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시장대응형 세부 지원내용 |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47억원, 9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 (일반과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서비스과제)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원전과제)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2.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147억원, 95개 과제
| 내역사업 | 지원시기 | 대상과제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시장대응형 | 상반기 | 일반, 서비스, 원전 | 55개 | ‘22.12 |
| 하반기 | 재도약, 원전 | 40개 |
* 모집차수별 지원과제 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원전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유형 :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일반, 재도약)「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품목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서비스) 서비스 全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우대분야 : 관광, 컨텐츠, 스포츠, 보건, 물류, 유통, 교육, 금융, 사회복지, 디자인
◦ (원전)「원전분야 중점 지원품목」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공통)「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및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과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재도약)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2년)*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업력 기준 (재도약 과제 해당)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 * 필요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 (서비스)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 미적용
◦ (원전) 원전분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 연장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개발기간 | ||
| 현금 | 현물 | 합계 | ||||
| 1차년도 | 187.5 | 37.5 | 25 | 62.5 | 250 | 9개월 |
| 2차년도 | 250 | 51 | 34 | 85 | 335 | 12개월 |
| 3차년도 | 62.5 | 12.9 | 8.6 | 21.5 | 84 | 3개월 |
| 합계 | 500 | 101.4 | 67.6 | 169 | 669 | 24개월 |
|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4.7 | - | - | 25.3 | 100 | |
◦ (상반기)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4.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 (하반기)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6개월, 이후 2차년부터는 12개월 지원예정으로 연구비도 이를 반영하여 신청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3.7.1)로부터 ‘23.12.31까지로 설정
<연구개발 기간 예시>
| 구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 상반기 | `23.4.1~`23.12.31(9개월) | `24.1.1~`24.12.31(12개월) | `25.1.1~`25.3.31(3개월) |
| 하반기 | `23.7.1~`23.12.31(6개월) | `24.1.1~`24.12.31(12개월) | `25.1.1~`25.6.30(6개월)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IP-R&D 지원비용) IP-R&D 지원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산정 시,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계상 가능
|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공고 | ➡ | 신청ᐧ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선정결과 보고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 |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과제관리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협약 | | 선정결과 통보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대면평가(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나,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대면(화상회의)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차별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종합평점 =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 가점 - 감점 |
| 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하고, 추천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상반기, 4월 지원과제) ’23년 1월 16일(월) ~ 1월 30일(월), 18:00까지
* 대상과제 : 일반, 원전
◦ (상반기, 5월 지원과제) ’23년 1월 16일(월) ~ 2월 10일(금), 18:00까지
* 대상과제 : 서비스
◦ (하반기, 7월 지원과제) ’23년 4월 10일(월) ~ 4월 28일(월), 18:00까지
* 대상과제 : 재도약, 원전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제출서류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상반기는 ‘23. 4. 1, 하반기는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⑤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O | ||
| ⑥ | 중소기업 확인서 | O | ||
| ⑦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5. 기타사항 |
□ (선택) 과제 선정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 지원
◦ (지원대상) “시장대응형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 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4>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기타사항) IP-R&D 전략수립 신청에 따른 협약 시 연계 취소, 유형 등 신청 내역 변경 및 취소 불가
□ 서비스과제 심사 시 검토 사항
◦ 서비스산업 특성을 감안한 고용효과 및 파급효과 등 경제적효과 검토
◦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서비스전달체계 고도화 과제 중점 검토
* 서비스연구개발(R&D) 정의 및 연구개발 유형에 대한 기준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기재부, 21.3.)」 참고
| 6. 문의처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336 044-201-0004,005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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