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호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④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
| 사업목적 | ❍ 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
| 융자규모 | ❍ 20억 원 |
| 융자대상 |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자보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억 한도, 2.0%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에 따름 ❍ 이자보전 기간 : 최대 2년 ※ 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
| 융자범위 | ❍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환자금 : 회생채권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 방식 (절차) | ❍ 시중은행 또는 보증사의 신용, 담보, 보증 발급에 애로를 겪는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금융 지원 ❍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 융자추천(道) ⇀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 청구(캠코기업지원금융㈜) ⇀ 이자보전(道) |
| 접수 및 문의 | ❍ 온라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oncorp.or.kr)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 기업투자금융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02-3420-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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