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33호
2026년 K-수출스타 500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통상부 「2026 K-수출스타 500」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위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수출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의 ‘수출 중산층’인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 육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2026. 3. 1. ~ 2027. 1. 31 (11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 주요 지원사항
ㅇ 매칭펀드형 사업비 지원 (기업당 최대 8억)
ㅇ 프리미엄 마케팅, 수출금융, 인증·특허, 기술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 운영기관 | 구분 | 주요내용 |
| KOTRA |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 ·기업 맞춤형 현지특화 마케팅, 빅바이어 매칭 지원 등 |
| 무역보험공사 | 수출금융 |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 준비자금 지원 등 |
| KCL | 인증・특허 | ·해외인증 및 특허 획득,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 |
| KIAT | 기술컨설팅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 2. 모집 개요 |
□ 모집규모: 총 100개사 내외
□ 모집대상
ㅇ 연간 수출 1천만불 진입을 목표로 맞춤형 프리미엄 수출지원이 필요한 국내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
* 해외마케팅(KOTRA), 수출금융(무역보험공사), 인증/특허(KCL), 기술컨설팅(KIAT) 등 수출 중추기업 전용 패키지 맞춤형 지원
ㅇ 지원 대상 산업군
| 구분 | 업종 | |
| 산업재 | 주력산업군 | ⓵ 자동차·모빌리티 ⓶ 기계·부품 ⓷ 항공·조선 |
| 첨단산업군 | ⓸ AI·디지털·전자 ⓹ 반도체·2차전지 | |
| 소비재 | ⓺ 뷰티 ⓻ 식품·유통 ⓼ 패션 ⓽ 바이오·의료 | |
□ 모집기간 : 2026.01.16.(금) ~ 2026.02.11.(수) 18시까지
| 서류 접수/심사 | ⇨ | 계량평가 | ⇨ | 종합평가 | ⇨ | 참가비 납부 | ⇨ | 최종선정 |
| 1.16 ~ 2.11 | 2월 중 | 2월 말 | 3월 초 | 3월 중 | ||||
|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 계량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참가비 납부 | 기업 최종선정 및 잔금 납부 |
* (참가비) 현금 기업부담금(B)의 10% / (잔금) 현금 기업부담금(B)의 90%
*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비 구성】
| 구분 | 신청 사업비 (A+B+C) (100%) | 정부지원금(A) (중소70%/중견50%) | 기업부담금(중소30%/중견50%) | |
| 현 금(B) (최소 중소15%/중견25%) | 현 물(C) (최대 중소15%/중견25%) | |||
| 중소 | 6억원 | 4.2억원 | 최소 0.9억원 | 최대 0.9억원 |
| 8억원 | 5.6억원 | 최소 1.2억원 | 최대 1.2억원 | |
| 중견 | 6억원 | 3.0억원 | 최소 1.5억원 | 최대 1.5억원 |
| 8억원 | 4.0억원 | 최소 2.0억원 | 최대 2.0억원 | |
| 3. 신청 자격 및 방법 |
□ 신청 자격요건: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연번 | 제외 대상 |
| 1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2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3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 4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6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을 영위 또는 진출예정인 자(기업) |
| 7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기업) |
| 8 | ·‘26.3.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및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및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참여기업 * 해당 사업에의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 9 | ·협약 체결 시까지 참가비(기업부담금의 10%)를 납부하지 않거나 선정 이후 30일 이내 잔액(기업부담금의 90%)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 |
※상기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선정 후에도 해당 사유를 근거로 사업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시 구비 서류
| 구분 | 연번 | 서류명 | 작성 및 제출방법 |
| 필수 | 1 | 사업자 등록증명서 |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m.one-click.co.kr/#/kotra_kstar) |
| 2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2~‘24년) |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기업) | ||
| 4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5 | 참여신청서 | 첨부양식 1 작성** 후 KOTRA 홈페이지 제출 | |
| 6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양식 2-1, 2-2, 2-3, 2-4 작성** 후 KOTRA 홈페이지 제출 | |
| 7 |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후 KOTRA 홈페이지 제출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대표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KOTRA 홈페이지 제출 | |
| 9 |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혹은 브로슈어) | 국문 또는 영문 제출 | |
| 선택 | 10 | 간접수출 실적증명 | KTNET Utradehub(ulocal.utradehub.or.kr) 발급본 KOTRA 홈페이지 제출 |
| 11 |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입증명신청서 | 한국무역협회(kita.net) 발급본 KOTRA 홈페이지 제출 | |
| 12 | 국제표준 및 해외인증 증빙서류 | KOTRA 홈페이지 제출 |
* (전항목 해당) 신청일 기준 유효한 증서여야 하며, 발급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이 온라인 신청하되, 공동대표 전원이 참여신청서 및
기업·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날인
*** 수출 및 매출 실적은 최근 3년(‘22~’24년) 실적 반영, ‘25년 수출실적 및 관세청 통계 외 기타실적(간접수출, 무체물실적)은 제출 시 종합평가에 참고
□ 신청방법: ➀KOTRA 홈페이지 신청 및 ➁원클릭 서비스 서류 제출
* (중요) 반드시 ➀과 ➁를 모두 진행해야 하며, 필요 서류 누락 시 선정 제외 예정
|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원클릭 서비스 서류 제출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일반회원 가입 후 myKOTRA에서 소속기업 등록 → ‘사업신청’ 클릭 → “2026 K-수출스타 500”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제출 및 필요 서류 제출 * 제출 시 모든 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 후 첨부 (최대 50MB까지 첨부 가능) ② 원클릭 서비스 홈페이지(m.one-click.co.kr/#/kotra_kstar)접속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매뉴얼에 따라 필요 서류 제출 |
| 4. 평가 기준 및 절차 |
□ 민·관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류, 계량, 종합) 평가를 통해 최종 참여기업 선정
| 서류 접수/심사 | ⇨ | 계량평가 | ⇨ | 종합평가 | ⇨ | 참가비 납부 | ⇨ | 최종선정 |
| 1.16 ~ 2.11 | 2월 중 | 2월 말 | 3월 초 | 3월 중 | ||||
|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 계량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종합평가 | 참가비 납부 | 기업 최종선정 및 잔금 납부 |
*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ㅇ 계량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중점사항 |
| 수출경쟁력 | 수출액, 수출성장률, 시장다변화 등 |
| 기업역량 | 매출액증가율, 재무건전성 등 |
| 가점 및 우대사항 | 운영기관(KOTRA, 무보, KCL, KIAT, KEIT) 추천기업 *각 기관에서 사업 참여 이력, K-수출스타 500 사업으로의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ㅇ 종합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중점사항 | |
| 수출 성장전략 | 수출 성장전략 | 경영진의 수출성장 의지, 목표시장 설정 및 진입전략의 적합도 |
| 수출스타500 사업계획 | 신청서 내용, 활용 목표, 사업비 계획 등의 구체성(수치, 근거) 및 우수성(목적접합도, 완성도) | |
| 글로벌 경쟁력 | 제품·기술 경쟁력 | 수출 품목/서비스의 제품 및 기술 경쟁력, 수출 희망 시장 경쟁력 |
| 해외진출 노력 및 성과 | 최근 국내외 수출 전시회, 상담회 참여 성과, 그간의 신규시장 개척 및 판로 개척 노력 | |
| 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 | 해외 영업 또는 마케팅 수행 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수준 | |
| 5. 매칭펀드형 사업비 조성 |
□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조성 절차
❶ 신청 시 총 사업비 선택 (6억 또는 8억)
❷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 중 기업 부담금이 확정됨 (중소 30%, 중견 50%)
❸ 기업부담금 중 현물출자비율 결정 (총 기업부담금의 최대 50%)
* 사업 참가기업의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총 기업부담금의 최대 반액을 현물 출자로 인정 (대표자 및 해외마케팅 업무 고용인력의 ➀인건비 및 해외전시회 관련 기납부 ➁임차료·장치비)
➪ 사업비 유형 및 실제 집행 가능 사업비 확인 후 참여신청서 작성
❹ 협약 체결 시 참가비 납부 (현금 기업부담금의 10%)
❺ 최종 선정 시 잔금 납부 (현금 기업부담금의 90%)
❻ 현물 감리 후 실제 집행 가능 사업비 확정 (정부지원금+현금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납부 절차
ㅇ (기업부담금) 참여기업의 본사가 KOTRA 본사에 직접 납부(이체)
* 참가비 및 잔금 기한 내 미납부 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ㅇ (부가세) 서비스 이행에 따른 부가세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직접 부가세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예정 (기업 직접 납부)
□ 사업비 집행 안내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집행 가능기간 : 협약시작일 ~ ’26.12.31
ㅇ 기업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기업의 사업비는 KOTRA가 일괄 집행·관리하며 기업의 서비스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정산 됨
ㅇ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의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협약 중도해지 검토
| 6. 기관별 지원 서비스 |
□ 기관별 제공 가능 서비스 예시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서비스명 (제공기관) | 세부 내용 |
|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KOTRA) | · 참가기업 맞춤형 프리미엄 해외특화 마케팅 사업 제공 |
| 무역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무보) | · 무역보험·신용보증 서비스 · (무역보험) 해외 바이어 앞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바이어 파산 등의 사유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손실금액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 은행에서 수출준비자금을 대출 받거나, 수출채권을 조기현금화할 경우 무보가 수출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 * 수출스타 기업 대상 한도 최대 2배 우대 및 보험(증)료 최대 30% 할인 제공 |
| 해외인증·특허 원스탑 서비스 (KCL) | ·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 정보, 전략, 시험진행 및 사후까지의 원스탑 서비스 · (서비스 개요)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해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국가별 제품별 인증 취득 기술 컨설팅, 안전·성능·품질 국내·외 시험 및 인증 취득 지원 |
| · 수출을 위한 특허 정보, 전략, 시험진행 및 사후까지의 원스탑 서비스 · (서비스 개요) 수출 제품 및 리스크 분석을 통한 특허 등록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 및 심층 분석, 해외 국가별 특허 출원, 특허 심사 대응 및 등록 이후 특허 유지를 위한 갱신·변경·추가 심사 등 대응 | |
| 기술 컨설팅 (KIAT) | · KIAT 국제협력 전문가 풀 활용,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컨설팅 · (서비스 개요) 기능 멘토 및 K-TAG 등을 활용하여 ①기업 현황 진단, ②해외기관 파트너링, ③기술 분석·자문, ④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주요 국가(23개국)의 산·학·연 소속 한인 공학인그룹 |
| 7. 유의사항 |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된 기업이 기업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ㅇ ’26.3.1. 기준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및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ㅇ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ㅇ 담당 멘토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2주 이상 무응답하는 기업
ㅇ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
ㅇ 선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전환된 경우
| 8. 문의처 |
□ K-수출스타 500 사무국
ㅇ 전화 : 02-3274-9317, 9319 / 이메일 : exportstar500@gmail.com
붙임: 1. 서비스 제공 및 사업비 흐름도 1부
2. 기관별 지원 서비스 리스트 1부
# 첨부양식 1. 참여신청서 1부
2-1.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표자) 1부
2-2. 기업·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대표자) 1부
2-3.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실무자) 1부
2-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실무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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