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1호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50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만 해당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①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
| 사업목적 |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 융자규모 | ❍ 550억 원 (창업 200, 경쟁력강화 350) |
| 융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 서비스산업 중 지원 대상 업종(붙임1) ❍ 道의 3대 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영위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이하의 기업은 창업 자금, 7년 초과 기업은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신청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20, 운전 5)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업체당 1회에 한하여 1년간 0.8% 이자 보전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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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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