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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재공고_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11.18|조회수15 목록 댓글 0

충청남도 공고 제2022 1840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21117

 

충 청 남 도 지 사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분지원규모증감(비고)
당초변경
합계6,5006,500

기업
육성자금
창업200200

경쟁력강화300300

혁신형1,3501,350

기업회생5050

경영
안정자금
제조업1,1301,1355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기술혁신형700700

사회적경제20155
(상호간 융자규모 조정)
벤처유망창업5050

소상공인2,7002,700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및 문의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공고)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청남도 외 지역 으로 이전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소상공인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여건에 따라 자금 상호 간 융자규모 조정 가능

 

문의 :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전화 041-635-2223, 3442) 자금별 각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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