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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3.31|조회수75 목록 댓글 0
붙임 2

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지원

 

지원규모(하반기)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구 분지원유형지원규모
내역사업세부과제
전략형글로벌 스타트업자유공모40개 내외

 

 

지원대상

 

공통자격을 충복하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글로벌 전략계획서(5페이지) 제출 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 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하며, 창업기업 범위 <참고 1> 확인

 

지원내용 : 글로벌(미주, 유럽, 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타트업에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역별 운영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미주(중남미,) ,아시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 유럽

** 정 후 글로벌 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최대 1.5백만원까지 사업비로 계상 가능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구 분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
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및 유의사항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연구개발비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 2023. 2. 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50%이상 부담 10% 이상 부담으로 완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총연구개발비개발기간
현금현물합계
1차년도
(‘23.7.1~‘23.12.31)
7521719946개월
2차년도
(‘24.1.1~’24.12.31)
1504343818812개월
3차년도
(‘25.1.1~25.6.30)
7521719946개월
합 계30086876376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79.82.118.120.2100-

* 연구개발기간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8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76백만원)10.5%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20% 이내 계상 가능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검토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평가
(운영기관)
과제추천


(운영기관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TIPA)
󰀹협약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선정기업)
󰀹최종선정
(중기부)
󰀹선정평가
(전문기관)
󰀹IRIS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5)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평가(5)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40, 특화지표 항목 6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평가점수 = 글로벌 특화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1단계 글로벌 특화 평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40)


기술개발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연구개발 차별성

기술개발 내용의 차별성
기술개발 목표의 차별성


15














연구개발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의 필요성
기술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15














글로벌 특화지표(60)

글로벌진출 가능성

30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30

*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5)

 

운영기관은 글로벌 특화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5 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접수(5)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경기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5)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전문기관) 선정평가(5)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확인

 

< 대면평가 시 평가표 >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4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2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25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 계





100

 

지원과제 확정(6)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 사업>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 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각 운영기관(경기창경센터, 충남창경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서 식 명제출서류
필수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1O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본문2O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O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O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O

<참고 3> 글로벌 진출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O

  *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는 운영기관의 글로벌 특화평가 이후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IRIS 접수 시 제출

 

5. 기타사항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센터 고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하여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1,500천원계상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일반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031-780-9071~2
(충남)041-536-7864
시스템IRIS 운영단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관련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0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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