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0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추진 일정 | 졸업제 | ||||
| 구분 | 공고 | 접수 | 선정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 선도 | 수출지향형 | 540 | 2년 | 10 | 6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
| 글로벌협력형 | 3~5년 | 15~25 | 75% | 하반기 | 2,4월 | 3,5월 | 7,9월 | 예외 | |||
| 중소기업 유망기술 | 일반 등 | 472 | 2년 | 5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
| 하반기 | 3,5월 | 4,6월 | 7,9월 | ||||||||
| 구조혁신 | |||||||||||
| 하반기 | 4,6월 | 5,7월 | 7,9월 | ||||||||
| 국가전략기술 | 2~3년 | 10~100 | 75% | 하반기 | 3월 | 3~4월 | 7월 | ||||
|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사업화 | (1단계) PoC·PoM | 200 | 9개월 | 1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 TRL점프업 | (1단계) PoC·PoM | 100 | 9개월 | 1 | 75% | 상반기 | 3월 | 4월 | 6월 | ||
| 구매연계·상생협력 | 303 | 2년 | 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
|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 스케일업 팁스 | 일반형 | 1,202 | 3년 | 20 | 75% | 하반기 | 2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예외 | |
| 특화형 | 3년 | 30 | 75% |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647 | 4년 | 50 | 75% | 하반기 | |||||
| 특화형 | 4년 | 60 | 75% | ||||||||
| DCP | 기술도전형 | 417 | 3년 | 50 | 75% | 하반기 | |||||
| 생태계혁신형 | 4년 | 200 | 75% |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 711 | 1.5년 | 2 | 75% | 상반기 | ‘25.12월 | 1월 | 3월 | 적용 | |
| 하반기 | 3월 | 4월 | 7월 | ||||||||
| TIPS | 일반 트랙 | 1,204 | 2년 | 8 | 75% | 상반기 | 1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예외 | ||
| 하반기 | |||||||||||
| 딥테크 트랙 | 420 | 3년 | 15 | 75% | 상반기 | ||||||
| 하반기 | |||||||||||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22 | 2년 | 6.6 | 75%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예외 |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50 | 5년 | 55 | 75% | 하반기 | 4월 | 5월 | 6월 | 적용 | ||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1단계)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17.5 | 6개월 | 4.37 | 100% | 상반기 | 1월 | 2~3월 | 4월 | 적용 | |
| (2단계) 공정최적화R&D | 12.5 | 2년 | 10 | 75% | 하반기 | 8월 | 8월 | 9~10월 | |||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 (1단계) PoC | 36 | 6개월 | 3 | 75% | 상반기 | 2월 | 3~4월 | 5~6월 | 예외 |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2단계) 사업화R&D | 167 | 2년 | 2.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 산연협력 기술개발 | (2단계) 사업화R&D | 71 | 2년 | 2.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577 | 2년 | 7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예외 | |
| 지역기업 역량강화 | 155 | 2년 | 2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65 | 3년 | 기준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1월 | 6월 | 예외 | |
|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42 | 3년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1월 | 6월 |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20 | 3년 | 연봉 50% | 50% | 상반기 | 1월 | 상시 | 상시 | |||
|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 48 | 1년 | 최대 0.15 | 100% | 상반기 | 1월 | 상시 | 상시 | |||
(단위 : 억 원)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정책방향
①(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주요 5개 사업은 ‘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②(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③(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④(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지원제외 사항
|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④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⑥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⑧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 |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예외 사업 | |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 수행 불가 | 1개 가능 |
|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 1개 가능 |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관련 법령 및 규정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2. 사업별 지원계획 |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글로벌선도 | 수출지향형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
| 글로벌협력형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 75% 이내 | ||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국가전략기술 | 최대 3년, 100억원 이내 | 75% 이내 | |
| 일반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
| 소부장 | ||||
| 구조혁신 | ||||
|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 사업개요
◦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지원규모: 1,299억 원(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기술이전사업화(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② TRL점프업(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③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 1단계(‘26년 지원) | 2단계(‘27년 지원) | ||
| PoC·PoM | 사업화R&D |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기술이전사업화 |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TRL점프업 | 지정공모 | ||
| 구매연계·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자유, 지정공모 |
| (3)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 지원규모: 4,570억 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스케일업 팁스(1,202억 원) :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② 글로벌 팁스(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③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스케일업 팁스 | 일반형 | 최대 3년, 2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특화형 | 최대 3년, 30억 원 이내 |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최대 4년, 50억 원 이내 | ||
| 특화형 | 최대 4년, 60억 원 이내 |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기술도전형 | 최대 3년, 50억 원 이내 | 지정공모 | |
| 생태계혁신형 | 최대 4년, 200억 원 이내 | |||
| (4)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 지원대상: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지원내용
① 디딤돌(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OI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② TIPS(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디딤돌 | 최대 1.5년, 2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
| TIPS | 일반 트랙 | 최대 2년, 8억 원 | ||
| 딥테크 트랙 | 최대 3년, 15억 원 | |||
|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7억 원(신규 22억 원, 계속 55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구 분 | 지원대상 | 비고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컨소시엄 |
|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 |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증)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50인 미만)을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 현장 보급 및 확산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최대 2년, 6.6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 5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검증
□ 지원분야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지원
| 수출 품목 | ⇒ | 중점 기술 분야 | ⇒ | 세부 기술 분야 | |
| • 철강 • 알루미늄 |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 •석유화학연료대체 | •열에너지 순환 | ||
|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 •열처리공정 고효율화 | •알루미늄 재자원화 | |||
|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 •제조공정 단축 | •부품 재사용·재제조 |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 상기 내용(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30억 원(신규 30억 원)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 (공정최적화R&D)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내용
①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 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② 공정최적화R&D(12.5억 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 진단 |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 | 100% | 품목지정 |
| 공정최적화R&D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
|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
□ 사업개요
◦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6억 원(신규 36억 원)
◦ 지원과제 : 12개 내외(과제수행 및 평가 후, ’27년 R&D 과제 4개 후속지원)
□ 지원대상
◦ (필수)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 (선택)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중소제조 특화 산업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PoC 시범연구 지원(연구개발 설계, 데이터 구축, AI Agent 구조 설계)
* 중소제조 특화산업 지원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Multi AI Agent 기술』 개요 ㅇ (정의)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며, 핵심기능(①인식 ②처리 ③행동 ④학습 및 적용 ⑤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물류 최적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문제해결 체계 형성 < AI 에이전트 vs Multi AI 에이전트 비교 > |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PoC | 최대 6개월, 3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
| (9) 산학연 Collabo R&D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산학협력) 대학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참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 지원규모: 394.2억 원(신규 238.5억 원, 계속 155.7억 원)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과제유형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 75% 이내 | 분야지정 |
| 일반형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 자유공모 |
| (10)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용 R&D사업)
□ 지원규모 : 969억 원(신규 732억 원, 계속 237억 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 지원내용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 지역기업 역량강화(155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최대 2년, 연 7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 지역기업 역량강화 | 최대 2년, 연 2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75억 원, 계속 166억 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64.5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조건
| 구 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 50% 이내 | 자유공모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 50% 이내 |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 50% 이내 |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기업당 최대 1,520만 원/년 | 100% 이내 |
| 3. 사업별 문의처 |
□ 사업별 문의처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연락처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기술혁신사업실,창업성장사업실,기술상용화사업실) |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
| TRL점프업 | ||||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 ||||
| 투·융자연계기술개발 | 스케일업팁스 | 기술혁신정책과 | (스케일업팁스실) | |
| 글로벌팁스 | ||||
|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 기술개발과 | (창업성장사업실) | |
| TIPS | 신산업기술창업과 | (스타트업팁스실) | ||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기술혁신정책과 | (창업성장사업실) |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미래기술 대응지원단 | (기술혁신사업실) | |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
| 공정최적화R&D | ||||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 PoC 시범연구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
| 산연협력기술개발 | ||||
|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정책과 | (지역특화사업실) | |
| 지역기업 역량강화 |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 인력정책과 | (지역정책기획실) | |
|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