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140호
|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콘텐츠IP×융합상품개발지원」2차 공고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대표 자원과 콘텐츠IP를 연계를 통한 지역IP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콘텐츠IP × 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8.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1 | 사업목적 |
❍ 충북 대표 자원(스포츠, 교통, 제조기업 등)과 IP와 결합한 콘텐츠 IP융합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IP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2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콘텐츠IP×융합상품개발지원」2차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8.(월) ~ 6. 26.(금) 17:00 (e나라도움 접수)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7월) ~ 2026. 11. 30.(월)
개발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디지털콘텐츠, 장르 융복합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분야
※글로벌게임센터 공존 지역 게임분야 제외, 타기관 장르(영화, 출판, 디자인) 등 지원 제외
※스토리 기반 콘텐츠로서 서사구조 및 확장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함
※영상(방송,애니메이션,리얼리티,숏드라마 등),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디지털콘텐츠(유튜브, SNS숏폼), 장르 융복합 등
지원규모 : 4개 과제 내외 / 과제당 150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 도내 연고 스포츠, 교통, 제조기업 융합 등 IP결합 특화콘텐츠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종합심의와 지원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 | 신청자격 |
❍ 지원대상: 콘텐츠 기업(충북 또는 역외기업)
|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2) 충북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역외기업인 경우> 선정, 협약 후 3개월 이내 충북으로 이전할 것을 확약한 기업 4)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51% 이상 5)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
| [참여기업] (선택) 1)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까지 가능 2)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기업 참여율(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이 최대 49%까지 가능 |
지원조건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이상 기업부담금(현금 기준) 필수
-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1인 이상 채용 의무(해당 사업의 100% 참여율)
| 1)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함 2) 채용 기준은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1인 이상 채용 의무 3)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서비스 개시, 유통) 가능한 과제 수행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록 권장
- 반드시 이야기북 개발(형태자유) ※예) 웹소설, 전자책, 만화, 양장인쇄 등
- 우리원에서 시행되는 멘토링, 충북콘텐츠성과교류행사 의무참가 및 성실수행
- 공간 활용의 경우 공간 활용 확약서 제출, 지자체부담금 발생시 확인가능 서류 제출 가능
-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 집중 지원(실질적 사업화 성과 달성을 위함)
- 지원성과 사후관리: 협약 종료 후 차기년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결과평가에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할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사업화 성과 후속 점검 실시
-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선 집행 필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참가기준(컨소시엄 기업도 해당)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 지원사업 및 타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를 최대 2개로 제한(단, 1억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함)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지원 제한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주관기업, 참여기업)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중복지원(협약체결 기준)이 발견 될 경우 탈락 및 협약 해지 대상임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 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 조치 함
| 4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절차개요
- 사업진행 절차(안)
| 공고 | ➡ | 선정평가 (요건/서면‧발표) |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70%) |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30%) | ➡ | 결과평가/정산 |
| 6. 8. ~ 6. 26. | ‘26. 7. | ‘26. 7. | ‘26. 10. | `26. 12. |
- 선정절차
| 적정성(요건)검토 | ➡ | 서면‧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
| 접수기업 전체 | 적정성(요건) 검토 통과기업 | 선정기업 | 선정기업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서면‧발표평가: 과제신청시 제출한 서류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적 평가시행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예산조정)
❍ 평가기준(안)
| 구분지표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 과제기획 및 내용 (35점) | 과제의 이해도 | 사업목적과 방향성 부합 여부 | 35 |
| 완성도 | 스토리, 기획안의 착수 가능, 구체성, 완성된 정도 | ||
| 브랜드 경쟁력 | 충북 대표 브랜드성의 가치(공감하는 정도), 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력 확보 | ||
| 유통 및 타깃시장 적절성 | BM설계 명확, 세부적인 유통계획(플랫폼 활용 등) 타깃시장의 적절성 | ||
| 사업화 기대성과 (35점) | 목표(성과)타당성 |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 35 |
| 후속발전가능성 | 사업화 수익구조 및 상용화 등 발전가능성 | ||
| 확장가능성 | OSMU/크로스미디어/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 확장성 | ||
| 지역연계 파급효과 | 지역산업 및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 | ||
| 수행역량 (15점) | 수행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의지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 | 15 |
| 기업 및 참여인력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기업 여부 대표 추진실적(신청과제 유사 분야)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또는 학위) 여부 | ||
| 사업비 (10점) | 사업비 규모 |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조달계획 | 실제 소요 자부담금 조달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 ||
| ESG (5점) | 일자리 창출(계량) |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 |
| 재무건전성(계량) | 기업 신용평가 * BBB-이상 : 3점/ BB+BB-: 2점 / B+~B-: 1점 / C~: 0점 | 3 | |
| 합계 | 100 | ||
※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 지원금 지급 |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예산집행 포함) 통과 후 2차 지원금 40% 지급
| 구분 | 중간평가 점수 | 2차 지원금 지급 | 비 고 |
| 계속지원 | 70점 이상 | 2차 지원금(30%) 지급 | 과제 지속 수행 |
| 지원중단 | 70점 미만 | 과제실패 및 탈락 |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사업중단 및 참여 제한) |
| 6 | 신청서 접수기간 |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6. 8.(월) ~ 6. 26.(금) 17:00(e나라도움 접수)
※ 접수 시간 외 제출이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합니다.
❍ 추진일정(안)
| 구 분 | 내 용 | |
| 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 o 2026. 6. 8.(월) ∼ 6. 26.(금) 17:00 (e나라도움 접수) | |
| 적정성검토 | o 2026. 6. 26.(금) ~ 6. 29.(월) 예정 | |
| 서면‧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o 2026. 7. 2.(목) 예정 /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3층 * 적정성 검토 후 통과기업 통보 * PPT자료 미리 준비 | |
| 수정계획서‧협약체결 | o 2026. 7월 중 |
※ 평가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7 | 신청방법 |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e나라도움 또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www.cbist.or.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bojo.go.kr/ 1670-9595)
| 1)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2) 과제조회 :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_콘텐츠IPx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2차)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검색 공모확인 3)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 ※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 |
❍ 제출서류 :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파일별 정리, 압축하여 1개 파일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과제신청서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정도) | 1부 |
| 2 | 사업비 산출 내역서 (위탁사업계획서 포함) | 1부 |
| 3 | 수행기업 소개서(정부지원실적 포함) | 주관/참여 각 1부 |
| 4 | 직접 참여인력 이력사항 | 주관/참여 모두 |
| 5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주관/참여 각 1부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관/참여 각 1부 |
| 7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주관/참여 모두 |
| 8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참여 각 1부 |
| 9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주관/참여 각 1부 |
| 10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시 주관기업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함) | 주관 1부 |
| 11 | (해당 시) 공간활용 확약서, 유통판로 확보서, 지자체 부담금 확인가능서류 등 기타 자료 | - |
| 12 | (해당 시) 역외기업 본사 이전 확약서 | - |
| 13 | (선택 제출)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스토리 자료 포함 등 | - |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편성 준수사항: 예산편성 지침 참고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8 | 기타사항 |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및 관련지침을 준용함
❍ 선정 이후 협약서‘성과관리’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
※ 공고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과기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컨소시엄 내 한 개의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협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기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거점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증이 이루어짐
❍ 원활한 사업 이행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해 중간평가일 이전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집행/정산과정 교육 필수 이수 및 관련 이수증 제출(주관,참여 의무)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또는 해당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예산은 사업계획서로 제출된 계획대로 사용해야 하며, 예산 사용계획의 변경은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제한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기 바람
❍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등급‘지원중단’의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향후 3년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지원사업 지원 불가
❍ 평가 최종선정결과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9 | 문의처 |
❍ 사업문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
☎ 043-908-8201, 8209 (E-mail: ydseok@cbist.or.kr, csy135@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붙임1. 2차 공고문 (2026년 충북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_콘텐츠IPx융합상품개발지원).hwp
153.50KB
붙임2. 사업 신청 안내서(제출서식 및 사업비 예산편성지침).hwp
261.00KB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