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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제조업 경영안정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충남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09|조회수9 목록 댓글 0

사업개요

충남 지역 제조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 제조 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융자대상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200억원 (분기별로 각 300억원씩 배정)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ㆍ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

ㆍ 소상공인 중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2억 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1.75~2.0% 지원

ㆍ 여성․장애인,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추가지원(1회에 한함)

ㆍ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장수기업, 기업인 대회 수상기업 1.0% 추가지원(1회에 한함)

ㆍ 이자보전 차등지원(2017년도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 최대 3회차)  

ㆍ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회차 1.75%, 2회차 1.50%, 3회차 1.25%

ㆍ 2년 거치 일시상환 : 1회차 2.00%, 2회차 1.75%, 3회차 1.50%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설 및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억 원(설 50, 추석 50)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다만,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 약정금리에서 2.0% 지원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고

 

ㅇ 접수시기 : 매분기 초

- 1분기 : (1월 6일 ~ 1월 10일)

- 2분기 : (4월 1일 ~ 4월 10일)

- 3분기 : (7월 1일 ~ 7월 10일)

- 4분기 : (10월 1일 ~ 10월 10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안).hwp
165.5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674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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