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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제조로봇ㆍAI융합 실증지원 사업 공고(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_경기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05|조회수80 목록 댓글 0

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0

 

2026년 경기도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

제조로봇ㆍAI 융합 실증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제조로봇ㆍAI 융합 실증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4.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제조로봇ㆍAI 융합 실증지원

 

(주최/주관) 경기도 /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목적) 제조로봇과 AI를 융합한 로봇 공정 실증을 통해 도내 제조기업의 로봇 및 AI 활용 확산 기반 마련

 

(사 업 비) 240백만원, 과제당 최대 80백만원 지원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2. 11.(5개월)

 

(지원내용) 로봇AI 융합 제조공정 실증을 위한 제조로봇 및 AI 솔루션 등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지원

 

지원분야

 

뿌리(기계, 금속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ㆍ항공, 섬유, 식ㆍ음료, 바이오ㆍ화학, 로봇ㆍ장비 기타 제조 업종

 

 

2.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으로 제조로봇AI 융합 실증 수행이 가능한 도입/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도입기업) 로봇AI 융합 제조공정 도입 및 운영 등 실증이 가능한 기업

 

(공급기업) 로봇ㆍAI 융합 제조공정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기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역할)

대상역할
(주관기관)
도입기업
 (로봇ㆍAI 융합 제조공정 도입) 공정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 (로봇ㆍAI 융합 제조공정 실증)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지원 및 검증지원
 (안전인증) 도입 공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수검) 공정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참여기관)
공급기업
 (로봇ㆍAI 융합 제조공정 설치) 제조공정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AI모델 구축) 로봇ㆍAI 융합 제조공정 실증을 위한 AI모델 개발 및 데이터 수집, 분석,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조사 협조

(컨소시엄 참여 조건)

구분도입기업공급기업
다수과제 신청OO
다수과제 수행XO

 

3. 사업비 편성

 

(사업비 편성) 도비 최대 70% 이내, 민간부담금 30% 이상으로 구성

구분지원규모
지원금액(도비)과제당 최대 80백만원
사업비 구성경기도비민간부담금
70%30%

사업비 구성 예시

 

구분금액총 사업비
경기도비(70%)민간부담금(30%)
과제A80백만원34.5백만원114.5백만원
과제B80백만원70백만원150백만원
과제C70백만원30백만원100백만원

 

 

(사업비 편성기준) 로봇, 네트워크, 관제, 디지털 트윈, AI 솔루션, 기타설비 등 로봇AI융합 제조로봇 공정 구축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편성

구분로봇ㆍAI융합 제조공정 설치 비용 일체
사업비
구성
▪ 로봇시스템(로봇 + AI솔루션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의 15% 이내)
▪ 안전인증 수수료(로봇공정 안전인증기관)
- 안전설계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 안전인증 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에 반영
*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는 전담기관(경기테크노파크)에서 부담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제외
* 공정도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부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편성)

 

4.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서류평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평가기준) 서류평가 기준표에 따라 재무평가, 서류평가 실시

 

(선정방법) 서류평가를 통해 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 지원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평가절차 조정 가능(조정 시, 개별 안내 예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목표의 구체성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의 구체성25
예산의 적정성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10
효과의 적정성실증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의 적정성10
로봇활용의 적정성로봇 첨단화 및 로봇 활용 규모 30
수행역량제조로봇 및 AI 사업화 실적, 인력의 적정성 10
AI 솔루션 적정성제조 공정에서의 AI 솔루션 활용 적정성 15
합 계100

발표평가

 

(평가방법)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평가기준) 발표평가 기준표에 따라 발표평가 실시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사업수행 의지수행기관의 로봇AI융합 공정 실증 의지20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20
수행역량의 적정성사업관리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0
로봇AI 융합 활용의
적정성
제조공정에서의 제조로봇 및 AI 솔루션 활용의
적정성
30
예상 성과의 우수성경제적(생산성/매출 향상), 사회적(안전, 근로환경 개선) 가치 창출 수준20
합 계100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로봇ㆍAI 융합 활용의 적정성사업수행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역량의 적정성, 예상 성과의 우수성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6. 6. 4.() ~ 6. 30.(), 16:00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s://pms.or.kr)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클릭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제출서류

 

구분제 출 서 류양식대상비고
1사업신청서서식1도입 · 공급

2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서식2도입 · 공급

3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 가능하도록 비고란 외주표기
- (고도화)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과제는 도입기업이 제출
-공급
(도입)
날인
4사업자등록증명원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추가 제출
- 도입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시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도입 · 공급3개월 이내
발행본
5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도입 · 공급

6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입 · 공급1개월 이내
발행본(신청일 기준)
7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3도입 · 공급

8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4도입 · 공급

9참여의사 확약서서식5도입 · 공급

10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도입

11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7도입

12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서식8도입

13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서식9공급해당 시 제출
별첨제출서류 목록표서식10도입

 

유의사항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서류 제출 시 파일명에 기업명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목록 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예시: 로봇AI융합실증지원_기업명.zip, 1. 사업신청서_기업명.pdf)

 

’25년 재무제표 미확정 기업은 전년도(’23, ’24) 자료 제출

 

재무제표 확인 및 발급이 불가한 기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6. 추진절차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26. 6. 4
~ 6. 30


ㅇ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공고 게시
ㅇ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접수


컨소시엄
경기TP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진행


’26. 7월 초

ㅇ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요건검토
※ 서류평가 전 추가 증빙요청이 있을 수 있음
ㅇ 재무건전성 및 공정부합도 심사


경기TP,
평가위원회












법위반 조회

’26. 7월 초

서류평가 선정과제의 법위반 사실 조회
ㅇ 법위반기업 이의신청 접수


경기TP












발표평가 진행

’26. 7월 중

ㅇ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통보

’26. 7월 중

ㅇ 평가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경기TP












협약체결

’26. 7월 말

ㅇ 과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경기TP
컨소시엄












사업진행

’26. 8~12

ㅇ 사업착수 및 진행

컨소시엄












중간점검

’26. 10월 중

ㅇ 진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 수시 점검 가능


경기TP












결과평가

’26. 12

ㅇ 사업비 정산
ㅇ 도입기업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ㅇ 최종평가(현장평가) 진행


경기TP
컨소시엄

 

7. 유의사항

 

감점사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공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기업은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7)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 법 위반 사실이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이미 치유가 완료된 행위 또는 치유 예정 행위(첨부3-1))에 해당하는 경우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제출 시 감점 미적용

 

이행각서 미제출 시 유예 없이 총점의 20% 감점 적용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서류평가 제외 대상

 

아래 사항이 포함된 기업은 서류평가 제외

 

구분지원제외 기준
1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2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3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5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2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내용이 이미 정부 및 경기도,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수행 내용과 유사 또는 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도입기업이 유관사업의 참여제한 제재를 받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당해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신청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기타 유의사항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경기도비 입금 후 30일 이내에 선금(로봇시스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하여야 함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최종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5)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제조로봇팀 031-505-9112, 9122, 9106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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