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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_한국자산관리공사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3.01.05|조회수29 목록 댓글 0

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4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업목적회생기업으로서 시장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적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사업 재기 지원
융자규모20억 원
융자대상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업만 해당
융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캠코자금 포함 시 최대 20억 원)
대환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에 따라 변동 가능
이자보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 한도, 2.0% 지원
대출 유효기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에 따름
이자보전 기간 : 최대 2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융자범위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및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대환자금 : 회생채권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방식
(절차)
시중은행 또는 보증사의 신용, 담보, 보증 발급에 애로를 겪는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금융 지원
신청 및 접수(한국자산관리공사) 위원회 심사 및 승인(캠코기업지원금융) 융자추천() 대출(캠코기업지원금융) 이자보전 청구(캠코기업지원금융) 이자보전()
접수 및 문의 온라인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oncorp.or.kr)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 기업투자금융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02-342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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