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법인), 연구소 및 학교 |
| (수요) 경남지역 제조 분야 산업별 수요기업 - 과제 유형별 산업: 가치사슬형(우주항공, 방산, 기계), 저변확대형(제조 전 분야 지원) |
■ (지원기간) 2025년 12월부터 ~ 2026년 11월 ※ 연차별 협약
ㅇ 1차년도 협약기간: 2025. 12. 1. ~2026. 3. 31.(4개월)
ㅇ 2차년도 협약기간: 2026. 4. 1. ~ 2026. 11. 30.(8개월)
ㅇ 협약기간은 사업비 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규모 및 제한사항) 가치사슬형 3개, 저변확대형 21개 과제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유형 | 과제 수 | 수요기업 수 | 지원금액 | 재원 및 민간부담 규모(억원) |
| 가치사슬형 | 3 | 9 | 과제당 평균 12.87억 이내 (수요기업당 4.29억 지원) | 국비6, 지방비3, 민간현금 1.2(수요기업당 0.4 부담), 민간현물 2.67(공급기업 부담) |
| 저변확대형 | 21 | 21 | 과제당 평균 4.29억 이내 | 국비2, 지방비1, 민간현금 0.4(수요기업 부담), 민간현물 0.89(공급기업 부담) |
| 계 | 24 | 30 | 64.35억 이내 | 국비 30 지방비 15 민간 19.35 |
-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될 수 있음
ㅇ 제한사항
| 구분 | 주요내용 |
| 가치사슬형 | - N차 벤더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3개사 통합 지원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수요기업을 3개사로 제한 - 수요기업의 산업분야는 우주항공·방산·기계산업으로 제한하고, 각 산업별 1개 과제 선정 수요기업 민간부담금(현금) 0.4억원 제한, 컨소시엄당 1.2억원 부담으로 제한 공급기업 민간부담금(현물) 2.67억원 제한(공급기업 내 부담비율 자유 배정 가능) |
| 저변확대형 | - 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기계·자동차(부품) 등 경남지역 제조산업 전 분야 지원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수요기업을 1개사로 제한 수요기업 민간부담금(현금) 0.4억원 제한 공급기업 민간부담금(현물) 0.89억원 제한(공급기업 내 부담비율 자유 배정 가능) |
■ (추진일정) 하기 협약 및 사업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2025. 11. 11.(화) 14:00 / 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
- 상세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팔용동)
| ① 컨소시엄 선정 (‘25. 11-12월) | → | ②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5. 12월) | → | ③ 사업수행 ( ~ ‘26. 11월) |
|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서면, 발표)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제반서류 제출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컨소시엄별 사업수행 | ||
| ↓ | ||||
| ⑥ 사업비 정산 ( ~ ‘26. 12월) | ← | ⑤ 최종평가 (‘26. 11월) | ← | ④ 연차평가 (‘26. 3월말) |
| 정산보고서 제출 등 | 사업 최종결과 보고 사업목표달성 현황 및 추진성과, 사업비 집행현황 등 평가 |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사업추진 현황, 사업비 집행 현황 등 점검 2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ㅇ 1차년도 컨소시엄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 |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공급-수요 컨소시엄 구성
| 구분 | 자격요건 | ||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공급기업 (필수) | ㅇ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경남 지역 AI·SW 중소·중견기업(법인) - 사업자등록증 내 AI·SW 관련 기업 명시 ㅇ 제조AI 분야 솔루션/서비스 개발 가능 |
| 참여기관 | 공급기업 (선택) | 전국 AI·SW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법인), 연구기관 및 대학교 | |
| 수요기업 (필수) | ㅇ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경남 소재 제조기업 중소·중견기업(법인) - (가치사슬형) 우주항공·방산·기계 - (저변확대형) 제조 전 분야 지원(우주항공·조선·방산·원자력·기계·자동차 등) ㅇ 실증에 대한 적극 협력 및 장소 제공 | ||
ㅇ (과제 중복지원 가능) 3개 이상 지원 불가(2개 까지 지원 가능)
ㅇ (신청 제외대상) 다음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 제외
|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의 체납,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상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단, 법원 인가 받은 경우 예외)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받은 기업 - 최근 3년(‘23~’25)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된 경우 - 유사과제로 진흥원 및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적용을 받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는 기관(기업), 대표자 |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11. 2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 ① 회원가입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접속 - 약관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회원정보 입력 후 가입 ②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자료 구비 후 온라인 업로드(사업신청 및 제출) - 로그인 후 [지원사업] 이동, 모집공고에서 본 지원사업 클릭 - 정보 입력 및 구비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 제출서류 첨부방법 | ㅇ 제출서류를 PDF 변환 후 목록 순서대로 넘버링,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압축파일명) 주관기업명_세부과제명.zip Ex. 경남테크노파크_AI 기반 다품종 불량유형 검사 시스템 개발.zip ㅇ (세부파일명) 1. 신청서.pdf 2. 사업계획서.pdf ... |
ㅇ 온라인 접수 마감 시간 내 모든 제출서류를 등록 완료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신청 인정
ㅇ 온라인 미접수 및 제출서류 첨부방법 미준수 시 신청 불인정
ㅇ 제출서류
| 번호 | 서식 | 제출서류 | 제출 대상 기관 | 비고 |
| 1 | 서식1 | 사업 신청서 | 주관 | |
| 2 | 서식2 | 사업 계획서 | 주관 | |
| 3 | 서식3 | 컨소시엄 확약서 | 주관 | |
| 4 | 서식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주관 | |
| 5 | 서식5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 참여 | |
| 6 | 서식6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매칭 확약서 | 주관, 참여 | |
| 7 | 서식7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주관, 참여 | |
| 8 | 서식8 | 보안서약서 | 주관, 참여 | |
| 9 | - | 발표자료 | 주관 | |
| 10 | - | 사업자등록증 | 주관, 참여 | |
| 11 | -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주관 | www.ntis.go.kr |
| 12 | - | AI자가진단 결과보고서 | 주관 | http://kdoctor. kosmes.or.kr |
* 신청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Doctor홈페이지에서 “AI자가진단”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추후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AI데이터팀, smheo@gntp.or.kr
| 3 | 평가 및 선정방법 |
■ (선정절차) 하기 일정은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절차 | 일정(안) | 대상 | 배점 |
| 적정성 검토 | 12월 | 기한 내 접수완료 컨소시엄 |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ㅇ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서률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 서면평가 | 12월 | 적정성 검토 통과 컨소시엄 (2배수 선정) | ㅇ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평가 ㅇ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 발표평가 | 12월 | 서면평가 통과 컨소시엄 | ㅇ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발표는 총괄책임자(PM)가 하는 것이 원칙 ㅇ (발표시간) 컨소시엄당 30분(발표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과 통보 | 12월 | 우선협약대상 | ㅇ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12월 | 선정 컨소시엄 | ㅇ 예산 변경내용 및 수정사항 반영 |
| 협약체결 | 12월 | 선정 컨소시엄 | ㅇ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는 12월5일 이전에 진행할 계획이며, 평가일정 안내 등 개별통보 예정
■ (평가방법) 적정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ㅇ (적정성 검토) 사업담당자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적격 여부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ㅇ (서면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대상 과제수가 선정과제수의 2배수 초과일 경우에만 서면평가 진행
ㅇ (발표평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컨소시엄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약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 (평가기준) 동점 발생 시 ①실현 가능성, ②목표 구체성, ③추진계획 적정성, ④적용 및 확산 가능성, ⑤기획력, ⑥수행역량, ⑦일자리 창출, ⑧예산 적정성 점수 순으로 순위 확정
ㅇ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서면 ∙ 발표 평가 (100) | 기획력 (15) | 기획 우수성 |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독창성 ∙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 15 |
| 사업 추진 계획 (60) | 목표 구체성 | ∙ 최종목표, 세부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추진일정, 목표 등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 추진계획 적정성 | ∙ 개발 및 실증 계획 등 추진계획 구체성 및 적정성 | 10 | ||
| 실현 가능성 | ∙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수요기업의 AI 적용대상 데이터 보유 여부 - 데이터 구축(획득 및 수집, 정제, 가공) 현황 및 방안 - 제조현안 해결 인공지능 솔루션 성능 제시 및 달성 방안 - 산출물(데이터, AI, UI/UX 등) 의 품질관리 구체성 - 산출물의 보안성 및 투명성(설명가능성) | 25 | ||
| 적용 및 확산 가능성 | ∙ 성과물의 현장적용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물 확산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5 | ||
| 수행 역량 (20)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역량 | ∙ 사업수행을 위한 총괄책임자 능력, 전문인력 보유 여부 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10 | |
| 수행기업 전문성 및 역량 | ∙ 제조산업 관련 분야 실적(기술개발, 사업화) 등 기업 적합성 | 10 | ||
| 예산 적정성 (5) | 예산 적정성 | ∙ 사업비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활용계획의 적정성 | 5 | |
| 총점 | 100 | |||
■ 협약체결
ㅇ 수정사업계획서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한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는 우선협약대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협약체결 관련 안내는 추후 별도 안내)
■ 유의사항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장이 평가대상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수행중일 경우, 동시에 선정된 경우 ※ 타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는 중복 수혜 대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ㅇ (성과물 귀속)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AI실증 장비·시설 등 사업수혜기관(수요기업)에 설치되는 HW장비는 사업수혜기관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서 판권, AI솔루션 개발 코드 등 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공급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기업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함
ㅇ 추후 협약 시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ㅇ 수요기업에 적용한 결과물은 그 사용권이 수요기업에 있음
ㅇ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수요기업의 사업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야 함
ㅇ AI솔루션 실증에 사용된 AI모델, 데이터셋 등 사업 성과물을 경남제조AI데이터센터 등 사업성과 확산과 사업홍보에 활용하도록 공개하여야 함
ㅇ (국비 사용처) 지원금 중 국비 재원은 AI 인프라 구축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AI 인프라의 범위는 AI솔루션 실증을 위한 엣지AI서버, 센서(카메라) 등 임
ㅇ 선정된 기업 중 사업의 성과점검을 위해 사업 수행 전후 AI 수준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함
| 4 | 사업비 산정기준 등 기타 유의사항 |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ㅇ 정부출연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 기관에 한해 협약 시 제출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하고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사업비 정산은 사업 연차 기준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서 정산검증을 받아야 함(협약체결 후 추후 안내)
ㅇ 사업수행기관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산정기준
ㅇ 사업비는 아래 비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신청
ㅇ 비목은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분하여 편성
< 비목별 산정 기준 >
| 비목 | 소분류 | 세분류 | 내역 및 산정 기준 |
| 인건비 | ㅇ 편성 내역 : 사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내부 인력(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편성 예산 ㅇ 산정 기준 : ①급여총액 × ②인건비계상률(%) ① 급여총액 - 수행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수행기관 소속의 인력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 * 봉급,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퇴직급여 충당금, 4대 보험 등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② 인건비계상률 - 해당 참여인력이 해당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로서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 ※ 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인력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함 | ||
| < 증빙서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o 급여명세서(월별) o 계좌이체증명 등 ※ 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참여인력 현황표에 급여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월별) 및 계좌이체 증빙은 면제 | |||
| 직접 사업비 | 시설 및 장비 구입 ㆍ설치비 | 자산취득비 | ㅇ 편성 내역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테스트베드 등의 매입·설치 비용 - 해당 사업으로 구입한 시설 등은 총 수행기간 내에는 동일 사업 및 타 사업(과제)에 현물로 산정 불가 - 시설 구입 시 수행기관 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동 활용 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함 ㅇ 편성 예산 ㅇ 산정 기준 : 실소요금액 |
| 기타 | ㅇ 편성 내역 : 사업 관련 직접비용 - 경남TP 예산편성 지침(2025) 내 p28. 목적사업비지출 비목 준수 - 재료구입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기업지원비, 전문인력양성비, 교육훈련비 등 배정 가능 ㅇ 편성 예산 | ||
| 간접사업비 | ㅇ 편성 내역 : 사업 관련 간접비 - 총 간접사업비는 당해년도 지방·민간 부담금의 10% 이내로 편성함 - 경남TP 예산편성 지침(2025) 내 p28. 목적사업비지출 비목 준수 - 외부전문가수당, 국내여비, 회의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연구수당(인건비 20% 이내) 등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불인정 - 위탁정산을 위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하며, 회계정산비용(지급수수료) 산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수 ㅇ 편성 예산 | ||
■ 기타
ㅇ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ㅇ 본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전담기관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수행·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개발·실증 방안 마련 및 실행 등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책임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안해야 함
| 참고 | 제조현안 및 AI솔루션 설명 |
| 제조현안 설명 (현안해결 AI솔루션) | |
| 제조설비 | 제조설비 노후화 및 생산시설 둔화 |
| 노동력 | 제조업 인적자원 지속가능성 위기 |
| 공급망 |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리스크 |
| 에너지 | 에너지비용 증가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
| 산업안전 | 제조업 안전사고 빈도 및 강도 지속 |
| AI솔루션 예시 | |
| 설계지능화 | 물리적 제품 설계시간 단축을 통해 공정 및 인력 효율화 |
| 검사지능화 | 결함 검출 및 분류 자동화로 품질 향상과 인력 효율화 |
| 공급망관리지능화 | 물류 설계 및 계획 최적화로 재고관리 효율화 및 리드타임 최소화 |
| 예지보전 | 제조설비 이상 감지를 통해 설비고장 예방 |
| 공정지능화 | 데이터 기반 공정 연계를 통해 공정 및 인력 효율화 |
| 안전사고예방지능화 | 현장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 |
| 에너지효율지능화 |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에너지비용·탄소배출 효율화 |
□ 세부 추진내용
○ 제조산업 AI 솔루션 예시
| 제조현안 | 상세 내용 |
| 제조설비 | · (현황) 금속 절삭 공정의 offset, 절삭 공구 부하율 고려 없이 절삭 중 → (문제점) offset 오차와 공구 부하에 따른 불량 발생 ⇒ (AI솔루션) (예지보전) AI 기반 절삭 공정 설비 자율제조 시스템 |
| · (현황) 화학설비 설비투자 둔화 및 그에 따른 노후화 → (문제점) 설비 상태와 무관한 교체 주기로 설비 교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방치 시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 발생, 생산성 감소 ⇒ (AI솔루션) (예지보전) 화학플랜트 설비* 상태관리 시스템 * 반응기, 펌프, 배관, 압력용기 등 | |
| · (현황) 생산설비 노후화로 제품 불량 이상징후 선제적 파악 부재 → (문제점) 제품 품질 불량다발 발생, 설비 가동률 등 생산성 저하 ⇒ (AI솔루션) (공정지능화) AI 기반 용광로 쇳물온도 오차 예측 및 제어 시스템 | |
| 노동력 | · (현황) 다품종 부품에 대한 단일검수자가 불량 검사 → (문제점) 작업자의 다품종 검사에 따른 불량 발생 ⇒ (AI솔루션) (검사지능화) AI 기반 다품종 불량유형 검사 시스템 |
| · (현황) 비체계적인 화학 플랜트 운영 → (문제점) 현장 숙련자 퇴직과 세대교체 가속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역량누수 심화, 플랜트 운영 전략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는 문제 발생 ⇒ (AI솔루션) (설계지능화) 현장 작업자 노하우 기반 화학 플랜트 운영 전략 추천* 시스템 * 운전이상분석, 고장원인추천, 조치방법추천, 정비최적화 전략추천, 작업절차추천 등 | |
| · (현황) 청년층 기피 3D업종으로 노동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 → (문제점) 고된 육체노동으로 근로자 1인당 최소 조강생산량(연 3천톤) 달성 어려움 ⇒ (AI솔루션) (공정지능화) AI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 |
| 공급망 | · (현황) 설계자가 수립한 생산계획의 오차 발생 → (문제점) 생산계획 오차로 발생하는 높은 재고 관리 비용 발생 ⇒ (AI솔루션) (공급망관리지능화) AI 기반 최적 생산계획 시스템 |
| · (현황) 화학물질 판매량 예측 불가로 악성 재고 발생 → (문제점) 과잉재고로 저가 판매 및 폐기로 인한 수익악화, 상품가치 저하, 보관비 증대 발생 ⇒ (AI솔루션) (공급망관리지능화) 원재료 구매·판매 실적예측 및 재고 대응 지원 시스템 | |
| · (현황) 공급망리스크 취약 품목인 철강산업 경기 침체로 전방산업 업황 악화 → (문제점) 작업자가 내수출 주문 자재 관리로 수요예측 어려움과 작업 소요시간 증가 ⇒ (AI솔루션) (공급망관리지능화) AI 기반 재고 예측 및 관리 시스템 | |
| 에너지 | · (현황) 부품 생산 공정(주조, 성형, 가공, 표면처리) 에너지 과소비 및 고탄소 배출 → (문제점) 설비 공정 에너지 비효율 및 탄소규제 ⇒ (AI솔루션) (에너지효율지능화) AI 기반 에너지효율 최적화 및 탄소 관리 시스템 |
| · (현황) 국제적 탄소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탄소저감 대응 필요 → (문제점)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공정변경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어 투자를 유예하거나, 비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문제 발생 ⇒ (AI솔루션) (에너지효율지능화) 탄소저감 경제성 분석지원 시스템 | |
| · (현황) 철강은 탄소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탄소 집약적 제품 → (문제점) 철강 생산 공정 중 온실가스 다량 발생 ⇒ (AI솔루션) (에너지효율지능화) AI 기반 탄소배출량 예측 및 저감 시스템 | |
| 산업안전 | · (현황) 작업자가 조립라인에 롤테이너 교체 투입 → (문제점) 작업자와 생산로봇 간 충돌 발생 ⇒ (AI솔루션) (안전사고예방지능화) AI 기반 위험 영역 진입 판단 및 충돌 예방 시스템 |
| · (현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수요 → (문제점) 화학 플랜트 폭발 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 (AI솔루션) (안전사고예방지능화) 제조현장 작업자 위험예측 및 관리지원 시스템 | |
| · (현황) 고위험 설비 취급으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환경 노출 → (문제점) 철강 설비 용광로 추락 사고 및 끼임 중대재해 다발 발생 ⇒ (AI솔루션) (안전사고예방지능화) 작업자 추락 및 끼임 예방 AI 가상펜스 시스템 |
< (예시) AI솔루션 실증 과제 >
| ① 요구사항 정의 | ||||||||
| ○ (현황-노동력) 다품종 부품에 대한 단일검수자 불량 검사 ○ (문제점) 작업자의 다품종 검사에 따른 불량 발생 ○ (해결방안) AI 기반 다품종 불량유형 검사 시스템을 통한 다품종 불량 판별 | ||||||||
| ▼ | ||||||||
| ② 데이터 수집·가공 | → | ③ AI솔루션 개발 | → | ④ AI솔루션 실증 | ||||
| 부품 유형별 이미지 데이터 수집 | 객체 탐지 AI모델 설계·개발 | 외관검사·불량분석 AI솔루션 | ||||||
| ① 요구사항 정의 | ||||||||
| ○ (현황-제조환경) 스마트팩토리 활성화에 따른 인간과 로봇의 협동 작업 및 공정 필요 ○ (문제점) 인간과 로봇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인간-로봇, 로봇-로봇 등의 충돌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 산업용 로봇과 설비, 중량물 운반 중 발생하는 사고 - 작업 동선에 대한 로봇 및 인간에 대한 이상행동 발생 ○ (해결방안) AI 기반 작업공간의 실시간 충돌예측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로봇-로봇 충돌(예시) | |||||||
| ▼ | ||||||||
| ② 데이터 수집·가공 | → | ③ AI솔루션 개발 | → | ④ AI솔루션 실증 | ||||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한 AI모델 설계·개발 | 작업공간의 실시간 충돌예측 AI솔루션 | ||||||
| ① 요구사항 정의 | ||||||||
| ○ (현황-제조환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수요 ○ (문제점) 화학 플랜트 폭발 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는 문제 발생 ○ (해결방안) 제조현장 작업자 위험예측 및 관리지원 AI솔루션 | ||||||||
| ▼ | ||||||||
| ② 데이터 수집·가공 | → | ③ AI솔루션 개발 | → | ④ AI솔루션 실증 | ||||
| 사물/사람/상태 인식을 위한 이미지 데이터 수집 | 사물/사람/상태 인식 AI모델 설계·개발 | 제조현장 작업자 위험예측 및 관리지원 AI솔루션 | ||||||
| ① 요구사항 정의 | ||||||||
| ○ (현황-에너지) 철강 생산 공정 중 탄소가 대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 (문제점) 철강 생산 공정 중 온실가스 다량 발생 ○ (해결방안) AI 기반 탄소배출량 예측 및 저감 시스템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 ||||||||
| ▼ | ||||||||
| ② 데이터 수집·가공 | → | ③ AI솔루션 개발 | → | ④ AI솔루션 실증 | ||||
| 탄소배출 공정에 대한 운전 데이터 수집 | 탄소배출량 예측 AI모델 설계·개발 | 탄소배출량 예측 및 저감 시스템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