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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2.22|조회수17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70호

 

2023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3년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2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2. 사업추진체계 2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6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7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0
4-1. 지원분야 10
4-2. 신청자격 11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11
4-4. 테마 중복성 제기 14
5. 평가 절차 및 기준 14
5-1. 평가절차 14
5-2. 평가기준 15
6. 기업멤버십제도 16
6-1. 기업멤버십 개요 16
6-2. 신청 자격 16
6-3. 기업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17
7. 근거법령 및 규정 17
8.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18
9. 제출 서류 사항 19
10. 기타 유의 사항 20
11. 문의처 등 22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영역 창출

 

-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 테마와 관련된 산업기술 분야

 

1-2.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1단계2단계3단계
지원내용개념연구선행연구본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제한없음
지원기간9개월 이내1년 이내5년 내외
지원규모최대 2억원 내외/
(’23년 신규지원 과제 총 예산 33.75억원)
5억원 내외/40억원 내외/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테마정의서 참조)
선정범위테마별 6
연구개발과제 내외

(경쟁형 R&D*)
테마별 3
연구개발과제 이내

(경쟁형 R&D*)
테마별 1
연구개발과제 이내
기술료징수

 

* 경쟁형 R&D : 선정·단계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연구개발기간 단위로 체결

 

2. 사업추진체계

 

- 알키미스트 MD”라 함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

 

- 그랜드챌린지위원회라 함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혁신적 테마 기획선정을 위해 기술인문·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워킹그룹‘’이라 함은 테마의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세기획 담당 그룹으로, 5인 내외로 구성

 

- ‘’테마라 함은 구체적인 요구 사양이나 과제 단위의 제안이 아닌 미래 산업적 파급력과 혁신성이 큰 도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제 형태의 품목

 

- ‘’테마 PM“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기획부터 연구개발성과확산까지) 관리하는 테마 책임관리자로 3인 내외로 구성

 

-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

 

- 멤버십 기업*이란 직접 R&D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는 달리, 개발기술에 대한 수요 기업군으로, 시장 수요 의견 전달, 기술사업화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

 

* 멤버십 기업 관련 상세 내용은 ‘6. 기업멤버십제도 항목 참조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책임자 및 연구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 참여자로 국한 할 것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공통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과제 특징(챌린지트랙, 대형통합형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에 해당하므로,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음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23년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1)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2)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그 외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위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3년에 한해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8조제2, 9조제2, 10조제6항 및 제8,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 7조제4, 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초고난도과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중 과제 특징이 초고난도과제와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할 경우 과제 유형과 상관없이 현금부담비율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15%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필요시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항 및 항 기준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우선 신청하며,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4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해당 여부를 확정하여 지원비율을 협약 시 변경할 수 있음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7(협약의 변경)에 따라 적용함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으로서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기술료 상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직접 실시할 경우(수익금액×기술기여도)5%(수익금액×기술기여도)10%(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 아래 표와 같음

구분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인건비 비중*연차별 총 연구개발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구개발계획서의 8-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0820)부터 각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하며,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 제4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 협약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공통운영요령 별표5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청년연구인력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3.8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3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
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3.83.858.8513.8
의무채용111213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0820)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 1항 제40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연구개발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은 일반형-원천기술형-품목지정형(자유공모) 과제 유형에 해당

구분연구개발과제유형
.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일반형원천기술형품목지정형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비영리 해당)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비영리, 영리기관 모두 해당)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유형 -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제시된 품목(테마)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지원대상 연구개발테마 목록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창의적 R&D 수행을 위해 테마의 개념 및 범위만 제시하고, 해당 테마 내에서 세부 연구개발과제 및 방법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자유공모 과제임

번호테마명개념
1지속가능한 비욘드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시점 제어 기능, ·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플라스틱 및 신소재 설계부터 저분자 회수를 고려한 물질 재순환 기술
2감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멀티버스 아바타 플랫폼현실공간과 동기화된 가상세계 구현 및 인간과 감각을 공유하는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사회 활동 및 경험을 제공하는 초연결 플랫폼 구현 기술
3도시형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기술건물, 도로, 에너지 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탄소 포집·저장·전환 기술

각 테마별 세부 내용은 붙임1. ‘테마정의서참조

‘R&D자율성트랙신청

 

‘R&D자율성트랙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 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의 R&D자율성트랙 신청은 2, 3단계 과제를 대상으로 함

 

R&D자율성트랙(R&D샌드박스) 신청
R&D자율성트랙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은 ‘Moving Target’제도 운영 등 연구에 자율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써, R&D 자율성 트랙(지정) 과제에 해당


- R&D자율성트랙(지정) :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비공개(보안)과제 신청불가)


R&D자율성트랙관련 세부 신청자격 및 혜택 등은 별첨6.‘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참조


R&D자율성트랙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4-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2조 제1항 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5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에 한정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평가·협약단계 각각 적용)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 시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붙임8.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제출 필요(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불허)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상기 5,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202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2140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붙임 참조)

 

4-4. 테마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테마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알림·정보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23. 2. 20.() ~ 3. 21.()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도전혁신팀(053-718-8337, 8492, 834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2.20.)
신청 서류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3.21.)
전문기관 사전검토 및 평가단 서면평가
(KEIT, 3월 )
연구개발평가단
선정평가
(발표평가, 3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 검증

(KEIT,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4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서류접수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과제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hwp)은 제출하지 않고 발표자료(ppt) 형태의 제안서만 접수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서면평가 : 테마별 지원 과제가 2배수를 초과(13개 이상)하여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발표자료 평가)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 과제(테마별 12개 이내)를 선정함

 

선정평가 : 평가단은 신청기관의 발표자료(ppt)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고득점 순(70점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선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선정평가 전, 신청서류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토를 퉁해 질의를 사전에 도출하고,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서면평가와 선정평가의 평가 기준(항목)‘5-2.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5-2. 평가기준

 

평가항목

번호세부항목배점
1본 연구의 도전성/혁신성
(현재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창의적인 연구개발 방법 등)
20
2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테마와의 부합성 (대상 및 범위)
3본 연구를 통한 1020년 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신시장 창출 가능성
(시기 적절성) 203040년대에 실현 가능 여부
20
4인류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사회적 이슈 해결 가능성10
5향후 우리나라가 본 연구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가능성10
6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지니는 차별성(원천성*)20
7연구진 연구역량 (전문성, 역할분담,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등)20

 

원천성 : 다른 기술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된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을 의미하며 향후 표준 특허 중 필수특허로 지정된 기술이나, 향후 삼극특허 등록 기술이면서 특허 인용 네트워크상의 최상위급(10% 이내) 기술

 

PPT 발표자료는 상기 평가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내용과 순서는 정형화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20분 발표/20분 질의응답)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고득점 순(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으로 테마당 6개 내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분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기업멤버십제도

 

6-1. 기업멤버십 개요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하는기업멤버십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화 성과 창출 도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단계(선행연구)부터 개발될 기술·제품에 관심을 갖는 기업을 모집하고 멤버십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단계 평가시 기업멤버십 구성·운영을 평가요소(멤버십 기업의 참여의향, 협력방안 등)로 검토할 예정

 

* 선행연구 기간부터 연구개발과제별 유료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소정의 비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불하고 가입

 

[1단계] 개념연구[2단계] 선행연구[3단계] 본연구
선정
평가
멤버십 없음단계
평가
정식 멤버십
(유료)
단계
평가
정식 멤버십
(유료)

 

멤버십 기업간에는 자율경쟁을 통해 실시계약을 체결하며 가입 절차는 주관연구 개발기관과 멤버십 기업간 자율 계약 실시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6-2. 신청 자격

 

멤버십 기업은 가입 시점 이전국내사업자(개인, 법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6-3. 기업멤버십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연회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회비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준하여 사용하고 사전 계획성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업멤버십 운용계획 및 연회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전문기관과 멤버십 기업에게 공지 필수

 

연회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기업 간 자율 협상에 의해 결정

 

* () 중소기업 200400만원, 중견기업 400800만원, 대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가입·탈퇴 가능하나, 중도 가입 시 연구개발과제 내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동의하에 가입이 가능하며, 동 기간 중 미납 회원비의 일시 납입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포럼·세미나 개최비, 추가 R&D 비용, 참여연구자 인센티브, 정보수집 비용 등 자율적 사용

 

기업멤버십 지식재산권(IP)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IP 실시권에 대해 알키미스트 멤버십 기업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고, 실시계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전용권* 실시를 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한 연구개발기관(비영리, 영리)과 멤버십 회원사간 협의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하에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멤버십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의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상호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상호협력동의서2단계(선행연구)에서 체결하고 이때, 개발 종료 이후 해당기술의 실시권에 행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7.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8.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ppt)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구분기간
공고기간공고기간 : 2023. 2. 20() 3. 21()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양식교부 : 2023. 2. 2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접수기간 : 2023. 2. 20() 3. 21()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
지원사업 공고 설명회일자 : 2023. 2. 21.() 14:0016: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회의장A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로 문의요망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접수 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9. 제출 서류 사항

번호서 류 명제출방법(제출형식)비고
1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
2연구개발계획서(필수)온라인 업로드(ppt)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발표자료(ppt) 제출
3사업자등록증(필수)온라인 업로드(PDF)
- 영리기업만 제출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4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
- 모든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5(국외기관용)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해당시 제출
6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7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8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해당시 제출
9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1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해당시 제출
12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3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해당시 제출
14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http://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미활용 기관은 과제접수 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검토기간에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상기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사업공고에 첨부된 FAQ를 참고 할 것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모두 별도 사이트 내 재무정보 입력)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모두에 해당

10. 기타 유의 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4조 및 제17조에 따름

 

멤버십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료는 비징수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연구개발과제

 

IP R&D 연계 :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청 ‘IP R&D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별도 안내 예정)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연구개발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국제공동 : 국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대상 및 테마정의서를 참조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테마에 대해서는 동일 테마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 된 테마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11. 문의처

 

상세 테마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1544-6633)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테마(기획의도) 관련 상세 문의

분야담당부서연락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프로젝트
도전혁신팀강용성 선임(053-718-8337, zozonon@keit.re.kr)
전수진 선임(053-718-8492, sujinjeon@keit.re.kr)
김범수 전임(053-718-8340, kbs1226@keit.re.kr)
R&D 자율성트랙사업총괄팀053-718-8360, ksj@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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