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호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③ 기업회생 자금 | |
| 사업목적 | ❍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등)이나 화재 등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
| 융자규모 | ❍ 30억 원 |
| 융자대상 |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우량 중소기업* 10억 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접수 및 문의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cnfund.kr) ❍ 충남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 본점 : 041-539-4522(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남부지소 : 041-881-5456(충남 공주시 한적2길 28-4)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