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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 대구신용보증재단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10|조회수27 목록 댓글 0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6조에 의거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22년 지원규모 : 1조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단위: 억원)

자 금 명신 청 대 상지원규모지원
한도
접수처
상반기하반기
합계6,9503,05010,000






유망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 중인 자
50상반기
잔액 이월
5010억원신용보증
기 금
기술형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50상반기
잔액 이월
5010억원기술보증
기 금
일반창업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9005001,40010억원대구신용
보증재단
성장기업 지원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3,1001,1004,20010억원
수출기업 지원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20020040010억원
중견기업 지원대구시 소재 중견기업15015030050억원
소상공인 지원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규모 소상공인
9005001,4001억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대구시 소재 임차 소상공인2002004001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명절자금설·추석 명절자금200400600자금별
한도
자금별 접수처
긴급경영안정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200상반기
잔액 이월
200자금별
한도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
특별보증서 발급대상 기업1,000상반기
잔액 이월
1,000특별보증
한도내
대구신용
보증재단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기 대출 상환 혹은 시설자금 용도로는 지원불가)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市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자금재배정 될 수 있음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나. 지원사항: 이차보전(지원기간 : 1)

- 이차보전율(이자지원율)※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율

 

대출금액일반우대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1.8%2.0%2.2%
5천만원 초과1.3%1.5%1.7%

-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지원 0.2%

 

다. 지원기간: 1년(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 추천)

(단, 지원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관련으로 대출 취급은행에서 이자납부 유예시, 이차보전도 해당기간 유예 적용됨)

 

라. 융자조건

❍ 대출금리: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은행에서 정함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5개 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보증서 담보(85%이상) 시, 금리 최대 3.95% 이하

(이자지원 기간 1년간 상한금리 적용, 상한금리 조정시 별도 공고)
※ 중견기업·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은 상한금리 적용 제외

❍ 대출기간: 1년 거치 취급은행 약정상환

▶ 융자절차: 각 자금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마. 융자추천

❍각 지원자금별 융자추천 한도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단, 기금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10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단, 연매출액의 1/3내)

- 수출기업지원자금 : 10억원 이내 (단, 연매출액의 1/2내)

- 중견기업지원자금 : 50억원 이내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차료지원자금 :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특별보증 지원자금 : 특별보증한도 내

❍ 융자추천서 유효기간: 60일(미실행 시 자동실효)

- 기한 내 대출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융자추천 유효기한 내 연장 신청서 제출(단,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 가능)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재신청가능

모든 대출은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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