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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_서울특별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02.17|조회수37 목록 댓글 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77호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2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십오억원 (₩1,500,000,000원)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3. 융자조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연 2회 (2, 8월) / 이자상환 : 연 4회 (2, 5, 8, 11월)]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4. 접수기간 : 2022. 2. 10.(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서류제출 전 전화문의 450-7059
                 (서류제출 전 국민은행 광진구청지점 방문, 사전심사 필요)
6.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융자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
    -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 포함(소상공인은 재무 및 영업활동내역서만 기재)
  라.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소상공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마. 기타 업체별 증빙자료
7. 접수 및 문의처 : 광진구 지역경제과 (☎ 450-7059, fax 4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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