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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세종테크노파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1.17|조회수19 목록 댓글 0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2. 1. 14.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상반기 500억원 (연간 550억원)

자금구분연간상반기하반기대출금리
합 계550



창업6060 (연간운영)2.44%
경쟁력강화110110 (연간운영)2.44%
혁신형120120 (연간운영)1.94%
기업회생1010 (연간운영)1.46%
경영안정200150502∼3% 보전
긴급경영안정5050 (연간운영)2% 보전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별표2」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또는 2022년도에 동일 용도의 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4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44%,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1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2.44%,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2.44%,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2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1.94%,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1.46%,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상반기 150억원(연간200억원)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1.0%p 추가 보전(1회한정)

⑥ 긴급경영안정자금 : 5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및 긴급경안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접수기관 및 문의처접수기간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팀
∘(문의처)☏044-850-2147, 044-850-2142
∘(주 소)(30033)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5층 510호
※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2022. 1. 20.~
2022. 6. 30.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 시 구비서류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안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672

http://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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