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6조에 의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22년 지원규모 : 1조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단위: 억원)
| 자 금 명 | 신 청 대 상 | 지원규모 | 지원 한도 | 접수처 | |||
| 상반기 | 하반기 | 계 | |||||
| 합계 | 6,950 | 3,050 | 10,000 | ||||
| 창 업 기 업 | 유망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 50 | 상반기 잔액 이월 | 50 | 10억원 | 신용보증 기 금 |
| 기술형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50 | 상반기 잔액 이월 | 50 | 10억원 | 기술보증 기 금 | |
| 일반창업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900 | 500 | 1,400 | 10억원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 성장기업 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3,100 | 1,100 | 4,200 | 10억원 | ||
| 수출기업 지원 |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200 | 200 | 400 | 10억원 | ||
| 중견기업 지원 | 대구시 소재 중견기업 | 150 | 150 | 300 | 50억원 | ||
| 소상공인 지원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 900 | 500 | 1,400 | 1억원 | ||
|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대구시 소재 임차 소상공인 | 200 | 200 | 400 | 1억원 | ||
|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명절자금 | 설·추석 명절자금 | 200 | 400 | 600 | 자금별 한도 | 자금별 접수처 |
| 긴급경영안정 |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 200 | 상반기 잔액 이월 | 200 | 자금별 한도 | ||
|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 |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기업 | 1,000 | 상반기 잔액 이월 | 1,000 | 특별보증 한도내 | 대구신용 보증재단 | |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자금재배정 될 수 있음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나. 지원사항: 이차보전(지원기간 : 1년)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 대출금액 | 일반 | 우대 | 특별우대 |
| 5천만원 이하 | 1.8% | 2.0% | 2.2% |
| 5천만원 초과 | 1.3% | 1.5% | 1.7% |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다. 지원기간: 1년(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 추천)
(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 적용됨)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3.9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은 상한금리 적용 제외
❍ 대출기간: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마. 융자추천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자금 : 특별보증한도 내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60일(미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67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