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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2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_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5|조회수5 목록 댓글 0

1. 지원개요

○ 대출지원규모: 1,600억원(은행 협약자금)

○ 대출취급은행(14개)

-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SC제일, 신한, 신협, 씨티, 우리, 하나

 

2.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업체

○ 지원조건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 업체에서는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 지원한도액: 업체당 3억원 이내

※단,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2%

※ 단,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이차보전 1% 추가지원

지원대상업체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붙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제외대상업체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

- 경영안정자금 한도액(3~5억원) 초과 업체

-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 단순 보관 유통․도․소매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기되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융자지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2. 1. 4.() 09:00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접수 후, 추후 업체별 공지하여

 

 

구비서류

① 융자 지원 신청서(다운로드)

②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③ 사업계획서(협동조합은 세부사업계획서 첨부)(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아래의 서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소기업 :건축물 관리대장(공장용도 확인)과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관할세무서장이 확인 필한 것)

⑥재무제표 원본(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1. 1. 1. 이후 창업업체는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1부

⑦건축허가필증 사본 및 건축착공필증 사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 한함)

⑧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4. 지원대상업체 결정통보

○ 통보내용: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 통보기관: 경제고용진흥원 → 시, 지원대상업체, 협약은행

○ 대출취급기한: 지원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불가 (미사용업체의 경우 차기 신청 불가)

 

5.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사항은「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며,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정부부처 정책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총 100억원 초과 시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확인서 면제 한시적 운영

※ 조기상환 후 재신청 불가, 만기일 지난 후 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21

- 공고홈페이지 주소 : www.gepa.or.kr

- 온라인 자금 신청 홈페이지 : jk.ge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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