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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3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경기도 군포시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3|조회수19 목록 댓글 0

군포시 공고 제2022-1749

 

2023년 제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 부담이 커진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하고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27.

 

군 포 시 장

 



융자개요

융자규모 : 75억원 내외(3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융자기간 : 1 ~ 3(만기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융자대상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2020년부터 시행된 최근 2(8분기) 이내 군포시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지원 제외 항목 한시적 유예

이자차액보전 : 2.0%(군포시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0.5% 가산)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융자금리

< 개인사업자 >

 

구 분협약금리이차
보전
기 업
적용금리
대출기간
보증서기준금리 + 1.57% 이하2.0%협약금리
-이차보전
1(일시상환)
2(일시상환)
3(1년거치 2년균등상환)
부동산
(기타)
기준금리 + 2.23% 이하

< 법인사업자 >

 

구 분협약금리 및 신용등급이차
보전
기 업
적용금리
대출기간
5C 이상6A,6B,6C
보증서기준금리 + 1.57% 이하기준금리 + 1.90% 이하2.0%협약금리
-이차보전
1(일시상환)
2(일시상환)
3(1년거치 2년균등상환)
부동산
(기타)
기준금리 + 2.23% 이하

기준금리 : MOR*

* MOR(Market Opportunity Rate) : 금융기관의 시장조달 금리로 3개월, 6개월, 1, 2, 3년 등의 변동주기가 있음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3. 1. 2.() ~ 1. 20.() 16시까지

, ·일요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 제외

접 수 처 :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2(산본동, 농협건물)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참조(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기업지원 지원소식

지원절차

공고신청 접수서류심사 / 심의지원결정대출 실행
기업 농협농협 / 위원회기업농협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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