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1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스타트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❶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와 ❷딥테크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와 딥테크 팁스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스타트업을 모집하기 전, 안내드리는 사전 공고이며, 사업별 스타트업 세부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 1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초격차 10대 분야별 독보적인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초격차 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 >
| ❶시스템반도체 | ❷바이오·헬스 |
| ❸미래모빌리티 | ❹친환경·에너지 |
| ❺로봇 | ❻빅데이터·AI |
| ❼사이버보안·네트워크 | ❽우주·항공 |
| ❾차세대 원전 | ❿양자기술 |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3년간 최대 6억원, 기술개발 2년간 최대 5억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 기술개발 3년간 최대 15억원,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1년간 각 최대 1억원(☞딥테크 팁스)
* 자세한 사항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현황(2P)」 및
「세부사업별 지원계획(3P)」를 통해 확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세부사업별 현황
| 구분 | 구분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팁테크 팁스 |
| 지원 개요 | 대상 | ·초격차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 선정 규모 | ·150개사 내외 * ’22년 선정기업 100개사(‘24년까지 계속 지원), 후속 스케일업 25개사 제외 | ·120개사 내외 (’23년 신규과제 기준) | |
| 기간 | ·’23년 4월~’25년 12월(3년간) | ·(R&D) 선정시점부터 3년간 ·(비R&D) 선정시점부터 10개월 * 접수·평가·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될 예정인 「팁스(TIPS) 통합공고」 참조 ** 비R&D: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 |
| 한도 | · (사업화) 기업당 최대 6억원 (연간 최대 2억원x3년) * 연간 평균 지원금은 1.3~1.5억원 내외로, 별도 사업비 배정 평가 예정 · (R&D) 기업당 최대 5억원 (연간 최대 2.5억원x2년) | · (R&D)기업당 최대 15억원 · (비R&D)기업당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 |
| 기업 부담금 | ·(사업화) 총사업비의 30% 내외(현물+현금) ·(R&D)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현물+현금) | · (R&D) 연구개발자금의 20% 이상(현물+현금) · (비R&D) 총사업비의 30% 이상(현물+현금) | |
| 프로 그램 | ·(기술고도화) R&D 전문기관 매칭을 통한 기술·제품 완성 및 고도화 ·(글로벌협업) 글로벌 대·중견·대학 협업 매칭을 통한 신규 BM 창출 ·(투자유치) 국내외 AC·VC로부터의 신규·대형 투자유치 촉진 | ·(액셀러레이팅) 팁스 운영사가 추천 창업기업 대상으로 보육·멘토링 지원 ·(사무공간) 서울·대전 팁스타운 입주 희망시 우대 ·(네트워킹) ‘팁스‘ 브랜드와 연계한 네트워킹·투자유치 관련 행사 참여 지원 | |
| 선정 방법 | 사업 신청 |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 → ③기본정보입력 및 주관기관 선택 → ④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 ⑤제출 | · 팁스 운영사가 중기부에 추천 * 창업기업은 개별단위로 신청 불가 |
| 선정 평가 | ·2단계(서류→발표) 평가 * 서류평가 :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 ·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에 3억원 이상 先투자 후 중기부에 추천 · 중기부가 추천 기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평가 진행 |
| 2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
❶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공고 예정인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 시장수요에 부합하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
◦ (지원방향) 초격차 분야별 핵심기술·제품,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 지원규모 : ’23년 150개사(’22년 선정기업 100개사, 스케일업 25개사 제외)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지원규모 및 분야(안) >
| 5대 신산업 | ‘23년 신규 (‘23~’25) | |||
| 일반공모(50%) | 민간검증(30%) | 부처추천(20%) | ||
| 시스템반도체 | 25개사 | 12개사 | 8개사 | 5개사 |
| 바이오헬스 | 45개사 | 23개사 | 13개사 | 9개사 |
| 미래모빌리티 | 30개사 | 15개사 | 9개사 | 6개사 |
| 친환경에너지 | 25개사 | 12개사 | 8개사 | 5개사 |
| 로봇 | 25개사 | 12개사 | 8개사 | 5개사 |
| 합계 | 150개사 | 74개사 | 46개사 | 30개사 |
* ’23년 신규 선발 150개사 중 일반공모(74개사) 트랙에 한해 모집공고 예정
□ 지원분야 : 초격차 5개 분야*
* ❶시스템반도체, ❷바이오헬스, ❸미래모빌리티, ❹친환경·에너지, ❺로봇
(‘23년에는 5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추후 지원기술 분야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기업당 최대 6억원(연간 최대 2억원x3년)
* 연간 지원한도(최대 2억원) 내 별도 사업비 배정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예정
◦ (R&D) 기업당 최대 5억원(연간 최대 2.5억원x2년)
◦ (프로그램 지원) 신산업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3대 프로그램(기술사업화, 글로벌협업, 투자유치) 지원
❶기술사업화 : 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학 등 매칭을 통한 기술완성·고도화 지원
❷글로벌협업 : 글로벌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간 공동 R&D 등 협업 매칭 지원
❸투자유치 : 교육, 컨설팅, 글로벌 AC·VC 대상의 IR 등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
□ 지원대상
◦ (신청자격) ‘23년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
* ❶시스템반도체, ❷바이오헬스, ❸미래모빌리티, ❹친환경·에너지, ❺로봇
◦ (우대사항) 연구원 창업기업에 가점 부여
* (연구원 창업기업 기준) 대표자(혹은 공동창업자)가 최근 3년 내 대·중견·대학·출연연·기관 등 민간·공공연구소에서 기술개발·연구자로 재직 후 창업한 기업
** 우대사항(가점)은 대국민 모집공고(일반공모 트랙)에 한해 부여
*** 우대기준에 대한 별도 증빙(과거 재직증명 등)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 부여
◦ 지원 제외 대상
| 구분 | 지원 제외 기준 |
| ① |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자(기업, 재참여 불가) |
| ② |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총괄·전담·겸직인력 등)에 소속된 자(기업) |
| ③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④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 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기업) |
| 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⑦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 ⑧ |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붙임 참조) |
| ⑨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절차
◦ (평가절차)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서류→발표) 평가
◦ (평가내용) 기업 보유기술·제품의 우수성, 비즈니스모델 등 사업확대가능성, 글로벌 투자유치 등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
□ 문의처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044-410-1681, 1682, 1684, 1687)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 공고 예정인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참고
❷ 딥테크 팁스
※ 본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인증·시험평가·설비 등 비용 소요가 타 분야에 비해 큰 딥테크 스타트업에 큰 규모의 자금 공급 필요
◦ (지원방향) 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에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도모
□ 지원규모 : ‘23년 120개사 (R&D 신규과제 120개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지원분야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
| 10대 분야 | 세부 분류(예) |
| ➊시스템반도체 |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
| ➋바이오·헬스 |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
| ➌미래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
| ➍친환경·에너지 |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
| ➎로봇 |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시스템 |
| ➏빅데이터·AI |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
|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 복호화, 블록체인, 5·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
| ➑우주항공·해양 |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
| ➒차세대원전 |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
| ➓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
□ 지원내용
◦ (R&D) 연구개발자금 최대 15억원 지원(최대 3년)
◦ (비R&D)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지원(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신청자격) 기술력·사업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시장으로부터 검증받아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제외) 아래 표 참고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통해 확인
<딥테크 팁스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팁스에 선정되어 지원(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받은 창업기업(재참여 불가) ② 현재 프리팁스 및 팁스-R 수행기업(프리팁스, 팁스-R 종료 후 참여가능) ③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 참조]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방법
ㅇ 팁스 운영사별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중기부에 추천
* 창업기업이 개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팁스 운영사가 일괄 추천
□ 선정절차
◦ (사전검토) 신청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 자격(의무사항, 채무불이행, 과제의 중복성 등) 및 운영사-창업기업 간 투자계약 적절성 검토
◦ (기술성 평가) 딥테크 분야 적합성, 기술의 파급성 등을 평가
◦ (시장성 평가) 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
*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경우 시장성 평가 면제(패스트트랙)
◦ (최종 선정)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정 및 기간·지원 금액 결정
□ 문의처
| 구 분 | 담당 기관 | 전화번호 | |
| R&D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간투자협력실 | 02-2280-0420, 0421 |
| 연계지원사업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 | 02-3440-7421 |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국번없이) 1357 | |
| 사업 총괄(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창업과 | (국번없이) 1357 | |
| 시스템 문의(기타)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 프로그램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www.smtech.go.kr | ||
□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 공고 예정인 「2023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를 참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0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