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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5.12.24|조회수1,434 목록 댓글 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0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23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졸업제
구분공고접수선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선도
수출지향형5402년1065%상반기124적용
하반기569
글로벌협력형3~5년15~2575%하반기2,43,57,9예외
중소기업
유망기술
일반 등4722년575%상반기124적용
하반기3,54,67,9
구조혁신
하반기4,65,77,9
국가전략기술2~3년10~10075%하반기33~47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사업화
(1단계)
PoC·PoM
2009개월175%상반기124적용
TRL점프업(1단계)
PoC·PoM
1009개월175%상반기346
구매연계·상생협력3032년675%상반기124
하반기569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1,2023년2075%하반기2세부 사업공고 참조예외
특화형3년3075%
글로벌 팁스일반형6474년5075%하반기
특화형4년6075%
DCP기술도전형4173년5075%하반기
생태계혁신형4년20075%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7111.5년275%상반기‘25.1213적용
하반기347
TIPS일반 트랙1,2042년875%상반기1월세부
사업공고
참조
예외
하반기
딥테크 트랙4203년1575%상반기
하반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2226.675%하반기569예외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5055575%하반기456적용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1단계)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56개월4.37100%상반기12~34적용
(2단계)
공정최적화R&D
12.521075%하반기889~10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1단계)
PoC
366개월375%상반기23~45~6예외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기술개발(2단계)
사업화R&D
16722.675%상반기124적용
산연협력 기술개발(2단계)
사업화R&D
7122.675%상반기124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2775%상반기124예외
지역기업 역량강화1552275%상반기12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653기준
연봉
50%
50%상반기116예외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423연봉
50%
50%상반기11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3연봉
50%
50%상반기1상시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481최대 0.15100%상반기1상시상시

(단위 : 억 원)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정책방향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주요 5개 사업은 ‘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국가연구자번호(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 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44조부터 제48,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졸업제 예외 사업
0개1개 가능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글로벌선도수출지향형최대 2, 10억원 이내65% 이내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글로벌협력형최대 3~5, 15~25억원 이내75% 이내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국가전략기술최대 3, 100억원 이내75% 이내
일반최대 2, 5억원 이내
소부장
구조혁신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사업개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지원규모: 1,299억 원(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TRL점프업(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1단계(‘26년 지원)

2단계(‘27년 지원)
PoC·PoM사업화R&D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기술이전사업화(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 10억원
75% 이내자유공모
TRL점프업지정공모
구매연계·상생협력최대 2, 6억원 자유, 지정공모
(3) ·융자 연계 기술개발

 

사업개요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지원규모: 4,570억 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내용

 

스케일업 팁스(1,202억 원) : 민간투자사(VC ),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팁스(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최대 3, 20억 원 이내75% 이내자유공모
특화형최대 3, 30억 원 이내
글로벌
팁스
일반형최대 4, 50억 원 이내
특화형최대 4, 60억 원 이내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최대 3, 50억 원 이내지정공모
생태계혁신형최대 4, 200억 원 이내
(4)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지원대상: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지원내용

 

디딤돌(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OI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TIPS(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디딤돌최대 1.5, 2억 원75% 이내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TIPS일반 트랙최대 2, 8억 원
딥테크 트랙최대 3, 15억 원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77억 원(신규 22억 원, 계속 55억 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구 분지원대상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컨소시엄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지원내용

 

(R&D) 도입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실증)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50인 미만)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최대 2, 6.6억 원75% 이내품목지정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개요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 50억 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검증

 

지원분야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지원

수출 품목중점 기술 분야세부 기술 분야
철강


알루미늄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석유화학연료대체열에너지 순환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열처리공정 고효율화알루미늄 재자원화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제조공정 단축부품 재사용·재제조

 

지원내용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최대 5, 55억원 이내75% 이내지정공모

 

상기 내용(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지원규모 : 30억 원(신규 30억 원)

 

지원대상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공정최적화R&D) 중소 제조기업 등

 

지원내용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 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공정최적화R&D(12.5억 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 진단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100%품목지정
공정최적화R&D최대 2, 10억원 이내75%자유공모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사업개요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36억 원(신규 36억 원)

 

지원과제 : 12개 내외(과제수행 및 평가 후, ’27R&D 과제 4개 후속지원)

 

지원대상

 

(필수)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선택) ··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중소제조 특화 산업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PoC 시범연구 지원(연구개발 설계, 데이터 구축, AI Agent 구조 설계)

* 중소제조 특화산업 지원 분야 : 식품, 뷰티, 제약, 자동차부품



☞ 『Multi AI Agent 기술개요


(정의)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며, 핵심기능(인식 처리 행동 학습 및 적용 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물류 최적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문제해결 체계 형성
< AI 에이전트 vs Multi AI 에이전트 비교 >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PoC최대 6개월, 3억원 이내75%자유공모
(9)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산학협력) 대학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참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지원규모: 394.2억 원(신규 238.5억 원, 계속 155.7억 원)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지원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지원내용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과제유형단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최대 2, 10.4억 원 이내75% 이내분야지정
일반형2단계(사업화R&D)최대 2, 2.6억 원 이내자유공모
(10)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개요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용 R&D사업)

 

지원규모 : 969억 원(신규 732억 원, 계속 237억 원)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지원내용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지역기업 역량강화(155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지원조건

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지원방식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최대 2, 7억 원75% 이내품목지정
지역기업
역량강화
최대 2, 2억 원75% 이내품목지정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75억 원, 계속 166억 원)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64.5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 ··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위취득 후 학사 14, 석사 10,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지원조건

구 분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율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최대 3, 기준연봉의 50%50% 이내자유공모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최대 3,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
50% 이내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최대 3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50% 이내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520만 원/100% 이내
3.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문의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연락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선도기술개발기술개발과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기술혁신사업실,창업성장사업실,기술상용화사업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기술이전사업화기술개발과(기술상용화사업실)
TRL점프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
투·융자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팁스기술혁신정책과(스케일업팁스실)
글로벌팁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기술개발과(창업성장사업실)
TIPS신산업기술창업과(스타트업팁스실)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기술혁신정책과(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미래기술
대응지원단
(기술혁신사업실)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제조혁신과(제조AX사업실)
공정최적화R&D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PoC 시범연구제조혁신과(제조AX사업실)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기술개발기술개발과(기술상용화사업실)
산연협력기술개발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지역혁신정책과(지역특화사업실)
지역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지역정책기획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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