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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특수목적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강원도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3|조회수29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도모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수목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관련 조합ㆍ단체 대상

☞ 업체당 최대 8억한도 내 지원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단체

 

ㅇ 자금별 지원(제외) 대상 현황

- 지원대상[공통] :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구     분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증 빙 자 료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상시고용 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C. 제조업10~34제조업등록증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태양력 발전업
(발전용량 1,000KW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허가증
H. 운수 및 창고업491
492
493
501
502
521
52913
5294
5299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9521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록/허가증
구     분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증 빙 자 료
 ○ 지식정보업 (*상시고용 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 미적용


J.정보통신업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록/허가증
 ○ 그 밖의 업종 Ⅰ(*상시고용 5인이상)


F.건설업41
42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록증
관광숙박업55101
55103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22. 1. 1. ~ 자금소진 까지

 

ㅇ 지원규모 : 250억원

 

ㅇ 지원내용

자금명지원업종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기간지원내용부담금리
경영안정
(1,60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억 ~ 16억원
4년이차보전
2.0~3.0%
은행대출금리

이차보전
창업및경쟁력
(65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원9년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5년고정금리
1.5%
1.5%

 

ㅇ 융자조건

금  리자금용도융자한도(이하)융자기간
1.5% 고정운전‧시설8억원
(시설은 최대 30억원)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매출액 1억 미만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 2억원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제1금융기관

- 유효기간

ㆍ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ㆍ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금융자자시스템 기업사업자용(hext.gwep.or.kr)

- 접수처 : 하단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3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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