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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형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9 목록 댓글 0

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혁신형 자금
사업목적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융자규모1,350억 원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융자대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기업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융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2회 분할신청 가능
융자기간 : 시설 8(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3.0%(기업부담, 고정금리)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접수 및 문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28-4)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hwp
192.00KB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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