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21 - 2785호
|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일
강원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분말사료 등 「사료관리법」 제 12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라.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 지원금리 : 연 1%
- 지원기간 : 2 ~ 3년
* 2년(2년 분할상환): 패류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마. 지원한도 : 어가(법인)당 2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양식종류별 지원단가 : 2021년도 영어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지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2. 1. 1. ∼ 1. 31.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2. 2. 21.
나. 신청 기관 :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도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 사업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
라.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최근 2년간)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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