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422호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한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제조업, 기술혁신형 자금만 해당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회생 외 자금은 이자 지원만료 후 지원 가능 ▸ 당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종류 이상 신청한 기업 ※ 기업회생, 소상공인 자금 및 벤처유망창업 자금 제외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17~’21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
3.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 ⑦ 사회적경제 자금 | |
| 사업목적 | ❍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융자규모 | ❍ 20억 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 융자대상 |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기업 등 ※ 재단법인 등 비사업자는 제외 |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3년(2~3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0% 내에서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융자범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융자 방식 (절차) | ❍ 담보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 보증기금과 연계, 보증평가를 거쳐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 지원(보증평가는 신보의 평가규정 적용) ❍ 신청 및 접수(신보) ⇀ 융자추천, 평가 및 승인(道, 신보) ⇀ 보증서 발급(신보) ⇀ 대출(은행) ⇀ 이자보전 청구(은행) ⇀ 이자보전(道) 및 보증료 지원(신보 또는 하나은행) |
| 접수 및 문의 |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지점(대표전화 1588-6565) - 본 부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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