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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_여수시청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6|조회수2 목록 댓글 0

여수시 공고 제2022– 호

 

2022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창업 제외)

❍사업자 및 종업원이 융자상환 시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종업원 변경 시 변경자 적용(변경자 발생 시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환수 대상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포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소상공인이면서 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사업자 및 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별표)

 

3. 지원내용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4. 융자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2022. 1.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 659-3607, 전남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구비서류

필수
서류


① 융자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 3) 각 1부
⇒ 소정양식(여수시 홈페이지 다운)
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 1)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 민원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④ 사업자 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⑤ 주민등록 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⑥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선택
서류
⑦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가입 해당자) ⇒ 근로복지공단 발급

기 지원 업체는 상환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융자 추천대출 실행대출실행 통보이차 보전금 지급 사후관리
(시→금융기관)(금융기관, 업체)(금융기관 → 시)(시,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신청서 제출서류심사 및 지원결정
(업체→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업체→시)(시→업체)

 

5. 지원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융자추천 : 신청 후 15일 이내 추천

 

6.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신청 가능함

 

7. 대출취급 기관

❍ 대출취급 은행 : 10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여수수협 본점

❍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2022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고 신청서(서식 4)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지원정책 ➡ 자금지원

❍ 기타 사항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061-659-3607)으로 문의 바람

 

 

[전남] 여수시 2022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hwp
35.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67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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