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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콘텐츠IPㆍ융합상품개발지원 공고_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2 목록 댓글 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40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콘텐츠IP×융합상품개발지원2차 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대표 자원과 콘텐츠IP를 연계를 통한 지역IP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콘텐츠IP × 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8.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목적

❍ 충북 대표 자원(스포츠교통제조기업 등)과 IP와 결합한 콘텐츠 IP융합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IP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2026 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콘텐츠IP×융합상품개발지원2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8.() ~ 6. 26.() 17:00 (e나라도움 접수)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7) ~ 2026. 11. 30.()

 개발장르 영상캐릭터웹툰만화음악실감콘텐츠디지털콘텐츠장르 융복합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분야

글로벌게임센터 공존 지역 게임분야 제외타기관 장르(영화출판디자인등 지원 제외

스토리 기반 콘텐츠로서 서사구조 및 확장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함

영상(방송,애니메이션,리얼리티,숏드라마 등), 캐릭터웹툰만화음악실감콘텐츠디지털콘텐츠(유튜브, SNS숏폼), 장르 융복합 등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도내 연고 스포츠교통제조기업 융합 등 IP결합 특화콘텐츠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지원대상콘텐츠 기업(충북 또는 역외기업)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2)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역외기업인 경우> 선정협약 후 3개월 이내 충북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4)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5)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참여기업] (선택)
1)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까지 가능
2)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최대 49%까지 가능

 지원조건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기준필수

일자리 창출신규인력 1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 참여율)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2) 채용 기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1인 이상 채용 의무
3)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유통가능한 과제 수행

지식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등록 권장

반드시 이야기북 개발(형태자유웹소설전자책만화양장인쇄 등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멘토링충북콘텐츠성과교류행사 의무참가 및 성실수행

공간 활용의 경우 공간 활용 확약서 제출지자체부담금 발생시 확인가능 서류 제출 가능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 집중 지원(실질적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함)

지원성과 사후관리협약 종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참가기준(컨소시엄 기업도 해당)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1억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주관기업참여기업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지원(협약체결 기준)이 발견 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대표권자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다만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대표자 및 책임자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대표자 및 책임자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절차개요

사업진행 절차()

공고선정평가
(요건/서면‧발표)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70%)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30%)



결과평가/정산
6. 8.
~ 6. 26.
‘26. 7.‘26. 7.‘26. 10.`26. 12.

선정절차

적정성(요건)검토서면‧발표평가 및 종합심의수정사업계획서 제출협약체결
접수기업 전체적정성(요건) 검토 통과기업선정기업선정기업

 평가방법

- 요건검토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서면발표평가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 종합심의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예산조정)

❍ 평가기준()

구분지표세부지표내용배점
과제기획 및 내용
(35)
과제의 이해도사업목적과 방향성 부합 여부35
완성도스토리기획안의 착수 가능구체성완성된 정도
브랜드 경쟁력충북 대표 브랜드성의 가치(공감하는 정도),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력 확보
유통 및 타깃시장 적절성BM설계 명확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타깃시장의 적절성
사업화
기대성과
(35)
목표(성과)타당성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35
후속발전가능성사업화 수익구조 및 상용화 등 발전가능성
확장가능성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 확장성
지역연계 파급효과지역산업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수행역량
(15)
수행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의지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15
기업 및 참여인력 전문성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 분야)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여부
사업비
(10)
사업비 규모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10
사업비 조달계획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ESG
(5)
일자리 창출(계량)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2
재무건전성(계량)기업 신용평가
* BBB-이상 : 3/ BB+BB-: 2점 / B+~B-: 1점 / C~: 0
3
합계100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중간평가 결과(예산집행 포함통과 후 2차 지원금 40% 지급

구분중간평가 점수2차 지원금 지급비 고
계속지원70점 이상2차 지원금(30%) 지급과제 지속 수행
지원중단70점 미만과제실패 및 탈락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사업중단 및 참여 제한)

 

6 신청서 접수기간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8.() ~ 6. 26.() 17:00(e나라도움 접수)

※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8.(∼ 6. 26.() 17:00 (e나라도움 접수)
   
적정성검토 2026. 6. 26.() ~ 6. 29.(예정
   
서면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2026. 7. 2.(예정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3
적정성 검토 후 통과기업 통보
* PPT자료 미리 준비
   
수정계획서협약체결 o 2026. 7월 중

※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7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e나라도움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bojo.go.kr/ 1670-9595)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2) 과제조회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_콘텐츠IP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2)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
3)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
※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파일별 정리압축하여 1개 파일 업로드)

구분제출서류비고
1과제신청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정도)1부
2사업비 산출 내역서 (위탁사업계획서 포함)1부
3수행기업 소개서(정부지원실적 포함)주관/참여 각 1부
4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주관/참여 모두
5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주관/참여 각 1부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주관/참여 각 1부
7사업자부담금 확약서주관/참여 모두
8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참여 각 1부
9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주관/참여 각 1부
10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시 주관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함)주관 1부
11(해당 시) 공간활용 확약서, 유통판로 확보서, 지자체 부담금 확인가능서류 등 기타 자료-
12(해당 시역외기업 본사 이전 확약서-
13(선택 제출)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스토리 자료 포함 등-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예산편성 지침 참고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및 관련지침을 준용함

❍ 선정 이후 협약서성과관리조항에 의거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기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날인(서명필요 서류에 날인(서명없이 제출했을 경우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 경우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컨소시엄 내 한 개의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협약 해약 등)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0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기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지원금의 부당(유용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증이 이루어짐

❍ 원활한 사업 이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중간평가일 이전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집행/정산과정 교육 필수 이수 및 관련 이수증 제출(주관,참여 의무)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예산은 사업계획서로 제출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며예산 사용계획의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제한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등급지원중단의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3년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

❍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사업문의()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

☎ 043-908-8201, 8209 (E-mail: ydseok@cbist.or.kr, csy135@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붙임1. 2차 공고문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_콘텐츠IPx융합상품개발지원).hwp

153.50KB

붙임2. 사업 신청 안내서(제출서식 및 사업비 예산편성지침).hwp

261.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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