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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_신용보증기금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11.28|조회수37 목록 댓글 0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 분주 요 내 용
공급규모󰋻8.5조원
신청대상󰋻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22.8.29.이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차주
대환대상 채무대상 기관󰋻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금리 요건󰋻7% 이상 고금리대출
대출 종류󰋻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시기 요건󰋻’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
중도상환수수료󰋻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차주당 한도󰋻(개인기업) 5천만원 / (법인기업) 1억원 *대출 기준
보증비율󰋻90%
보증료율󰋻1% (고정)
만기구조󰋻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금리상한선󰋻(1~2년차) 최대 5.5%

󰋻(3~5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금리구조󰋻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2. 지원절차

대출·보증접수대출·보증심사)약정 및 실행기존대출 상환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
서류제출 및 심사
(방문, 팩스 등)
승인 통지 후
대면 or 비대면
약정 후 실행
기존대출 보유기관 상환
(채권은행 직접상환)

) 지원 여부는 사업영위 상황, 연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

 

3. 필요서류

구 분내 용
공통·사업자 등록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개년)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하며, 자료준비 및 제출방법은 신청은행과 협의

 

4. 상담 및 문의전화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영업점() 또는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기 관 명연락처기 관 명연락처
경남은행1600-8585/1588-8585신한은행1661-4054(대환보증 전용)
광주은행1588-3388/1600-4000전북은행1588-4477
국민은행1644-9999/1599-9999제주은행1588-0079
기업은행1588-2588/1566-2566우리은행1588-5000/1599-5000
농협은행1661-3000/1522-3000하나은행1588-1111/1599-1111
대구은행1566-5050/1588-5050SC은행1588-1599
부산은행1588-6200/1544-6200토스뱅크1599-4905
수협은행1588-1515/1644-1515신용보증기금1588-656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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