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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업회생 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7 목록 댓글 0

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기업회생 자금
사업목적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융자규모30억 원
융자대상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융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우량 중소기업* 10억 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접수 및 문의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28-4)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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