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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업회생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충남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9|조회수6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벤처기업, 메인비즈기업, 우수 신제품ㆍ신기술 인증 기업 등

☞ 업체당 5억원(우량 중소기업 10억원)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우량 중소기업* 10억 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ㆍ 일반 중소기업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ㆍ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문의처

ㅇ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9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4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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