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충남] 소상공인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충남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9|조회수23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과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3~5천만원원 이내 지원(조건별 상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융자대상

- 道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도 3대 주력산업 영위 소기업·소상공인(별표1)

- 청년 및 시니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

- 재해 피해기업 및 그 밖의 도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3대 위기 극복 자금 지원대상자

ㆍ 고령화 : 대표자가 만 55세 이상인 기업 

ㆍ 저출산 : 108개월 이하 영유아를 양육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ㆍ 사회양극화 : 대표자가 장애인․다문화가족․여성가장․자활기업·새터민·한부모가족·저 소득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2,800억원

 

ㅇ 융자한도 및 대출금리

① 일반 소상공인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ㆍ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ㆍ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② 3대 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특례보증 소상공인 (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ㆍ 전액보증 : CD(91일물) + 최고 1.7% 적용 지원

ㆍ 부분보증 : CD(91일물) + 최고 2.7% 적용 지원

③ 시·군 특례보증 소상공인(운전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5천만 원 이내(시군별로 다름)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CD(91일물) + 최고 1.7% 적용 지원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자보전 : 대출일부터 2년간 1.7%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도내 13개 금융회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도내 13개 금융회사

 

문의처

ㅇ 충남신용보증재단

- 본점: 041-530-3800, 천안: 041-559-3900, 공주: 041-850-9100

- 보령: 041-939-1900, 아산: 041-530-3813, 서산: 041-671-5555

- 논산: 041-730-0800, 당진: 041-350-7500, 내포: 041-630-730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5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