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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 강남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2.08|조회수67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2-238호

 

 

공 고 문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따라

2022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융자규모 : 총 100억원

2. 융자대상

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나.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 융자 제외 대상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체
❍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붙임1 참고】 해당 사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체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 사업체

3. 융자조건

 

구분융자한도용도금리상환방법
법인사업자3억원 이내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연0.8%
(고정금리)
,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간 전액 무이자
1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인사업자3천만원 이내

※ 사업자별 융자 한도가 다르며 융자 신청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23.(수)

나. 접 수 처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융자접수처(콜센터 ☎02-3423-5512)

다. 접수방법 : 구청 방문 접수

 



사전 상담 안내(법인)







법인 사업자 : 접수 전 사전 담보 상담 필수(우리은행 취급 지점 확인)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개인)







개인 사업자 : 접수 전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꼭 사전 체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개인사업자는 접수 후 담보 확인 절차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라. 제출서류

 

【필 수】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구청제출용)각 1부
강남구청 홈페이지 > 행정 >고시공고 > ‘중소기업 육성기금검색 > 붙임 문서 다운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영업신고증 사본(음식점업일 경우)
④ 최근 3년(’18~’20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발행분)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9년~’21년) 1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9년~’21년) 제출
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최근 3개월)
⑦ 국세 납세증명서 1부
⑧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개인사업자에 한함(공동대표 전원)) 1부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 이내 제출) 1
⑪ 신분증 사본 1부
【선 택】 - 해당 기업에 한함
①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② 기술혁신기업확인서, 경영혁신기업확인서
③ 수출실적 증명서
④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⑤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⑥ 상훈(훈·포장, 표창장 등), 협회추천서 등

5. 지원절차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별 지원 절차 확인

. 법인사업자

 

사전상담

신청 접수

융자대상
결 정


대상자통보

융자실행
법인→은행법인→구청구청구청→법인
구청→은행
은행→법인








☞법인사업자 : 기금 접수 전사전 상담필수

사전 상담 취급 지점

은 행지 점전화번호(내선)주 소
우리
은행
영동금융센터02-546-0911
(510, 512)
강남구 학동로 401(청담동)
논현동금융센터02-3442-3111
(511, 512)
강남구 언주로 637(논현동)
논현중앙지점02-542-3117
(411, 310)
강남구 강남대로 574(논현동)
도산대로금융센터02-546-4077
(510, 514)
강남구 도산대로 235(신사동)
신사동금융센터02-544-9891
(510, 513)
강남구 강남대로 616(신사동)
학동지점02-512-5141
(511, 512)
강남구 도산대로 322(논현동)
학동역지점02-3443-3600
(416, 411)
강남구 논현로 703(논현동)

. 개인사업자

 

신청 접수

융자대상 결정

대상자통보

융자실행
개인→구청1차 심사 : 구청
2차 심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구청→개인
구청→은행
은행→개인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개인사업체는 신청 불가

융자대상자는 접수 후 구청 심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됨

 

6. 기타 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휴‧폐업, 융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다. 선정결과 통보방법 :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라. 강남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반드시 강남구청 및 해당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함

마. 기수혜 업체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상환완료 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결과 총 신청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심사기준표상 점수와 상관없이 후순위(예비업체)로 선정

 

7. 문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12)

이메일 문의(201111162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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