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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_전라남도 화순군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2.12.28|조회수20 목록 댓글 0

화순군 공고 제2022-1775

2023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1. 지원 근거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이차보전)

 

2. 지원 대상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3. 지원 범위

음식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슈퍼마켓, 의류업, 소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금융, 보험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지원 내용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3%이내 3년간 지원(300만원까지)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되 대출기간 만료후 재신청 가능

 

5. 제외환수 대상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국가 및 전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폐업중인 업체(,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별첨]

 

6. 융자추천(지원)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담당

구비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대출상담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022년 또는 2023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7.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절차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지원절차

대출 실행대출실행 통보이차 보전
(금융기관)(금융기관 )(금융기관)
융자 추천
(금융기관)
대출 상담신청서 접수서류 및 현장 실사대상자결정
(은행, 신용보증재단)()()()

 

8. 융자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융자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 가능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9.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서 발급 기관

대출 취급 금융기관 : 6개 기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단위농협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축협, 국민은행 화순지점

보증서 발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나주,화순관할)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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