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전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조항 :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
*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5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